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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후 근로관계 종료 시 추징 기준

서면-2018-법인-3041[법인세과-3547]  ·  2019. 1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후 2년 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사망하는 등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추징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은 후 자발적 이직, 사망, 퇴직, 해고 등 모든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2년 이내 종료 시 당초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근로계약 종료 #자발적 퇴사 #사망 #해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3041[법인세과-3547]  ·  2019. 12. 27.

  • 국세청 서면-2018-법인-3041[법인세과-3547](2019.12.27.) 회신에 근거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제2항에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란 퇴직, 해고, 정년 등 모든 사유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를 포괄합니다.
  • 정규직 전환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후, 해당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퇴사)하거나 사망한 경우도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하므로,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러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끝나면 당초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기존 해석례(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21, 2019.12.9., 법인세과-549, 2018.03.12)에서도 동일하게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는 모든 사유(자발, 비자발, 사망 등)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 관련 추징 대상 및 금액 산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 관련 회신례를 준용하여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제1항: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요건 및 적용 대상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제2항: 정규직 전환 후 2년 이내 근로관계 종료 시 추징 의무 및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2: 추징 시 이자상당액 계산 방법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21, 2019.12.9.: 근로관계 종료의 구체적 범위와 해석
사례 Q&A
1.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후 자발적 퇴사하면 세액 추징되나요?
답변
네, 정규직 전환 후 2년 이내 자발적 퇴사도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제2항과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회신 내용에서 '근로관계 종료'에 자발적 퇴사도 포함됨을 명시합니다.
2.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후 사망 시에도 추징되나요?
답변
네, 근로자의 사망 등 모든 사유의 근로관계 종료도 추징 사유에 포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및 회신례(조세특례제도과-721 등)에서 사망, 퇴직, 해고 등 모든 종료 사유가 포함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 종료가 세액공제 추징 사유에 해당하는 범위는?
답변
퇴직, 해고, 정년, 자발적 이직, 사망 등 모든 사유의 근로관계 종료가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해석상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는 모든 사유의 계약 종료로 해석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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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2제2항에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라 함은 근로관계에 있어 퇴직, 해고, 자동소멸(정년 등) 등 모든 사유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21,2019.12.9.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2제2항에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라 함은 근로관계에 있어 퇴직, 해고, 자동소멸(정년 등) 등 모든 사유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조특법 §30조의2 ①(2018.10.16. 제15785호 법률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거, 2018과세연도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요건에 해당

2. 질의내용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후 해당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 및 사망 등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 추징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2017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라 한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라 한다)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에 1천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7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2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각각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4.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21,2019.12.9.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2제2항에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라 함은 근로관계에 있어 퇴직, 해고, 자동소멸(정년 등) 등 모든 사유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549, 2018.03.12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내국법인이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당초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에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항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12. 27. 서면-2018-법인-3041[법인세과-35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