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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공동업무 비용정산 시 부가세·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서면-2016-부가-4343[부가가치세과-406]  ·  2017.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변호사가 동업약정 하에 공동사건 진행 시, 소송비용 정산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요?

S요약

두 명의 변호사가 동업약정에 따라 사건을 진행하고 소요된 비용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합리적으로 배부하여 정산하는 경우, 그 정산에 따라 수령하는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비용 정산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다.
#변호사 동업 #비용정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공동사건 #소송비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4343[부가가치세과-406]  ·  2017. 02.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4343[부가가치세과-406], 2017-02-27
  • 두 변호사가 동업약정에 따라 소송사건을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각자가 투입한 비용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합리적으로 배부하여 정산하고 금전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금전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다.
  • 따라서 이러한 비용 정산금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하였다.
  • 부가가치세과-583(2010.05.10) 기존 해석사례에 따라, 공동조직 운영에 따른 비용 배분금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삼고 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자간 합리적인 비용 정산이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 성격이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과세·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다고 함.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재화·용역의 정의 및 사업자 요건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을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범위 및 역무 제공을 설명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재화·용역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재화·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규정
사례 Q&A
1. 변호사 공동사건 비용 정산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아니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합리적인 배부로 정산된 비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부가-4343 회신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근거합니다.
2. 공동사건 소송비용 정산 시 세금계산서를 꼭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사건 공동수행에서 단순비용 정산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국세청 유권해석을 참고하면 재화·용역의 실질적 공급이 없을 때 비과세입니다.
3. 변호사 사건비 정산과 일반 부가세 거래와 차이가 무엇인가요?
답변
비용 정산은 재화·용역의 거래가 아니므로 과세 및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이어야 하므로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두개의 법인이 공동조직을 운영하면서 공동조직 운영에 소요된 비용을 각 법인 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 당해 정산에 따라 수령하는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583, 2010.05.1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583, 2010.05.10
두개의 법인이 공동조직을 운영하면서 공동조직 운영에 소요된 비용을 각 법인 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 당해 정산에 따라 수령하는 금전은「부가가치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1. 사실관계

○ ⁠(사실관계1) 변호사 ⁠‘갑’이 영업비를 투입하여 사건을 수임한 후 다른 변호사인 ⁠‘을’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조건으로 성공보수금을 1:1로 나누는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사건을 진행함

  - 변호사 ⁠‘갑’이 변호사 ⁠‘을’로부터 변호사 ⁠‘갑’이 종전에 투입한 영업비 중 일부를 보전받는 차원에서 변호사 ⁠‘을’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기로 함

○ ⁠(사실관계2) 변호사 ⁠‘갑’과 변호사 ⁠‘을’의 동업약정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소송사건을 진행하면서 변호사 ⁠‘갑’은 소송 종국시까지 조사비 납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 집행, 수임수수료 및 대납 소송비용 수령에 관한 업무를 진행하고

  - 변호사 ⁠‘을’은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 검증비용 등을 대납하고 소송진행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며 변호사 ⁠‘갑’은 변호사 ⁠‘을’이 대납한 소송비용 중 조사비를 제외한 대납비용을 책임지고 반환함

  - 변호사 ⁠‘갑’과 변호사 ⁠‘을’은 원고로부터 받는 성공보수금의 50%를 각각 받도록 함

2. 질의내용

○ 변호사 ⁠‘갑’이 변호사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 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 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 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과-583 , 2010.05.10

두개의 법인이 공동조직을 운영하면서 공동조직 운영에 소요된 비용을 각 법인 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 당해 정산에 따라 수령하는 금전은「부가가치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2. 27. 서면-2016-부가-4343[부가가치세과-4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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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공동업무 비용정산 시 부가세·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서면-2016-부가-4343[부가가치세과-406]  ·  2017.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변호사가 동업약정 하에 공동사건 진행 시, 소송비용 정산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요?

S요약

두 명의 변호사가 동업약정에 따라 사건을 진행하고 소요된 비용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합리적으로 배부하여 정산하는 경우, 그 정산에 따라 수령하는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비용 정산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다.
#변호사 동업 #비용정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공동사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4343[부가가치세과-406]  ·  2017. 02.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4343[부가가치세과-406], 2017-02-27
  • 두 변호사가 동업약정에 따라 소송사건을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각자가 투입한 비용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합리적으로 배부하여 정산하고 금전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금전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다.
  • 따라서 이러한 비용 정산금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하였다.
  • 부가가치세과-583(2010.05.10) 기존 해석사례에 따라, 공동조직 운영에 따른 비용 배분금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삼고 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자간 합리적인 비용 정산이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 성격이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과세·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다고 함.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재화·용역의 정의 및 사업자 요건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을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범위 및 역무 제공을 설명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재화·용역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재화·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규정
사례 Q&A
1. 변호사 공동사건 비용 정산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아니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합리적인 배부로 정산된 비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부가-4343 회신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근거합니다.
2. 공동사건 소송비용 정산 시 세금계산서를 꼭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사건 공동수행에서 단순비용 정산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국세청 유권해석을 참고하면 재화·용역의 실질적 공급이 없을 때 비과세입니다.
3. 변호사 사건비 정산과 일반 부가세 거래와 차이가 무엇인가요?
답변
비용 정산은 재화·용역의 거래가 아니므로 과세 및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이어야 하므로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두개의 법인이 공동조직을 운영하면서 공동조직 운영에 소요된 비용을 각 법인 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 당해 정산에 따라 수령하는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583, 2010.05.1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583, 2010.05.10
두개의 법인이 공동조직을 운영하면서 공동조직 운영에 소요된 비용을 각 법인 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 당해 정산에 따라 수령하는 금전은「부가가치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1. 사실관계

○ ⁠(사실관계1) 변호사 ⁠‘갑’이 영업비를 투입하여 사건을 수임한 후 다른 변호사인 ⁠‘을’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조건으로 성공보수금을 1:1로 나누는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사건을 진행함

  - 변호사 ⁠‘갑’이 변호사 ⁠‘을’로부터 변호사 ⁠‘갑’이 종전에 투입한 영업비 중 일부를 보전받는 차원에서 변호사 ⁠‘을’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기로 함

○ ⁠(사실관계2) 변호사 ⁠‘갑’과 변호사 ⁠‘을’의 동업약정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소송사건을 진행하면서 변호사 ⁠‘갑’은 소송 종국시까지 조사비 납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 집행, 수임수수료 및 대납 소송비용 수령에 관한 업무를 진행하고

  - 변호사 ⁠‘을’은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 검증비용 등을 대납하고 소송진행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며 변호사 ⁠‘갑’은 변호사 ⁠‘을’이 대납한 소송비용 중 조사비를 제외한 대납비용을 책임지고 반환함

  - 변호사 ⁠‘갑’과 변호사 ⁠‘을’은 원고로부터 받는 성공보수금의 50%를 각각 받도록 함

2. 질의내용

○ 변호사 ⁠‘갑’이 변호사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 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 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 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과-583 , 2010.05.10

두개의 법인이 공동조직을 운영하면서 공동조직 운영에 소요된 비용을 각 법인 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 당해 정산에 따라 수령하는 금전은「부가가치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2. 27. 서면-2016-부가-4343[부가가치세과-4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