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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등록질의 국세 우선 순위 증명 인정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기본-5880[법령해석과-2246]  ·  2021.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법상 주식 등록질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의 질권에 대한 증명으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S요약

상법상 주식의 등록질은 국세기본법상 질권에 대한 증명 방법에 해당하나, 해당 등록질이 신뢰성 있는 증명으로 인정될지 여부는 세무서장의 사실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에 따라 국세 법정기일 전에 등록된 질권이 국세에 우선하는 권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세무서장의 판단에 따라 결정됨을 안내합니다.
#주식 등록질 #국세 우선 #질권 증명 #세무서장 판단 #국세기본법 #주주명부 등록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기본-5880[법령해석과-2246]  ·  2021. 06. 29.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기본-5880[법령해석과-2246]
  • 상법 제340조에 따른 주식 등록질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하는 질권 증명 방법에 해당할 수 있음
  • 주식 등록질의 신뢰성, 적법성 등은 세무서장의 사실판단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짐
  •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주식에 대한 질권을 등록질로 설정하고 주주명부에 등록해 증명된 경우, 세무서장이 질권의 신빙성·정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국세보다 우선할 수 있음
  • 세무서장은 개별 사안의 증빙 서류 및 질권 설정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함
  • 따라서, 등록질 그 자체만으로 자동적으로 국세를 우선하지는 않으며, 실제 질권의 권리 발생 및 행사는 세무서장의 임의적 사실판단에 달린다고 보임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질권 등 특정 권리는 법정기일 전에 설정되고, 대통령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증명될 경우 국세 우선권의 예외 인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 질권에 대한 증명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에 한함
  • 상법 제340조(주식의 등록질): 주주명부에 질권 설정자의 정보 기재 시 질권자는 회사로부터 배당 등 변제 우선권을 가짐
  • 상법 제338조(주식의 입질): 주권의 교부 및 점유로서 질권 대항요건 규정
사례 Q&A
1. 주식 등록질로도 국세 우선권 예외가 인정되나요?
답변
주식 등록질이 국세기본법상 질권 증명 방법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신뢰성 인정 여부는 세무서장 판단 사항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 및 국세청 회신에서 세무서장의 사실판단을 명시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2. 국세보다 우선하는 질권의 증명은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답변
질권은 국세의 법정기일 전 설정 및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증명 방식으로 입증되어야만 예외적으로 국세에 우선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35조,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근거해 권리 설정 시점과 증명 방식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세무서장이 주식 등록질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세무서장은 주주명부 등 증빙서류, 질권 설정 경위, 적법성 및 기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등록질의 신뢰성을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개별 사안의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확히 밝혔으며, 단순 등록질 자체만으로 자동 인정되지 않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법상 주식 등록질은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질권에 대한 증명 방법’으로서, 이러한 주식 등록질을 신뢰성 있는 것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세무서장의 사실판단 사항임

회신

「상법」 제340조 규정의 주식 등록질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정하는 ⁠‘질권에 대한 증명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주식 등록질을 신뢰성 있는 것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에 의하면,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질권이 ⁠‘질권에 대한 증명으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그 설정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해당 질권이 예외적으로 국세에 우선할 수 있다고 규정함

 ○주식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면서 「상법」 제340조에서 규정하는 ⁠‘주식의 등록질’에 따라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록한 것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정하는 ⁠‘질권에 대한 증명으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석 여지가 발생함

2. 질의내용

 ○국세 법정기일 이전에 주식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면서 해당 질권이 「상법」 제340조에서 정하는 ⁠‘주식의 등록질’의 방법으로 주식 발행법인의 주주명부등에 등록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 이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의 ⁠‘질권에 대한 증명으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①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를 할 때 그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 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또는 강제징수비

  2.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

  3.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한다.

   가.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나.「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

   다.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代物辨濟)의 예약에 따라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마친 가등기 담보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국세의 우선】

 ②법 제35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같은 호 각 목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사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증명한다.

  1.부동산등기부 등본

  2.공증인의 증명

  3.질권에 대한 증명으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

  4.공문서 또는 금융회사 등의 장부상의 증명으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

상법 제338조 【주식의 입질】

 ①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질권자는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법 제340조 【주식의 등록질】

 ①주식을 질권(質權)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회사가 질권설정자의 청구에 따라 그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덧붙여 쓰고 그 성명을 주권(株券)에 적은 경우에는 질권자는 회사로부터 이익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제339조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민법 제353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1항의 질권자는 회사에 대하여 전조의 주식에 대한 주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1. 06. 29. 서면-2020-법령해석기본-5880[법령해석과-22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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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등록질의 국세 우선 순위 증명 인정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기본-5880[법령해석과-2246]  ·  2021.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법상 주식 등록질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의 질권에 대한 증명으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S요약

상법상 주식의 등록질은 국세기본법상 질권에 대한 증명 방법에 해당하나, 해당 등록질이 신뢰성 있는 증명으로 인정될지 여부는 세무서장의 사실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에 따라 국세 법정기일 전에 등록된 질권이 국세에 우선하는 권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세무서장의 판단에 따라 결정됨을 안내합니다.
#주식 등록질 #국세 우선 #질권 증명 #세무서장 판단 #국세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기본-5880[법령해석과-2246]  ·  2021. 06. 29.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기본-5880[법령해석과-2246]
  • 상법 제340조에 따른 주식 등록질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하는 질권 증명 방법에 해당할 수 있음
  • 주식 등록질의 신뢰성, 적법성 등은 세무서장의 사실판단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짐
  •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주식에 대한 질권을 등록질로 설정하고 주주명부에 등록해 증명된 경우, 세무서장이 질권의 신빙성·정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국세보다 우선할 수 있음
  • 세무서장은 개별 사안의 증빙 서류 및 질권 설정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함
  • 따라서, 등록질 그 자체만으로 자동적으로 국세를 우선하지는 않으며, 실제 질권의 권리 발생 및 행사는 세무서장의 임의적 사실판단에 달린다고 보임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질권 등 특정 권리는 법정기일 전에 설정되고, 대통령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증명될 경우 국세 우선권의 예외 인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 질권에 대한 증명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에 한함
  • 상법 제340조(주식의 등록질): 주주명부에 질권 설정자의 정보 기재 시 질권자는 회사로부터 배당 등 변제 우선권을 가짐
  • 상법 제338조(주식의 입질): 주권의 교부 및 점유로서 질권 대항요건 규정
사례 Q&A
1. 주식 등록질로도 국세 우선권 예외가 인정되나요?
답변
주식 등록질이 국세기본법상 질권 증명 방법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신뢰성 인정 여부는 세무서장 판단 사항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 및 국세청 회신에서 세무서장의 사실판단을 명시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2. 국세보다 우선하는 질권의 증명은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답변
질권은 국세의 법정기일 전 설정 및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증명 방식으로 입증되어야만 예외적으로 국세에 우선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35조,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근거해 권리 설정 시점과 증명 방식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세무서장이 주식 등록질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세무서장은 주주명부 등 증빙서류, 질권 설정 경위, 적법성 및 기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등록질의 신뢰성을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개별 사안의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확히 밝혔으며, 단순 등록질 자체만으로 자동 인정되지 않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법상 주식 등록질은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질권에 대한 증명 방법’으로서, 이러한 주식 등록질을 신뢰성 있는 것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세무서장의 사실판단 사항임

회신

「상법」 제340조 규정의 주식 등록질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정하는 ⁠‘질권에 대한 증명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주식 등록질을 신뢰성 있는 것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에 의하면,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질권이 ⁠‘질권에 대한 증명으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그 설정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해당 질권이 예외적으로 국세에 우선할 수 있다고 규정함

 ○주식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면서 「상법」 제340조에서 규정하는 ⁠‘주식의 등록질’에 따라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록한 것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정하는 ⁠‘질권에 대한 증명으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석 여지가 발생함

2. 질의내용

 ○국세 법정기일 이전에 주식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면서 해당 질권이 「상법」 제340조에서 정하는 ⁠‘주식의 등록질’의 방법으로 주식 발행법인의 주주명부등에 등록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 이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의 ⁠‘질권에 대한 증명으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①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를 할 때 그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 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또는 강제징수비

  2.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

  3.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한다.

   가.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나.「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

   다.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代物辨濟)의 예약에 따라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마친 가등기 담보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국세의 우선】

 ②법 제35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같은 호 각 목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사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증명한다.

  1.부동산등기부 등본

  2.공증인의 증명

  3.질권에 대한 증명으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

  4.공문서 또는 금융회사 등의 장부상의 증명으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

상법 제338조 【주식의 입질】

 ①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질권자는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법 제340조 【주식의 등록질】

 ①주식을 질권(質權)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회사가 질권설정자의 청구에 따라 그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덧붙여 쓰고 그 성명을 주권(株券)에 적은 경우에는 질권자는 회사로부터 이익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제339조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민법 제353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1항의 질권자는 회사에 대하여 전조의 주식에 대한 주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1. 06. 29. 서면-2020-법령해석기본-5880[법령해석과-22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