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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공익법인 출연재산 의무사용 기준금액 산정 및 집행 기준

서면-2018-법인-3399[법인세과-3166]  ·  2020. 09.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성실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의무사용 기준금액 산정 방법과 설립연도에 대한 집행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성실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의무사용 기준금액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출연재산가액의 3%를 적용하여 산정함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8항 및 제19항에 의거하며, 이는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성실공익법인 #출연재산 #의무사용기준금액 #3퍼센트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3399[법인세과-3166]  ·  2020. 09. 10.

  • 국세청 서면-2018-법인-3399[법인세과-3166](2020.09.10) 회신임
  • 출연재산 의무사용 기준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8항 및 제19항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의 출연재산가액 3%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계산 기초로 삼는 기준일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입니다.
  • 성실공익법인 등은 매년 기준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신설 공익법인의 경우 최초 설립 사업연도에 요건을 충족하면 그 사업연도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보며, 설립 이후 확인 신청일까지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공익목적에 사용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7호: 성실공익법인은 출연재산가액의 일정 비율을 매년 직접 공익사업에 사용해야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8항: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상 출연재산가액에 비율(3%)을 곱해 기준금액 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9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은 일반적으로 1%이나, 일부 요건 시 3%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기준금액 산정시 가액 평가 기준 및 적용 방식 명시
사례 Q&A
1. 성실공익법인 출연재산 의무사용 기준금액 산정 기준은?
답변
출연재산 의무사용 기준금액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상의 출연재산가액 3%로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8항, 제19항에 근거합니다.
2. 신설 성실공익법인 설립연도에도 의무사용 집행 의무가 있나요?
답변
신설 공익법인이 설립 당시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했다면 그 사업연도부터 의무사용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2014.12.16. 서면법규과-1319 회신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규정을 참고합니다.
3. 출연재산가액의 3%는 매년 안분 또는 일할 계산이 필요한가?
답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출연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별도 안분·일할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8항 내용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출연재산 의무사용 기준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8항 및 제19항(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출연재산가액의 3%를 계산하는 것임

회신

성실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의무사용 기준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8항 및 제19항(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계산한 출연재산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출연재산 의무사용 기준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8항 및 제19항(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출연재산가액의 3%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성실공익법인 등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7호(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매년 계산한 출연재산가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여부 판단시 설립연도 포함 여부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회신 서면법규과-1319(2014.12.16.)
신설 공익법인은 최초 설립한 사업연도에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최초 설립한 사업연도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보는 것이며, 설립 이후 성실공익법인 확인 신청시까지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1. 사실관계

 ○ 주무관청의 요건을 충족하여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되었으며, 상속재산 중 ㈜OOOO와 ㈜OOO의 비상장주식 지분 각 20%를 출연 받았고, 질의법인은 정관에 주식 의결권 없음을 명시함

2. 질의내용

 ○ 설립연도인 2018년 중에 중간배당을 실시하여 출연재산가액의 3%를 집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출연재산가액의 3% 산정시 설립일자와 각 재산의 출연일자를 안분/일할 계산하여 산정하는지 여부

 ○ 2018년에는 미집행금액을 차기 이월하여, 설립 후 3년간 연평균 3% 이상 집행가능한지 여부

 ○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여부 판단시 설립연도 포함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된 것)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7. 제16조제2항, 제4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제78조제9항제3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

(18) 법 제4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이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재무상태표상 가액이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재산의 ⁠[총자산가액-(부채가액+당기순이익)]

 (19) 법 제4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을 말한다. 다만, 법 제16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성실공익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3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9. 10. 서면-2018-법인-3399[법인세과-31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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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공익법인 출연재산 의무사용 기준금액 산정 및 집행 기준

서면-2018-법인-3399[법인세과-3166]  ·  2020. 09.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성실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의무사용 기준금액 산정 방법과 설립연도에 대한 집행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성실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의무사용 기준금액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출연재산가액의 3%를 적용하여 산정함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8항 및 제19항에 의거하며, 이는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성실공익법인 #출연재산 #의무사용기준금액 #3퍼센트 #재무상태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3399[법인세과-3166]  ·  2020. 09. 10.

  • 국세청 서면-2018-법인-3399[법인세과-3166](2020.09.10) 회신임
  • 출연재산 의무사용 기준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8항 및 제19항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의 출연재산가액 3%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계산 기초로 삼는 기준일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입니다.
  • 성실공익법인 등은 매년 기준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신설 공익법인의 경우 최초 설립 사업연도에 요건을 충족하면 그 사업연도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보며, 설립 이후 확인 신청일까지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공익목적에 사용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7호: 성실공익법인은 출연재산가액의 일정 비율을 매년 직접 공익사업에 사용해야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8항: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상 출연재산가액에 비율(3%)을 곱해 기준금액 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9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은 일반적으로 1%이나, 일부 요건 시 3%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기준금액 산정시 가액 평가 기준 및 적용 방식 명시
사례 Q&A
1. 성실공익법인 출연재산 의무사용 기준금액 산정 기준은?
답변
출연재산 의무사용 기준금액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상의 출연재산가액 3%로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8항, 제19항에 근거합니다.
2. 신설 성실공익법인 설립연도에도 의무사용 집행 의무가 있나요?
답변
신설 공익법인이 설립 당시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했다면 그 사업연도부터 의무사용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2014.12.16. 서면법규과-1319 회신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규정을 참고합니다.
3. 출연재산가액의 3%는 매년 안분 또는 일할 계산이 필요한가?
답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출연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별도 안분·일할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8항 내용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출연재산 의무사용 기준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8항 및 제19항(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출연재산가액의 3%를 계산하는 것임

회신

성실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의무사용 기준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8항 및 제19항(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계산한 출연재산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출연재산 의무사용 기준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8항 및 제19항(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출연재산가액의 3%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성실공익법인 등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7호(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매년 계산한 출연재산가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여부 판단시 설립연도 포함 여부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회신 서면법규과-1319(2014.12.16.)
신설 공익법인은 최초 설립한 사업연도에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최초 설립한 사업연도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보는 것이며, 설립 이후 성실공익법인 확인 신청시까지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1. 사실관계

 ○ 주무관청의 요건을 충족하여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되었으며, 상속재산 중 ㈜OOOO와 ㈜OOO의 비상장주식 지분 각 20%를 출연 받았고, 질의법인은 정관에 주식 의결권 없음을 명시함

2. 질의내용

 ○ 설립연도인 2018년 중에 중간배당을 실시하여 출연재산가액의 3%를 집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출연재산가액의 3% 산정시 설립일자와 각 재산의 출연일자를 안분/일할 계산하여 산정하는지 여부

 ○ 2018년에는 미집행금액을 차기 이월하여, 설립 후 3년간 연평균 3% 이상 집행가능한지 여부

 ○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여부 판단시 설립연도 포함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된 것)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7. 제16조제2항, 제4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제78조제9항제3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

(18) 법 제4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이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재무상태표상 가액이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재산의 ⁠[총자산가액-(부채가액+당기순이익)]

 (19) 법 제4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을 말한다. 다만, 법 제16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성실공익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3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9. 10. 서면-2018-법인-3399[법인세과-31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