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주명부폐쇄일과 이전 2거래일 사이에 상장하여 ‘주주명부폐쇄일 2거래일 이전부터 1개월간 종가’가 없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제3항에 따른 주가가 없는 것으로 상장 전 배당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24 제3항 제1호에 따른 신규상장법인 배당성향 산식의 배당금에 포함하지 아니함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신규상장법인으로서 ‘주주명부폐쇄일 2거래일 이전부터 1개월간 종가’가 없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24제3항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이며, 주권상장법인의 배당금이 아닌 상장일 이전 지급한 중간배당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24제3항 산식의 배당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12.29.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함
-2015년 질의 법인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주가(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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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내용 |
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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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9. |
발행가 |
11,000 |
2015.12.29. 유가증권시장 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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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9. |
종가 |
13,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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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30. |
종가 |
15,600 |
○질의법인은 상장전 중간배당을 포함하여 2015년 배당을 다음과 같이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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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내용 |
금액(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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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3. |
중간배당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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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3. |
중간배당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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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5. |
결산배당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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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2. |
결산배당 |
20 |
2. 질의내용
○(질의1) 연말에 유가증권을 상장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제3항의 ‘주주명부폐쇄일 2거래일 이전부터 1개월간 종가’가 없을 경우 배당수익률 계산방법
○(질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4 제3항에 따라 배당성향 및 배당수익률을 계산할 때 주권상장법인의 배당금에 유가증권시장 상장일 이전에 지급한 중간배당을 포함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배당성향, 배당수익률과 총배당금액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증권시장에 상장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회사로서 수익을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고배당기업"이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당 고배당기업으로부터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결산기의 잉여금 처분결의에 따라 지급받는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로 한다.
②「소득세법」 제62조에 따른 이자소득등(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이 같은 조에 따른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과세기간 중 거주자의 이자소득등에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해당 배당소득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공제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③고배당기업은 배당을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고배당기업 배당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원천징수 명세서를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총배당금액 증가율의 계산방법과 절차, 자료의 제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4【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104조의27제1항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배당성향, 배당수익률과 총배당금액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주권상장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고배당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각각 제7항에 따라 고시된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시장평균 배당수익률의 100분의 120 이상이고, 총배당금액 증가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2.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각각 제7항에 따라 고시된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시장평균 배당수익률의 100분의 50 이상이고, 총배당금액 증가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
②제1항에 따른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및 총배당금액 증가율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라 계산한 배당성향이 음수이거나 제7항에 따라 고시된 시장평균 배당성향의 10배 이상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1. 배당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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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연도 배당금+직전 사업연도 배당금+직전 2년 사업연도 배당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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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직전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직전 2년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
2. 배당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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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연도 주당 배당금÷해당 사업연도 주가)+(직전 사업연도 주당 배당금 ÷직전 사업연도 주가)+(직전 2년 사업연도 주당 배당금÷직전 2년 사업연도 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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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 총배당금액 증가율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
가.직전 사업연도 배당금이 직전 3개 사업연도 배당금의 평균보다 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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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연도 배당금-직전 사업연도 배당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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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사업연도 배당금 |
나.직전 사업연도 배당금이 직전 3개 사업연도 배당금의 평균보다 작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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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연도 배당금-직전 3개 사업연도 배당금의 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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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3개 사업연도 배당금의 평균 |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신규로 상장한 법인 및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배당 실적이 없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신규상장법인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고배당기업으로 본다.
1.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신규상장법인등의 배당성향(음수이거나 제7항에 따라 고시된 시장평균 배당성향의 10배 이상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이 제7항에 따라 고시된 시장평균 배당성향의 100분의 130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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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연도 배당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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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
2.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신규상장법인등의 배당수익률이 제7항에 따라 고시된 시장평균 배당수익률의 100분의 130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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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연도 주당 배당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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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연도 주가 |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권시장에 신규 상장 후 4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 등에 대한 고배당기업 판단 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⑤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3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른 배당금은 주권상장법인의 배당금으로서 사업연도 중의 「상법」 제462조의3에 따른 중간배당(이하 이 조에서 "중간배당"이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따른 분기배당(이하 이 조에서 "분기배당"이라 한다)과 사업연도의 결산기 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이하 이 조에서 "결산배당"이라 한다) 중 금전으로 배분하는 배당금의 합계액으로 하고, 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의 계산식에 따른 주당 배당금은 주권상장법인의 배당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보통주 1주당 금전으로 배분하는 배당금(중간배당, 분기배당 및 결산배당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⑥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항제1호ㆍ제2호의 계산식에 따른 당기순이익 및 주가 등의 산정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⑦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한국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시장별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시장평균 배당수익률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9월 30일까지 각각 고시하여야 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3.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
⑧법 제104조의2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이란 해당 고배당기업의 사업연도의 결산배당 중 금전으로 배분받은 배당소득을 말한다.
⑪고배당기업의 주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이하 이 항에서 "투자매매업자"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항에서 "투자중개업자"라 한다)에게 예탁된 경우 그 고배당기업은 배당결의를 한 후 즉시 해당 법인의 배당 명세를 직접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주식보유자가 위탁매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2【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영 제104조의24제4항에 따른 증권시장에 신규 상장 후 4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 등에 대한 고배당기업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 후 3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였으나 4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영 제104조의24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총배당금액 증가율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가.직전 사업연도 배당금이 직전 2개 사업연도 배당금의 평균보다 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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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연도 배당금-직전 사업연도 배당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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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사업연도 배당금 |
나.직전 사업연도 배당금이 직전 2개 사업연도 배당금의 평균보다 작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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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연도 배당금-직전 2개 사업연도 배당금의 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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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2개 사업연도 배당금의 평균 |
2.증권시장에 상장 후 2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였으나 3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영 제104조의24제2항에도 불구하고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및 총배당금액 증가율을 각각 다음 각 목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가.배당성향[음수이거나 영 제104조의24제7항에 따라 고시된 시장평균 배당성향의 10배 이상인 경우에는 영(零)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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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연도 배당금+직전 사업연도 배당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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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직전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
나. 배당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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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연도 주당 배당금÷해당 사업연도 주가)+ (직전 사업연도 주당 배당금 ÷직전 사업연도 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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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다. 총배당금액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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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연도 배당금-직전 사업연도 배당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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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사업연도 배당금 |
②영 제104조의24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보통주"란 「상법」 제354조제1항에 따른 주주명부의 폐쇄일(이하 이 조에서 "주주명부폐쇄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 보통주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기주식 총수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③영 제104조의24제6항에 따른 당기순이익은 해당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말하며, 당기순손실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주가는 주주명부폐쇄일 2거래일 이전부터 1개월간 종가(終價)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④영 제104조의24제7항에 따른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시장평균 배당수익률은 각각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시장평균 배당성향:해당 시장에 상장된 기업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배당성향을 산술평균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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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3개 사업연도 배당금 합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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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3개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합계액 |
2. 시장평균 배당수익률: 해당 시장에 상장된 기업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배당수익률을 산술평균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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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사업연도 주당 배당금÷직전 사업연도 주가)+ (직전 2년 사업연도 주당 배당금÷직전 2년 사업연도 주가)+ (직전 3년 사업연도 주당 배당금÷직전 3년 사업연도 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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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⑤ 제4항에 따라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시장평균 배당수익률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업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6항제4호에 따른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
4.신규 상장, 합병 및 분할 등의 사유로 제4항 각 호를 계산할 수 없는 기업
5.제4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른 배당성향이 음수이거나 2를 초과하는 기업
⑥제4항에 따라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시장평균 배당수익률을 계산할 때 개별 기업의 배당금 및 당기순이익 등은 매년 6월 30일 당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라 개별 기업이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한다.
⑦한국거래소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 제104조의24제7항 각 호의 시장별로 계산한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시장평균 배당수익률을 매년 9월 30일까지 한국거래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2016년 9월 30일까지는 영 제104조의24제7항제1호에 따른 코넥스시장의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시장평균 배당수익률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의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시장평균 배당수익률로 고시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5. 24.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049[법령해석과-13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주명부폐쇄일과 이전 2거래일 사이에 상장하여 ‘주주명부폐쇄일 2거래일 이전부터 1개월간 종가’가 없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제3항에 따른 주가가 없는 것으로 상장 전 배당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24 제3항 제1호에 따른 신규상장법인 배당성향 산식의 배당금에 포함하지 아니함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신규상장법인으로서 ‘주주명부폐쇄일 2거래일 이전부터 1개월간 종가’가 없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24제3항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이며, 주권상장법인의 배당금이 아닌 상장일 이전 지급한 중간배당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24제3항 산식의 배당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12.29.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함
-2015년 질의 법인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주가(종가)
|
일자 |
내용 |
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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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9. |
발행가 |
11,000 |
2015.12.29. 유가증권시장 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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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9. |
종가 |
13,600 |
|
|
2015.12.30. |
종가 |
15,600 |
○질의법인은 상장전 중간배당을 포함하여 2015년 배당을 다음과 같이 실시함
|
일자 |
내용 |
금액(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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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3. |
중간배당 |
50 |
|
2015.10.23. |
중간배당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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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5. |
결산배당 |
20 |
|
2016.04.22. |
결산배당 |
20 |
2. 질의내용
○(질의1) 연말에 유가증권을 상장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제3항의 ‘주주명부폐쇄일 2거래일 이전부터 1개월간 종가’가 없을 경우 배당수익률 계산방법
○(질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4 제3항에 따라 배당성향 및 배당수익률을 계산할 때 주권상장법인의 배당금에 유가증권시장 상장일 이전에 지급한 중간배당을 포함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배당성향, 배당수익률과 총배당금액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증권시장에 상장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회사로서 수익을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고배당기업"이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당 고배당기업으로부터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결산기의 잉여금 처분결의에 따라 지급받는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로 한다.
②「소득세법」 제62조에 따른 이자소득등(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이 같은 조에 따른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과세기간 중 거주자의 이자소득등에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해당 배당소득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공제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③고배당기업은 배당을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고배당기업 배당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원천징수 명세서를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총배당금액 증가율의 계산방법과 절차, 자료의 제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4【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104조의27제1항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배당성향, 배당수익률과 총배당금액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주권상장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고배당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각각 제7항에 따라 고시된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시장평균 배당수익률의 100분의 120 이상이고, 총배당금액 증가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2.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각각 제7항에 따라 고시된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시장평균 배당수익률의 100분의 50 이상이고, 총배당금액 증가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
②제1항에 따른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및 총배당금액 증가율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라 계산한 배당성향이 음수이거나 제7항에 따라 고시된 시장평균 배당성향의 10배 이상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1. 배당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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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연도 배당금+직전 사업연도 배당금+직전 2년 사업연도 배당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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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직전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직전 2년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
2. 배당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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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연도 주당 배당금÷해당 사업연도 주가)+(직전 사업연도 주당 배당금 ÷직전 사업연도 주가)+(직전 2년 사업연도 주당 배당금÷직전 2년 사업연도 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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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 총배당금액 증가율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
가.직전 사업연도 배당금이 직전 3개 사업연도 배당금의 평균보다 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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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연도 배당금-직전 사업연도 배당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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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사업연도 배당금 |
나.직전 사업연도 배당금이 직전 3개 사업연도 배당금의 평균보다 작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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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연도 배당금-직전 3개 사업연도 배당금의 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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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3개 사업연도 배당금의 평균 |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신규로 상장한 법인 및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배당 실적이 없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신규상장법인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고배당기업으로 본다.
1.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신규상장법인등의 배당성향(음수이거나 제7항에 따라 고시된 시장평균 배당성향의 10배 이상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이 제7항에 따라 고시된 시장평균 배당성향의 100분의 130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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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연도 배당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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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
2.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신규상장법인등의 배당수익률이 제7항에 따라 고시된 시장평균 배당수익률의 100분의 130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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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연도 주당 배당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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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연도 주가 |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권시장에 신규 상장 후 4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 등에 대한 고배당기업 판단 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⑤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3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른 배당금은 주권상장법인의 배당금으로서 사업연도 중의 「상법」 제462조의3에 따른 중간배당(이하 이 조에서 "중간배당"이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따른 분기배당(이하 이 조에서 "분기배당"이라 한다)과 사업연도의 결산기 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이하 이 조에서 "결산배당"이라 한다) 중 금전으로 배분하는 배당금의 합계액으로 하고, 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의 계산식에 따른 주당 배당금은 주권상장법인의 배당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보통주 1주당 금전으로 배분하는 배당금(중간배당, 분기배당 및 결산배당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⑥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항제1호ㆍ제2호의 계산식에 따른 당기순이익 및 주가 등의 산정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⑦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한국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시장별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시장평균 배당수익률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9월 30일까지 각각 고시하여야 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3.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
⑧법 제104조의2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이란 해당 고배당기업의 사업연도의 결산배당 중 금전으로 배분받은 배당소득을 말한다.
⑪고배당기업의 주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이하 이 항에서 "투자매매업자"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항에서 "투자중개업자"라 한다)에게 예탁된 경우 그 고배당기업은 배당결의를 한 후 즉시 해당 법인의 배당 명세를 직접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주식보유자가 위탁매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2【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영 제104조의24제4항에 따른 증권시장에 신규 상장 후 4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 등에 대한 고배당기업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 후 3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였으나 4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영 제104조의24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총배당금액 증가율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가.직전 사업연도 배당금이 직전 2개 사업연도 배당금의 평균보다 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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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연도 배당금-직전 사업연도 배당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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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사업연도 배당금 |
나.직전 사업연도 배당금이 직전 2개 사업연도 배당금의 평균보다 작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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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연도 배당금-직전 2개 사업연도 배당금의 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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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2개 사업연도 배당금의 평균 |
2.증권시장에 상장 후 2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였으나 3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영 제104조의24제2항에도 불구하고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및 총배당금액 증가율을 각각 다음 각 목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가.배당성향[음수이거나 영 제104조의24제7항에 따라 고시된 시장평균 배당성향의 10배 이상인 경우에는 영(零)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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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연도 배당금+직전 사업연도 배당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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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직전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
나. 배당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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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연도 주당 배당금÷해당 사업연도 주가)+ (직전 사업연도 주당 배당금 ÷직전 사업연도 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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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다. 총배당금액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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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연도 배당금-직전 사업연도 배당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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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사업연도 배당금 |
②영 제104조의24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보통주"란 「상법」 제354조제1항에 따른 주주명부의 폐쇄일(이하 이 조에서 "주주명부폐쇄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 보통주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기주식 총수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③영 제104조의24제6항에 따른 당기순이익은 해당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말하며, 당기순손실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주가는 주주명부폐쇄일 2거래일 이전부터 1개월간 종가(終價)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④영 제104조의24제7항에 따른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시장평균 배당수익률은 각각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시장평균 배당성향:해당 시장에 상장된 기업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배당성향을 산술평균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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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3개 사업연도 배당금 합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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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3개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합계액 |
2. 시장평균 배당수익률: 해당 시장에 상장된 기업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배당수익률을 산술평균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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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사업연도 주당 배당금÷직전 사업연도 주가)+ (직전 2년 사업연도 주당 배당금÷직전 2년 사업연도 주가)+ (직전 3년 사업연도 주당 배당금÷직전 3년 사업연도 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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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⑤ 제4항에 따라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시장평균 배당수익률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업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6항제4호에 따른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
4.신규 상장, 합병 및 분할 등의 사유로 제4항 각 호를 계산할 수 없는 기업
5.제4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른 배당성향이 음수이거나 2를 초과하는 기업
⑥제4항에 따라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시장평균 배당수익률을 계산할 때 개별 기업의 배당금 및 당기순이익 등은 매년 6월 30일 당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라 개별 기업이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한다.
⑦한국거래소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 제104조의24제7항 각 호의 시장별로 계산한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시장평균 배당수익률을 매년 9월 30일까지 한국거래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2016년 9월 30일까지는 영 제104조의24제7항제1호에 따른 코넥스시장의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시장평균 배당수익률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의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시장평균 배당수익률로 고시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5. 24.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049[법령해석과-13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