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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대회 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요건

사전-2021-법규소득-0920[법규과-2570]  ·  2022. 09.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대회에서 상금을 받았을 때, 대회 참여를 위해 발생한 가상자산 거래수수료와 자전거래 수수료가 기타소득(상금)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가상자산 거래소가 주최하는 거래대회에서 상금을 수령한 경우, 거래에 발생한 수수료가 상금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비용이 통상적으로 용인되는지, 실제로 소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국세청은 안내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대회 #상금 #기타소득 #필요경비 #거래수수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규소득-0920[법규과-2570]  ·  2022. 09. 06.

  • 국세청 사전-2021-법규소득-0920[법규과-2570](2022.09.06) 회신에 근거합니다.
  • 가상자산 거래대회 참가로 받은 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필요경비 산정 시 해당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산입합니다.
  • 쟁점이 된 가상자산 일반거래 수수료와 자전거래 수수료가 실제로 상금 수령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통상적으로 인정 가능한 비용이면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런 거래수수료가 실제로 상금(기타소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용인 가능한 범위인지 판단하는 것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회신에서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11(2022.09.05.) 해석 역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을 원칙으로 했으나, 구체적 인정 범위는 사실관계별로 검토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상금 등은 기타소득으로 분류
  • 소득세법 제33조: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경비는 필요경비에서 제외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비용의 합계액까지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다수가 경쟁하는 대회의 상금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는 실제 소요된 비용 또는 80%까지
  •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비용의 합계액만 필요경비 산입
사례 Q&A
1. 가상자산 거래대회 상금 관련 수수료가 필요경비에 포함되나요?
답변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비용이라면, 가상자산 거래대회의 거래수수료도 기타소득(상금)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총수입에 대응되는 통상적 비용의 합계액을 인정하며, 국세청 회신도 이 취지로 안내합니다.
2. 자전거래 수수료도 기타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나요?
답변
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하는 자전거래 수수료 역시 필요경비에 포함될 여지가 있으나, 구체적 인과관계 및 통상성 여부가 사실판단의 대상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며, 직접적으로 상금에 기여한 비용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가상자산 거래소 대회 상금 필요경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 비용만큼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업무와 무관한 비용은 제외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33조제37조, 시행령 제87조에서 필요경비 산입의 기준과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상자산 거래수수료가 트레이딩 이벤트에서 수령한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귀 해석요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11, 2022.09.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가상자산의 트레이딩 이벤트에 참가하여 수령한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세법」제37조제2항에 따라 해당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가상자산 거래수수료가 트레이딩 이벤트에서 수령한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21.3.17.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주최하는 가상자산 거래대회*(이하 ⁠“쟁점대회”)에 참가하여 경쟁한 결과

   *대회기간 동안 특정 가상자산을 거래한 회원들 중 거래수량(매수․매도 합계, 자전거래 포함)이 가장 많은 10명의 회원들에게 등수별로 차등 상금을 지급함

-4등으로 ’21.4.9. 00,000,000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상금으로 수령함

○질의인이 쟁점대회 참여 중 특정 가상자산 거래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에 지급한 총 거래수수료는 총 0,000,000원(이 중 0,000,000원이 자전거래수수료)으로

-위 거래수수료 지급분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음

2. 질의내용

○ 가상자산거래소가 개최하는 것으로서 일정기간 동안의 가상자산 거래량으로 순위가 결정되는 대회에서, 상금 수령 목적으로 발생한 가상자산 일반거래 수수료 및 자전거래 수수료가 기타소득(상금)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② 제1항제5호ㆍ제10호ㆍ제11호 및 제13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출처 : 국세청 2022. 09. 06. 사전-2021-법규소득-0920[법규과-25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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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대회 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요건

사전-2021-법규소득-0920[법규과-2570]  ·  2022. 09.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대회에서 상금을 받았을 때, 대회 참여를 위해 발생한 가상자산 거래수수료와 자전거래 수수료가 기타소득(상금)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가상자산 거래소가 주최하는 거래대회에서 상금을 수령한 경우, 거래에 발생한 수수료가 상금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비용이 통상적으로 용인되는지, 실제로 소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국세청은 안내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대회 #상금 #기타소득 #필요경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규소득-0920[법규과-2570]  ·  2022. 09. 06.

  • 국세청 사전-2021-법규소득-0920[법규과-2570](2022.09.06) 회신에 근거합니다.
  • 가상자산 거래대회 참가로 받은 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필요경비 산정 시 해당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산입합니다.
  • 쟁점이 된 가상자산 일반거래 수수료와 자전거래 수수료가 실제로 상금 수령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통상적으로 인정 가능한 비용이면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런 거래수수료가 실제로 상금(기타소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용인 가능한 범위인지 판단하는 것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회신에서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11(2022.09.05.) 해석 역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을 원칙으로 했으나, 구체적 인정 범위는 사실관계별로 검토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상금 등은 기타소득으로 분류
  • 소득세법 제33조: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경비는 필요경비에서 제외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비용의 합계액까지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다수가 경쟁하는 대회의 상금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는 실제 소요된 비용 또는 80%까지
  •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비용의 합계액만 필요경비 산입
사례 Q&A
1. 가상자산 거래대회 상금 관련 수수료가 필요경비에 포함되나요?
답변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비용이라면, 가상자산 거래대회의 거래수수료도 기타소득(상금)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총수입에 대응되는 통상적 비용의 합계액을 인정하며, 국세청 회신도 이 취지로 안내합니다.
2. 자전거래 수수료도 기타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나요?
답변
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하는 자전거래 수수료 역시 필요경비에 포함될 여지가 있으나, 구체적 인과관계 및 통상성 여부가 사실판단의 대상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며, 직접적으로 상금에 기여한 비용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가상자산 거래소 대회 상금 필요경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 비용만큼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업무와 무관한 비용은 제외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33조제37조, 시행령 제87조에서 필요경비 산입의 기준과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상자산 거래수수료가 트레이딩 이벤트에서 수령한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귀 해석요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11, 2022.09.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가상자산의 트레이딩 이벤트에 참가하여 수령한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세법」제37조제2항에 따라 해당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가상자산 거래수수료가 트레이딩 이벤트에서 수령한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21.3.17.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주최하는 가상자산 거래대회*(이하 ⁠“쟁점대회”)에 참가하여 경쟁한 결과

   *대회기간 동안 특정 가상자산을 거래한 회원들 중 거래수량(매수․매도 합계, 자전거래 포함)이 가장 많은 10명의 회원들에게 등수별로 차등 상금을 지급함

-4등으로 ’21.4.9. 00,000,000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상금으로 수령함

○질의인이 쟁점대회 참여 중 특정 가상자산 거래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에 지급한 총 거래수수료는 총 0,000,000원(이 중 0,000,000원이 자전거래수수료)으로

-위 거래수수료 지급분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음

2. 질의내용

○ 가상자산거래소가 개최하는 것으로서 일정기간 동안의 가상자산 거래량으로 순위가 결정되는 대회에서, 상금 수령 목적으로 발생한 가상자산 일반거래 수수료 및 자전거래 수수료가 기타소득(상금)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② 제1항제5호ㆍ제10호ㆍ제11호 및 제13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출처 : 국세청 2022. 09. 06. 사전-2021-법규소득-0920[법규과-25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