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가업상속인의 고용요건은 상속 후 10년간의 고용요건을 사후관리하는 것으로서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정규직근로자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 100분의 120) 미만인 경우 상속세를 부과함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05(2016.5.13.) 및 상속증여세과-435(2013.7.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16.6월에 사망함
○가업상속공제요건을 충족하여 소득세법을 적용받은 가업과 법인세법을 적용받은 가업에 대하여 각각 가업상속공제를 이미 적용받았으며, 법인의 사업연도는 1.1. 부터 12.31.까지임
○가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외국인근로자가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3년 이내로 제한됨
2. 질의내용
○ (질의1)사후관리 요건 중 각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고용유지요건을 규정한 상증법 §18⑤1호라목을 적용함에 있어 1차 사업연도 및 최종사업연도의 사후관리 기간 기산일과 종료일은 언제인지
○ (질의1)사후관리 요건 중 전체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고용유지요건을 규정한 상증법 §18⑤1호마목을 적용함에 있어 사후관리 기간 기산일과 종료일은 및 정규직 근로자의 전체 평균을 산정하는 방법은
○ (질의3)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상증법 §18⑤1호라목·마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법률 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기초공제】
⑤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라. 각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마.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4. 관련 사례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05, 2016.5.13.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5항 제1호 라목 및 마목 규정에서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 및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 산정시 소수점 이하 부분은 절사나 반올림 없이 모든 비율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2.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는 가업상속공제 금액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11항에 따른 기간별 추징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고, 상속개시일이 2014년 6월 1일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5항 제1호 마목 적용시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은 “2014년 6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누적하여 계산한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상속증여세과-435, 2013.7.30.
가업상속인의 사후의무 이행 위반사유 중 하나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5항제1호라목은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각 사업연도 말 기준 정규직근로자(「통계법」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 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를 합하여 10으로 나눈 평균값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수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 1과 질의 2의 경우 모두 갑설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2014.1.1. 법률 제12168호로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수의 평균으로 개정됨
출처 : 국세청 2019. 07. 15. 서면-2017-상속증여-2830[상속증여세과-6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가업상속인의 고용요건은 상속 후 10년간의 고용요건을 사후관리하는 것으로서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정규직근로자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 100분의 120) 미만인 경우 상속세를 부과함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05(2016.5.13.) 및 상속증여세과-435(2013.7.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16.6월에 사망함
○가업상속공제요건을 충족하여 소득세법을 적용받은 가업과 법인세법을 적용받은 가업에 대하여 각각 가업상속공제를 이미 적용받았으며, 법인의 사업연도는 1.1. 부터 12.31.까지임
○가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외국인근로자가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3년 이내로 제한됨
2. 질의내용
○ (질의1)사후관리 요건 중 각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고용유지요건을 규정한 상증법 §18⑤1호라목을 적용함에 있어 1차 사업연도 및 최종사업연도의 사후관리 기간 기산일과 종료일은 언제인지
○ (질의1)사후관리 요건 중 전체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고용유지요건을 규정한 상증법 §18⑤1호마목을 적용함에 있어 사후관리 기간 기산일과 종료일은 및 정규직 근로자의 전체 평균을 산정하는 방법은
○ (질의3)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상증법 §18⑤1호라목·마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법률 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기초공제】
⑤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라. 각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마.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4. 관련 사례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05, 2016.5.13.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5항 제1호 라목 및 마목 규정에서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 및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 산정시 소수점 이하 부분은 절사나 반올림 없이 모든 비율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2.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는 가업상속공제 금액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11항에 따른 기간별 추징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고, 상속개시일이 2014년 6월 1일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5항 제1호 마목 적용시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은 “2014년 6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누적하여 계산한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상속증여세과-435, 2013.7.30.
가업상속인의 사후의무 이행 위반사유 중 하나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5항제1호라목은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각 사업연도 말 기준 정규직근로자(「통계법」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 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를 합하여 10으로 나눈 평균값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수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 1과 질의 2의 경우 모두 갑설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2014.1.1. 법률 제12168호로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수의 평균으로 개정됨
출처 : 국세청 2019. 07. 15. 서면-2017-상속증여-2830[상속증여세과-6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