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고용요건 및 정규직 근로자 산정

서면-2017-상속증여-2830[상속증여세과-600]  ·  2019. 07.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서 정규직 근로자 고용유지 요건을 산정할 때 사후관리 기간의 기산일, 종료일 및 정규직 근로자수 평균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가업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에는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기준고용인원(상속 직전 사업연도 2개 평균)의 100%(중소기업 제외 시 120%)에 미달하면 상속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고용요건 산정 시 정규직 근로자 산정방법기산일 및 종료일 등이 법령과 해석 사례를 근거로 결정됩니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정규직 근로자 #평균 산정 #고용유지요건 #기준고용인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2830[상속증여세과-600]  ·  2019. 07. 15.

  • 회신 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서면-2017-상속증여-2830[상속증여세과-600], 2019-07-1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 고용요건은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을 기준고용인원의 100%(비중소기업 120%)와 비교합니다.
  • 여기서 기산일은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이며, 종료일은 10년이 경과하는 사업연도의 말일입니다.
  • 고용유지요건의 기준고용인원은 상속 직전 2개 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으로 하며,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치 산정 시 소수점 이하까지 모두 반영됩니다.
  • 관련 해석사례(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05, 상속증여세과-435)를 통해, 각 사업연도 말 기준의 근로자 수를 합산해 10년간 사업연도 수로 나눈 값을 사용하며,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계약 기간 등 법령상 요건 충족 시 정규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라목: 각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80% 미만 시 상속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마목: 상속 후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비중소기업 120%) 미만 시 상속세 추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 사후관리 위반 시 추징액 산정 기준 및 기간별 추징율 규정
  • 통계법 제17조: 정규직 근로자 정의 및 통계 기준
사례 Q&A
1.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일부터 10년간의 각 사업연도 말까지가 사후관리 기간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마목 및 국세청 해석사례에서 사후관리 기산일(상속연도 말일)과 종료일(10년 후 말일)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각 사업연도 말 기준의 정규직 근로자 수를 모두 더한 후 해당 기간 연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사례(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05)에서 평균 산정 시 소수점 이하까지 반영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외국인 근로자도 정규직 근로자 수에 포함되나요?
답변
근로계약 기간 등 관계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인 근로자도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본문에서 외국인 근로자도 관계법령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상속인의 고용요건은 상속 후 10년간의 고용요건을 사후관리하는 것으로서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정규직근로자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 100분의 120) 미만인 경우 상속세를 부과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05(2016.5.13.) 및 상속증여세과-435(2013.7.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16.6월에 사망함

   ○가업상속공제요건을 충족하여 소득세법을 적용받은 가업과 법인세법을 적용받은 가업에 대하여 각각 가업상속공제를 이미 적용받았으며, 법인의 사업연도는 1.1. 부터 12.31.까지임

   ○가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외국인근로자가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3년 이내로 제한됨

2. 질의내용

   ○ ⁠(질의1)사후관리 요건 중 각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고용유지요건을 규정한 상증법 §18⑤1호라목을 적용함에 있어 1차 사업연도 및 최종사업연도의 사후관리 기간 기산일과 종료일은 언제인지

   ○ ⁠(질의1)사후관리 요건 중 전체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고용유지요건을 규정한 상증법 §18⑤1호마목을 적용함에 있어 사후관리 기간 기산일과 종료일은 및 정규직 근로자의 전체 평균을 산정하는 방법은

   ○ ⁠(질의3)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상증법 §18⑤1호라목·마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법률 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기초공제】

⑤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라. 각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마.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4. 관련 사례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05, 2016.5.13.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5항 제1호 라목 및 마목 규정에서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 및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 산정시 소수점 이하 부분은 절사나 반올림 없이 모든 비율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2.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는 가업상속공제 금액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11항에 따른 기간별 추징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고, 상속개시일이 2014년 6월 1일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5항 제1호 마목 적용시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은 ⁠“2014년 6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누적하여 계산한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상속증여세과-435, 2013.7.30.

가업상속인의 사후의무 이행 위반사유 중 하나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5항제1호라목은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각 사업연도 말 기준 정규직근로자(「통계법」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 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를 합하여 10으로 나눈 평균값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수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 1과 질의 2의 경우 모두 갑설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2014.1.1. 법률 제12168호로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수의 평균으로 개정됨

출처 : 국세청 2019. 07. 15. 서면-2017-상속증여-2830[상속증여세과-6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