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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눈 외 혼합제품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서면-2016-부가-5330[부가가치세과-160]  ·  2017. 01.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쌀눈에 기타 원재료와 유산균을 혼합한 스틱제품을 판매할 경우, 미가공식료품 면세 대상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는?

S요약

쌀눈과 기타 원재료, 유산균 등 과세재화를 혼합하여 하나의 제품으로 공급하는 경우, 이러한 혼합 제품은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법령 및 다수의 기존 유권해석에 따르면, 첨가물 혼합 등으로 원재료의 본래 성질에 변형이 발생한 경우 면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미가공식료품 #쌀눈 혼합 #첨가물 #유산균 #치커리식이섬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5330[부가가치세과-160]  ·  2017. 01.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5330[부가가치세과-160](2017.01.31)
  • 국세청 기존 유권해석(법규부가2012-3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2 등)에 따르면 미가공식료품은 가공이나 첨가과정이 없는 재화 또는 단순 혼합재화에 한정됩니다.
  • 쌀눈에 치커리식이섬유, 자일리톨, 허니파우더, 혼합유산균, 해조칼슘, 비타민C 등 첨가물을 혼합한 제품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는 경우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혼합제품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안내했습니다.
  • 면세 적용 범위는 관세법상 분류표 및 미가공식료품 본래 성질을 기준으로 엄격히 판단됨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등 일부 재화는 부가가치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원생산물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제품만 면세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단순가공식료품도 일부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미가공식료품의 구체적 범위와 분류표 기준
  • 기존 유권해석(법규부가2012-3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2 등): 첨가물 배합시 미가공식료품 면세 범위에서 제외, 과세 적용
사례 Q&A
1. 쌀눈 혼합 스틱제품은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쌀눈에 기타 원재료와 유산균 등 첨가물을 혼합한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부가-5330 및 법규부가2012-323 등 기존 해석: 첨가물 혼합 등으로 성질이 변한 경우 면세 대상 제외
2. 미가공식료품과 과세재화를 함께 혼합한 경우 부가가치세는?
답변
미가공식료품에 과세재화가 혼합되어 하나의 제품이 될 때 부가가치세는 과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및 기존 유권해석: 첨가물 혼합 시 원재료 본래 성질 훼손으로 면세 적용 불가
3. 식이섬유나 유산균 등이 첨가된 쌀눈 제품에 부가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네, 식이섬유·유산균 등 첨가로 인해 미가공식료품 면세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2017-01-31 유권해석 및 과거 사례: 첨가로 인한 재화 변형은 과세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미가공식료품을 건조․분말화한 재화와 과세재화를 배합하여 하나의 제품으로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2-323, 2012.08.24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2, 2005.04.2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2-323, 2012.08.24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떡 프랜차이즈 사업(본사)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물에 불린 쌀을 분쇄한 쌀가루에 소금과 설탕을 일정한 비율로 고루 섞은 후 일정량씩 포장하여 가맹점에 공급하는 쌀가루 제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2, 2005.04.20
귀 질의의 제품(일명 ⁠“가정용 쌀빵 프리믹스”)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쌀눈을 이용한 제품을 출시하려 계획 중에 있음

  - 분쇄하지 않은(또는 분쇄된) 쌀눈 상태에 기타원재료* 및 유산균 분말을 혼합할 예정으로,

   * 치커리식이섬유, 자일리톨, 허니파우더, 9종혼합유산균, 해조칼슘, 비타민C

  - 혼합은 쌀눈(75%), 기타혼합물(24%), 유산균(1%)의 비율로 할 예정임

○ 스틱형태로 포장 판매하며 주로 샐러드에 토핑재료로 사용하거나, 요거트에 뿌려서 먹거나, 따뜻한 물에 타서 쌀눈차로 음용함.

2. 질의내용

○ 과세품목과 면세품목을 혼합한 상품을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 곡류

2. 서류

3. 특용작물류

4. 과실류

5. 채소류

6. 수축류

7. 수육류 ⁠(중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법규부가2012-323, 2012.08.24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떡 프랜차이즈 사업(본사)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물에 불린 쌀을 분쇄한 쌀가루에 소금과 설탕을 일정한 비율로 고루 섞은 후 일정량씩 포장하여 가맹점에 공급하는 쌀가루 제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8, 2005.03.15

사업자가 멸치, 새우, 가쓰오분말, 다시마(해조류), 버섯, 고추를 구입하여 선별(멸치의 내장제거 포함)한 후 건조(멸균처리 포함)하여 각각 분말형으로 분쇄한 후 그 분말을 배합하여 하나의 제품(귀 질의의 참다시, 가쓰오참다시, 매운참다시)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는 그 포장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2, 2005.04.20

귀 질의의 제품(일명 ⁠“가정용 쌀빵 프리믹스”)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6, 2005.04.29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타 첨가물을 혼합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3팀-2332, 2004.11.16.

사업자가 멸치, 다시마, 북어채, 건새우, 표고버섯을 건조ㆍ혼합ㆍ분쇄한 후 그 가루를 소포장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무부 소비22601-359, 1987.04.29.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 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음.

출처 : 국세청 2017. 01. 31. 서면-2016-부가-5330[부가가치세과-1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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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눈 외 혼합제품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서면-2016-부가-5330[부가가치세과-160]  ·  2017. 01.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쌀눈에 기타 원재료와 유산균을 혼합한 스틱제품을 판매할 경우, 미가공식료품 면세 대상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는?

S요약

쌀눈과 기타 원재료, 유산균 등 과세재화를 혼합하여 하나의 제품으로 공급하는 경우, 이러한 혼합 제품은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법령 및 다수의 기존 유권해석에 따르면, 첨가물 혼합 등으로 원재료의 본래 성질에 변형이 발생한 경우 면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미가공식료품 #쌀눈 혼합 #첨가물 #유산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5330[부가가치세과-160]  ·  2017. 01.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5330[부가가치세과-160](2017.01.31)
  • 국세청 기존 유권해석(법규부가2012-3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2 등)에 따르면 미가공식료품은 가공이나 첨가과정이 없는 재화 또는 단순 혼합재화에 한정됩니다.
  • 쌀눈에 치커리식이섬유, 자일리톨, 허니파우더, 혼합유산균, 해조칼슘, 비타민C 등 첨가물을 혼합한 제품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는 경우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혼합제품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안내했습니다.
  • 면세 적용 범위는 관세법상 분류표 및 미가공식료품 본래 성질을 기준으로 엄격히 판단됨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등 일부 재화는 부가가치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원생산물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제품만 면세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단순가공식료품도 일부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미가공식료품의 구체적 범위와 분류표 기준
  • 기존 유권해석(법규부가2012-3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2 등): 첨가물 배합시 미가공식료품 면세 범위에서 제외, 과세 적용
사례 Q&A
1. 쌀눈 혼합 스틱제품은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쌀눈에 기타 원재료와 유산균 등 첨가물을 혼합한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부가-5330 및 법규부가2012-323 등 기존 해석: 첨가물 혼합 등으로 성질이 변한 경우 면세 대상 제외
2. 미가공식료품과 과세재화를 함께 혼합한 경우 부가가치세는?
답변
미가공식료품에 과세재화가 혼합되어 하나의 제품이 될 때 부가가치세는 과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및 기존 유권해석: 첨가물 혼합 시 원재료 본래 성질 훼손으로 면세 적용 불가
3. 식이섬유나 유산균 등이 첨가된 쌀눈 제품에 부가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네, 식이섬유·유산균 등 첨가로 인해 미가공식료품 면세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2017-01-31 유권해석 및 과거 사례: 첨가로 인한 재화 변형은 과세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미가공식료품을 건조․분말화한 재화와 과세재화를 배합하여 하나의 제품으로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2-323, 2012.08.24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2, 2005.04.2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2-323, 2012.08.24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떡 프랜차이즈 사업(본사)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물에 불린 쌀을 분쇄한 쌀가루에 소금과 설탕을 일정한 비율로 고루 섞은 후 일정량씩 포장하여 가맹점에 공급하는 쌀가루 제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2, 2005.04.20
귀 질의의 제품(일명 ⁠“가정용 쌀빵 프리믹스”)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쌀눈을 이용한 제품을 출시하려 계획 중에 있음

  - 분쇄하지 않은(또는 분쇄된) 쌀눈 상태에 기타원재료* 및 유산균 분말을 혼합할 예정으로,

   * 치커리식이섬유, 자일리톨, 허니파우더, 9종혼합유산균, 해조칼슘, 비타민C

  - 혼합은 쌀눈(75%), 기타혼합물(24%), 유산균(1%)의 비율로 할 예정임

○ 스틱형태로 포장 판매하며 주로 샐러드에 토핑재료로 사용하거나, 요거트에 뿌려서 먹거나, 따뜻한 물에 타서 쌀눈차로 음용함.

2. 질의내용

○ 과세품목과 면세품목을 혼합한 상품을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 곡류

2. 서류

3. 특용작물류

4. 과실류

5. 채소류

6. 수축류

7. 수육류 ⁠(중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법규부가2012-323, 2012.08.24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떡 프랜차이즈 사업(본사)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물에 불린 쌀을 분쇄한 쌀가루에 소금과 설탕을 일정한 비율로 고루 섞은 후 일정량씩 포장하여 가맹점에 공급하는 쌀가루 제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8, 2005.03.15

사업자가 멸치, 새우, 가쓰오분말, 다시마(해조류), 버섯, 고추를 구입하여 선별(멸치의 내장제거 포함)한 후 건조(멸균처리 포함)하여 각각 분말형으로 분쇄한 후 그 분말을 배합하여 하나의 제품(귀 질의의 참다시, 가쓰오참다시, 매운참다시)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는 그 포장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2, 2005.04.20

귀 질의의 제품(일명 ⁠“가정용 쌀빵 프리믹스”)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6, 2005.04.29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타 첨가물을 혼합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3팀-2332, 2004.11.16.

사업자가 멸치, 다시마, 북어채, 건새우, 표고버섯을 건조ㆍ혼합ㆍ분쇄한 후 그 가루를 소포장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무부 소비22601-359, 1987.04.29.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 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음.

출처 : 국세청 2017. 01. 31. 서면-2016-부가-5330[부가가치세과-1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