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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증여세 비과세 요건

서면-2018-상속증여-1446[상속증여세과-552]  ·  2018. 06.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에 귀속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에 귀속시킬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해당 잔여재산은 새로운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이 됩니다. 다만,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70% 이상을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 #해산 #잔여재산 #증여세 #비과세 #귀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1446[상속증여세과-552]  ·  2018. 06. 15.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1446[상속증여세과-552](2018-06-15) 회신에 따름
  •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할 때 잔여재산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에 귀속시키면 그 잔여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러한 잔여재산은 수증 공익법인의 새로운 출연재산으로 간주됩니다.
  •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한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은, 해당 소득 발생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70% 이상을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미달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동일한 회신에서 잔여재산의 용도(교육용/수익용)에 따라 증여세 비과세 여부가 달라지지 않으며, 소득의 70% 이상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면 증여세 비과세와 관련한 불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은 일정 요건 하에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8호: 공익법인이 해산 시 잔여재산을 동일 또는 유사 공익법인에 귀속하면 증여세 비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1호: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일·유사 공익법인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에는 증여세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제6항: 공익법인 운용소득의 70% 이상을 1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사후관리 및 잔여재산, 운용소득 사용 기준 명확화
사례 Q&A
1. 공익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을 타 공익법인에 귀속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공익법인이 해산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에 잔여재산을 귀속시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8호에 근거하여 잔여재산은 비과세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2.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받은 공익법인 잔여재산도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수익용 또는 교육용 구분 없이 동일·유사 공익법인 귀속 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시행령 해석에 따라, 재산 용도와 무관하게 귀속 요건 충족 시 비과세로 봅니다.
3. 공익법인 운용소득의 70% 이상을 1년 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운용소득의 70% 이상을 소득 발생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및 국세청 해석에서 미달 시 가산세 부과를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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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법인이 해산 시 잔여재산을 해당 공익법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공익 법인에 귀속시킨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회신

질의1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해당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킨 때에는 그 잔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잔여재산은 해당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의 새로운 출연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27(2007.12.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6(2007.01.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학)◎◎대학교는 주무관청인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 자진폐교 및 법인해산을 하였음

「사립학교법」 제34조에 따라 해산한 ⁠(학)◎◎대학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잔여재산 모두를 정관에 명시된 질의 재단에 귀속시키려 함

△△교육청에서는 질의 재단과 귀속재산인 토지 및 건물이 거리가 떨어져 있으므로 교육용 기본재산이 아닌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등록할 것을 권고함

2. 질의내용

(질의 1) ⁠(학)◎◎대학교의 해산으로 잔여재산이 「사립학교법」 제34조에 따라 질의 재단으로 귀속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질의 2) 질의 재단이 귀속 받은 잔여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하는 경우와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 여부가 달라지는지 여부

(질의 3)잔여재산을 질의 재단의 수익용 기본재산(건물 및 토지 임대 목적)으로 하여 수익용으로 사용하되, 발생된 수익의 대부분(80% 이상)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4조에 따라 학교의 연간운영경비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면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에 지출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16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출연"은 "취득"으로 본다)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다.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6. 제1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성실공익법인등이 같은 목 1)을 위반하여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7. 제16조제2항, 제4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제78조제9항제3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8.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생략)

② 법 제48조제2항제1호 및 제7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③ 법 제48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4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란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이 매각대금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일시 취득한 재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가액이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 한다.

⑤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 운용소득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항에서 "운용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용기준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법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뺀 금액을 말한다)을 운용소득에 가산한다.

1.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출연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및 법 제4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출연재산 매각금액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

2.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및 이월결손금

⑥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운용소득의 사용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제5항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각각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직전 4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한다.

⑦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란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100분의 30, 2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100분의 60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가액이 매 연도별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⑧ 법 제48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익법인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

2.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지위·직업·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 다만,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등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해당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과 해당 공익법인등의 관할세무서장의 협의를 말한다)하여 따로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한 경우를 제외한다.

가. 해당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의 조건으로 붙인 경우

나. 정관상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재산을 추가출연함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로서 그 변경허가조건으로 붙인 경우

(이하 생략)

4. 관련 사례

 ○재산세과-669, 2009.03.3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킨 때에는 그 잔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잔여재산은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의 새로운 출연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27, 2007.12.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8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6, 2007.01.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운용소득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같은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15. 서면-2018-상속증여-1446[상속증여세과-5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