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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대상 공공기관 범위

국제조세제도과-362  ·  2020. 08.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시, 공공기관의 범위는 어떻게 제한되는지요?

S요약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5항 각 호에 정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동법 제34조제5항제2호상의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에 한정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공공기관 #면제요건 #국제조세조정법 #기획재정부장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362  ·  2020. 08. 18.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62(2020-08-18), 공식 유권해석
  •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동 법 제34조제5항제2호상의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에 한정된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따라서, 단순히 공공기관에 해당된다고 하여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법률에 따른 지정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항: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사유에 대한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항 제2호: 신고의무 면제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명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의 정의와 지정 절차 규정
사례 Q&A
1.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공공기관은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답변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한 공공기관만 신고의무 면제 대상입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5항제2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합니다.
2. 모든 공공기관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모든 공공기관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지정된 기관만이 신고의무 면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는 신고의무 면제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 한정된다고 회신했습니다.
3.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5항 각 호에 따라 면제 사유가 한정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상, 면제는 법률에 명시된 요건 충족시에만 가능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5항 각 호의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5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에 한정하는 것임

회신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5항 각 호의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5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8. 18. 국제조세제도과-3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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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대상 공공기관 범위

국제조세제도과-362  ·  2020. 08.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시, 공공기관의 범위는 어떻게 제한되는지요?

S요약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5항 각 호에 정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동법 제34조제5항제2호상의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에 한정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공공기관 #면제요건 #국제조세조정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362  ·  2020. 08. 18.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62(2020-08-18), 공식 유권해석
  •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동 법 제34조제5항제2호상의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에 한정된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따라서, 단순히 공공기관에 해당된다고 하여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법률에 따른 지정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항: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사유에 대한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항 제2호: 신고의무 면제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명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의 정의와 지정 절차 규정
사례 Q&A
1.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공공기관은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답변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한 공공기관만 신고의무 면제 대상입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5항제2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합니다.
2. 모든 공공기관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모든 공공기관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지정된 기관만이 신고의무 면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는 신고의무 면제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 한정된다고 회신했습니다.
3.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5항 각 호에 따라 면제 사유가 한정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상, 면제는 법률에 명시된 요건 충족시에만 가능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5항 각 호의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5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에 한정하는 것임

회신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5항 각 호의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5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8. 18. 국제조세제도과-3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