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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정부채권 이자 비과세 범위와 귀속 기준

서면-2018-법령해석국조-0873[법령해석과-3063]  ·  2018. 11.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매매하면서 발생한 이자 중 조세조약상 비과세되는 범위는 지급받은 이자 전체인가요, 아니면 보유기간별 귀속 이자에 한정되나요?

S요약

내국법인이 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매수·매도할 때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 되는 이자는 지급받은 이자 전액이 아니라 해당 법인이 보유한 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 보유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브라질 정부채권 #이자 비과세 #한브라질 조세조약 #귀속이자 #채권 매도 #보유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국조-0873[법령해석과-3063]  ·  2018. 11. 23.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국조-0873[법령해석과-3063](2018-11-23) 회신에 근거
  • 내국법인이 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매수·매도하며 발생하는 이자 중 비과세 대상은 지급받은 전체 이자가 아니라 보유기간별 귀속이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은 정부 등에게 지급되는 이자의 면세를 규정하지만, 귀속 기준은 국내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라 기간별로 산정합니다.
  • 소득세법 제46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채권을 보유한 실제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만이 해당 법인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비과세 여부도 이 금액에 한정됩니다.
  • 따라서, 채권 전량이나 일부 매도 시에도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만 비과세 세무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정부 또는 그 중앙은행 등에게 지급되는 이자는 면세 대상임
  • 소득세법 제16조: 국가·지자체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이자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46조: 채권양도 등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을 이자소득으로 계산
  •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에 이자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및 액수 기준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 채권 보유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 산정 방식 명시
사례 Q&A
1. 브라질 정부채권 이자 비과세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비과세 범위는 내국법인이 실제로 보유한 기간에 귀속되는 이자로 한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4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 등에 따라, 보유기간별 귀속 이자만 비과세 적용됩니다.
2. 채권 매도 시 비과세 이자세무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채권 매도 시 해당 법인의 실제 보유기간 이자만 비과세 세무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8-법령해석국조-0873 회신과 관련 조세조약 조항에 따라 보유기간 귀속이자 원칙이 적용됩니다.
3. 브라질 채권 이자 비과세 적용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비과세 적용은 전체 이자액이 아닌, 법인별 보유기간에 귀속된 이자만 해당합니다.
근거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와 국내 세법에 따라 보유기간 산정이 필수적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매수 또는 매도하면서 발생한 이자 중에서 ⁠「한ㆍ브라질 조세조약」제11조제3항에 따라 비과세되는 이자는 지급받은 이자 전액이 아니라 동 내국법인에게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매수 또는 매도하면서 발생한 이자 중에서 ⁠「한․브라질 조세조약」제11조제3항에 따라 비과세되는 이자는 지급받은 이자 전액이 아니라 동 내국법인에게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내국법인 갑은 법인으로 20xx.4월 브라질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매수하고 동일연도 12월 채권 일부를 매도하였음

 ○ 질의법인은 20XX.7월. 지급받은 이자 중에서 보유분 이자를 비과세 세무조정하였음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매수․매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관련하여 ⁠「한․브라질 조세조약」제11조제3항에 따라 국내에서 비과세되는 채권 이자소득의 범위

3. 관련법령

○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이자】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것이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수령인이 동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가. 수령인이 은행이고 대부금이 산업장비의 구입과 관련되거나 산업적 또는 학술적 제 단위연구, 구입 및 설치와 관련되고 또한 공공사업의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최소한 7년간 제공되는 경우에는 총 이자액의 10퍼센트

   나. 기타 모든 경우에는 총 이자액의 15퍼센트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을 포함한 타방체약국의 정부, 그 타방체약국의 중앙은행 또는 동정부, 중앙은행 또는 양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기관(금융기관 포함)에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면세한다.

   나.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을 포함한 일방체약국의 정부, 동 일방체약국의 중앙은행 또는 동 정부, 중앙은행 또는 양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기관(금융기관 포함)에 의해 발생되는 증권, 채권 또는 사채로부터 생기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저당여부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정부증권, 채권 또는 사채 및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소득이 발생하는 체약국의 세법에 의한 금전대부로부터 발생되는 소득과 유사한 기타의 소득을 의미한다.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소득세법 제46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의 발행법인으로부터 해당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할인액(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교환사채의 주식교환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신주 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해당 채권등을 매도(증여·변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하거나 중개 또는 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133조의2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해당 거주자의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주자가 해당 채권등을 보유한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이 해당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133조의2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채권등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해당 채권등을 발행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항에서 "발행법인등"이라 한다)에게 매도하는 경우 그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을 시기(始期)로 하고,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을 종기(終期)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에 따른 원천징수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을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고, 해당 채권등의 발행법인등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며,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원천징수 하는 때로 하여 제127조부터 제133조까지, 제164조 및 제16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73조【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의 배당소득금액[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이하 제8항에서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이익만 해당한다]

⑧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할인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이 항 및 제98조의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의 계산기간 중에 해당 채권등 또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채권ㆍ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ㆍ증권 등은 제외하며, 이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이라 한다)을 타인에게 매도(중개ㆍ알선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4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법인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 등】

 ① 법 제73조를 적용할 때 채권등의 이자등(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의 이자등을 말한다)에 대한 원천징수대상소득은 내국법인이 채권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등을 포함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은 채권등의 액면가액 등에 제1호 각목의 기간과 제2호 각목의 이자율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 제114조의2 및 제138조의3에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채권등을 보유한 기간

    가. 채권등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등을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매도하는 날(매도하기 위하여 알선·중개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하는 날)까지의 기간. 다만,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부터 매도하는 날 전일까지로 기간을 계산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나. 채권등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등을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까지의 기간. 다만,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부터 매도하는 날 전일까지로 기간을 계산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2. 적용이자율

    가. 당해 채권등의 이자계산기간에 대하여 약정된 이자계산방식에 의한 이자율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가산하고 할증률을 차감한 이자율. 다만,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채권의 경우에는 발행시의 할인율과 할증률을 가감하지 아니한다.

    나. 만기상환일에 각 이자계산기간에 대한 보장이율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이 있는 전환사채·교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에는 가목의 이자율에 당해 추가지급이율을 가산한 이자율. 다만,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한 경우로서 이자지급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청구일 또는 교환청구일부터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약정이자율로 한다.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과 그 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

출처 : 국세청 2018. 11. 23. 서면-2018-법령해석국조-0873[법령해석과-30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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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정부채권 이자 비과세 범위와 귀속 기준

서면-2018-법령해석국조-0873[법령해석과-3063]  ·  2018. 11.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매매하면서 발생한 이자 중 조세조약상 비과세되는 범위는 지급받은 이자 전체인가요, 아니면 보유기간별 귀속 이자에 한정되나요?

S요약

내국법인이 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매수·매도할 때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 되는 이자는 지급받은 이자 전액이 아니라 해당 법인이 보유한 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 보유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브라질 정부채권 #이자 비과세 #한브라질 조세조약 #귀속이자 #채권 매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국조-0873[법령해석과-3063]  ·  2018. 11. 23.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국조-0873[법령해석과-3063](2018-11-23) 회신에 근거
  • 내국법인이 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매수·매도하며 발생하는 이자 중 비과세 대상은 지급받은 전체 이자가 아니라 보유기간별 귀속이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은 정부 등에게 지급되는 이자의 면세를 규정하지만, 귀속 기준은 국내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라 기간별로 산정합니다.
  • 소득세법 제46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채권을 보유한 실제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만이 해당 법인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비과세 여부도 이 금액에 한정됩니다.
  • 따라서, 채권 전량이나 일부 매도 시에도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만 비과세 세무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정부 또는 그 중앙은행 등에게 지급되는 이자는 면세 대상임
  • 소득세법 제16조: 국가·지자체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이자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46조: 채권양도 등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을 이자소득으로 계산
  •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에 이자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및 액수 기준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 채권 보유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 산정 방식 명시
사례 Q&A
1. 브라질 정부채권 이자 비과세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비과세 범위는 내국법인이 실제로 보유한 기간에 귀속되는 이자로 한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4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 등에 따라, 보유기간별 귀속 이자만 비과세 적용됩니다.
2. 채권 매도 시 비과세 이자세무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채권 매도 시 해당 법인의 실제 보유기간 이자만 비과세 세무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8-법령해석국조-0873 회신과 관련 조세조약 조항에 따라 보유기간 귀속이자 원칙이 적용됩니다.
3. 브라질 채권 이자 비과세 적용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비과세 적용은 전체 이자액이 아닌, 법인별 보유기간에 귀속된 이자만 해당합니다.
근거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와 국내 세법에 따라 보유기간 산정이 필수적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매수 또는 매도하면서 발생한 이자 중에서 ⁠「한ㆍ브라질 조세조약」제11조제3항에 따라 비과세되는 이자는 지급받은 이자 전액이 아니라 동 내국법인에게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매수 또는 매도하면서 발생한 이자 중에서 ⁠「한․브라질 조세조약」제11조제3항에 따라 비과세되는 이자는 지급받은 이자 전액이 아니라 동 내국법인에게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내국법인 갑은 법인으로 20xx.4월 브라질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매수하고 동일연도 12월 채권 일부를 매도하였음

 ○ 질의법인은 20XX.7월. 지급받은 이자 중에서 보유분 이자를 비과세 세무조정하였음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매수․매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관련하여 ⁠「한․브라질 조세조약」제11조제3항에 따라 국내에서 비과세되는 채권 이자소득의 범위

3. 관련법령

○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이자】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것이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수령인이 동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가. 수령인이 은행이고 대부금이 산업장비의 구입과 관련되거나 산업적 또는 학술적 제 단위연구, 구입 및 설치와 관련되고 또한 공공사업의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최소한 7년간 제공되는 경우에는 총 이자액의 10퍼센트

   나. 기타 모든 경우에는 총 이자액의 15퍼센트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을 포함한 타방체약국의 정부, 그 타방체약국의 중앙은행 또는 동정부, 중앙은행 또는 양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기관(금융기관 포함)에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면세한다.

   나.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을 포함한 일방체약국의 정부, 동 일방체약국의 중앙은행 또는 동 정부, 중앙은행 또는 양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기관(금융기관 포함)에 의해 발생되는 증권, 채권 또는 사채로부터 생기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저당여부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정부증권, 채권 또는 사채 및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소득이 발생하는 체약국의 세법에 의한 금전대부로부터 발생되는 소득과 유사한 기타의 소득을 의미한다.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소득세법 제46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의 발행법인으로부터 해당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할인액(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교환사채의 주식교환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신주 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해당 채권등을 매도(증여·변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하거나 중개 또는 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133조의2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해당 거주자의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주자가 해당 채권등을 보유한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이 해당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133조의2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채권등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해당 채권등을 발행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항에서 "발행법인등"이라 한다)에게 매도하는 경우 그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을 시기(始期)로 하고,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을 종기(終期)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에 따른 원천징수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을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고, 해당 채권등의 발행법인등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며,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원천징수 하는 때로 하여 제127조부터 제133조까지, 제164조 및 제16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73조【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의 배당소득금액[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이하 제8항에서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이익만 해당한다]

⑧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할인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이 항 및 제98조의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의 계산기간 중에 해당 채권등 또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채권ㆍ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ㆍ증권 등은 제외하며, 이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이라 한다)을 타인에게 매도(중개ㆍ알선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4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법인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 등】

 ① 법 제73조를 적용할 때 채권등의 이자등(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의 이자등을 말한다)에 대한 원천징수대상소득은 내국법인이 채권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등을 포함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은 채권등의 액면가액 등에 제1호 각목의 기간과 제2호 각목의 이자율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 제114조의2 및 제138조의3에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채권등을 보유한 기간

    가. 채권등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등을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매도하는 날(매도하기 위하여 알선·중개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하는 날)까지의 기간. 다만,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부터 매도하는 날 전일까지로 기간을 계산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나. 채권등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등을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까지의 기간. 다만,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부터 매도하는 날 전일까지로 기간을 계산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2. 적용이자율

    가. 당해 채권등의 이자계산기간에 대하여 약정된 이자계산방식에 의한 이자율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가산하고 할증률을 차감한 이자율. 다만,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채권의 경우에는 발행시의 할인율과 할증률을 가감하지 아니한다.

    나. 만기상환일에 각 이자계산기간에 대한 보장이율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이 있는 전환사채·교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에는 가목의 이자율에 당해 추가지급이율을 가산한 이자율. 다만,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한 경우로서 이자지급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청구일 또는 교환청구일부터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약정이자율로 한다.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과 그 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

출처 : 국세청 2018. 11. 23. 서면-2018-법령해석국조-0873[법령해석과-30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