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품목으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되며, 공익목적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한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당해 물품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품목으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되며, 공익목적단체가 고유사업목적을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한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당해 물품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0, 2006.05.17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1, 2006.08.28
공익목적단체가 고유사업목적을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에 대한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당해 재화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1. 사실관계
○ 질의법인(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은 남북간 합의에 따라 군통신선 연결을 위한 물품을 북한으로 무상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으로 국내에서 물품을 구입(세금 포함)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대북 반출 물품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및 물품구매시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8조【면세의 포기】
① 사업자는 제26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의 포기를 신고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수출의 범위】
②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를 말한다.
1.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남한과 북한의 왕래·접촉·교역·협력사업 및 통신 역무(役務)의 제공 등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이하 "남북교류·협력"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이 법률의 목적 범위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남한과 북한 간에 반출․반입되는 물품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
③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등(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판매되는 물품은 제외한다)은 수출품목으로 보아 「지방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개별소비세법」ㆍ「주세법」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4. 26. 서면-2019-부가-1218[부가가치세과-7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품목으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되며, 공익목적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한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당해 물품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품목으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되며, 공익목적단체가 고유사업목적을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한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당해 물품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0, 2006.05.17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1, 2006.08.28
공익목적단체가 고유사업목적을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에 대한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당해 재화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1. 사실관계
○ 질의법인(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은 남북간 합의에 따라 군통신선 연결을 위한 물품을 북한으로 무상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으로 국내에서 물품을 구입(세금 포함)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대북 반출 물품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및 물품구매시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8조【면세의 포기】
① 사업자는 제26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의 포기를 신고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수출의 범위】
②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를 말한다.
1.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남한과 북한의 왕래·접촉·교역·협력사업 및 통신 역무(役務)의 제공 등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이하 "남북교류·협력"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이 법률의 목적 범위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남한과 북한 간에 반출․반입되는 물품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
③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등(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판매되는 물품은 제외한다)은 수출품목으로 보아 「지방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개별소비세법」ㆍ「주세법」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4. 26. 서면-2019-부가-1218[부가가치세과-7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