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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중개업 소득 미발생 시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703[법령해석과-3355]  ·  2019.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험대리 및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없고, 보험모집 수입과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보험대리 및 중개업을 영위하면서 당해 사업에서는 소득이 없더라도 보험모집 수입과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만 있는 자나 신규 사업자는 제외되나, 그 외의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보험대리 #보험중개 #보험모집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703[법령해석과-3355]  ·  2019. 12. 2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703[법령해석과-3355] (2019-12-23)
  • 보험대리 및 중개업 영위자가 해당 사업에서는 수입금액이 없더라도, 보험모집 수입이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징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만 있는 자(근로소득, 보험모집수당 등만 있는 경우)와 사업자가 아닌 신규 사업 개시자는 중간예납대상에서 제외되나, 귀하의 경우는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간예납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여러 종류의 소득(보험모집 수입, 근로소득 등)이 함께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발생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소득만 있는 자 및 신규 사업자는 제외하고 중간예납세액 납부 의무가 있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 중간예납세액 납부 예외 소득의 범위(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 일부 사업소득 등만 있는 경우 제외 대상 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4조: 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소득의 구체적 행위업종(보험모집 및 중개, 방문판매 등 구체적으로 규정)
사례 Q&A
1. 보험모집 수입과 근로소득이 있을 때 중간예납 대상인가요?
답변
보험모집 수입과 근로소득이 함께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만 있는 경우, 혹은 신규 사업자가 아니라면 중간예납 의무가 있습니다.
2. 사업에서 수입이 없어도 다른 소득이 있으면 중간예납을 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사업에서 수입이 없더라도 다른 소득이 발생하면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생길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 중간예납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3. 보험대리·중개업 기장신고만 있고 소득은 없어도 중간예납이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보험대리·중개업에서 소득이 없어도 타 소득(보험모집, 근로 등)이 있으면 중간예납세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사안의 유권해석에서 기장신고만 한 보험대리·중개업 소득이 없어도, 실질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다면 중간예납 대상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23조 각 호의 소득과 그 외의 사업소득이 발생한 종합소득자는 중간예납세액 징수대상에 해당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 각 호에서 정하는 소득만이 있는 자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그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는 제외)는 ⁠「소득세법」제65조 제1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질의자의 2018년 소득내역

  - 보험모집인으로서 수입 000,000,000원 ⁠(원천징수됨. 업종코드: 94906)

  - 보험대리 및 중개업 기장신고 ⁠(결손: 수입금은 없으나 필요경비 발생)

  - 근로소득금액 총급여 0,000,000원 ⁠(연말정산)

 ○ 질의자는 2019년에 보험모집, 보험대리 및 중개, 근로제공을 하고 있음

 ○ 질의자는 2019.11월 중간예납고지 납부서를 받음

2. 질의내용

 ○ 보험대리 및 중개업 영위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서는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하나 보험모집 수입과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2019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65조 【중간예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만이 있는 자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그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하고, 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하여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게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기준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의 합계액에서 제85조에 따른 환급세액(「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

  2. 제76조에 따른 확정신고납부세액

  3. 제85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4.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법 제6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2. 사업소득 중 속기ㆍ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사업소득 중 법 제82조에 따라 수시 부과하는 소득

  4.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4조 【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소득】

 영 제123조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법 제144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정한다.

  1. 법 제19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저술가, 화가, 배우, 가수, 영화감독, 연출가, 촬영사 등 자영 예술가

   나. 직업선수, 코치, 심판 등 가목 외의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2.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증권매매의 권유·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 또는 후원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등을 받는 업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5.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출처 : 국세청 2019. 12. 23.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703[법령해석과-33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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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중개업 소득 미발생 시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703[법령해석과-3355]  ·  2019.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험대리 및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없고, 보험모집 수입과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보험대리 및 중개업을 영위하면서 당해 사업에서는 소득이 없더라도 보험모집 수입과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만 있는 자나 신규 사업자는 제외되나, 그 외의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보험대리 #보험중개 #보험모집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703[법령해석과-3355]  ·  2019. 12. 2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703[법령해석과-3355] (2019-12-23)
  • 보험대리 및 중개업 영위자가 해당 사업에서는 수입금액이 없더라도, 보험모집 수입이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징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만 있는 자(근로소득, 보험모집수당 등만 있는 경우)와 사업자가 아닌 신규 사업 개시자는 중간예납대상에서 제외되나, 귀하의 경우는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간예납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여러 종류의 소득(보험모집 수입, 근로소득 등)이 함께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발생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소득만 있는 자 및 신규 사업자는 제외하고 중간예납세액 납부 의무가 있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 중간예납세액 납부 예외 소득의 범위(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 일부 사업소득 등만 있는 경우 제외 대상 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4조: 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소득의 구체적 행위업종(보험모집 및 중개, 방문판매 등 구체적으로 규정)
사례 Q&A
1. 보험모집 수입과 근로소득이 있을 때 중간예납 대상인가요?
답변
보험모집 수입과 근로소득이 함께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만 있는 경우, 혹은 신규 사업자가 아니라면 중간예납 의무가 있습니다.
2. 사업에서 수입이 없어도 다른 소득이 있으면 중간예납을 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사업에서 수입이 없더라도 다른 소득이 발생하면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생길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 중간예납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3. 보험대리·중개업 기장신고만 있고 소득은 없어도 중간예납이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보험대리·중개업에서 소득이 없어도 타 소득(보험모집, 근로 등)이 있으면 중간예납세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사안의 유권해석에서 기장신고만 한 보험대리·중개업 소득이 없어도, 실질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다면 중간예납 대상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23조 각 호의 소득과 그 외의 사업소득이 발생한 종합소득자는 중간예납세액 징수대상에 해당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 각 호에서 정하는 소득만이 있는 자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그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는 제외)는 ⁠「소득세법」제65조 제1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질의자의 2018년 소득내역

  - 보험모집인으로서 수입 000,000,000원 ⁠(원천징수됨. 업종코드: 94906)

  - 보험대리 및 중개업 기장신고 ⁠(결손: 수입금은 없으나 필요경비 발생)

  - 근로소득금액 총급여 0,000,000원 ⁠(연말정산)

 ○ 질의자는 2019년에 보험모집, 보험대리 및 중개, 근로제공을 하고 있음

 ○ 질의자는 2019.11월 중간예납고지 납부서를 받음

2. 질의내용

 ○ 보험대리 및 중개업 영위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서는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하나 보험모집 수입과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2019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65조 【중간예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만이 있는 자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그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하고, 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하여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게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기준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의 합계액에서 제85조에 따른 환급세액(「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

  2. 제76조에 따른 확정신고납부세액

  3. 제85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4.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법 제6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2. 사업소득 중 속기ㆍ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사업소득 중 법 제82조에 따라 수시 부과하는 소득

  4.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4조 【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소득】

 영 제123조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법 제144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정한다.

  1. 법 제19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저술가, 화가, 배우, 가수, 영화감독, 연출가, 촬영사 등 자영 예술가

   나. 직업선수, 코치, 심판 등 가목 외의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2.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증권매매의 권유·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 또는 후원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등을 받는 업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5.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출처 : 국세청 2019. 12. 23.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703[법령해석과-33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