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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 시 고정자산의 계속 사용과 사업 계속성 충족

서면-2017-법인-0849[법인세과-1297]  ·  2017. 05.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사업에 사용하면 법인세법상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적격합병 후 합병으로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해당 사업에 사용하면, 법인세법상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승계받은 자산이 합병등기일·사후관리 기간 내에 처분되지 않고 사업에 사용된다면 합병특례 요건 및 승계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적격합병 #사업 계속성 #고정자산 처분 #승계사업 폐지 #부동산 임대 #법인세법 제44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0849[법인세과-1297]  ·  2017. 05.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법인-0849[법인세과-1297] (2017-05-24)
  • 적격합병 후 합병법인이 승계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해당 사업에 사용하면,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입니다.
  • 사례 및 법령에 따르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그리고 사후관리기간(2년) 동안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지속적으로 처분 없이 사업 사용 시, 적격합병 요건 및 승계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국세청은 고정자산이 임대·공가 상태라도 임대광고, 유지·관리를 위한 통상적 활동이 인정되면 임대업 사업 지속으로 간주하였으며, 일시적 미사용이더라도 사회통념상 계속적 사업 활동이 인정되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습니다.
  • 적격합병 특례의 사후관리기간(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내 승계자산의 절반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 사용을 중단하는 경우에만 승계사업이 폐지된 것으로 보므로, 처분 없이 계속 사용 시 위반이 아닙니다.
  • 관련 회신(법규법인2012-445 등)에서는 제조시설, 임대시설 등 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영업에 활용하면 법인세법상 관련 요건(사업 계속성·폐지 불인정)을 충족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3호: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사업 계속성 요건 규정
  •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3항 제1호: 적격합병 법인의 승계사업 폐지 시 의무 및 익금산입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6항: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계한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사업 계속성 요건 위반으로 간주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 사후관리기간(2년)에 승계한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 또는 사업 미사용 시, 승계사업 폐지로 의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미사용의 경우, 사업부문별로 계속성 여부 판단(’10.6.8 개정 전 관련)
사례 Q&A
1. 적격합병 후 승계한 부동산을 2년간 처분 없이 임대활동을 하면 사업 계속성 요건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합병법인이 승계한 부동산을 법령상 사후관리기간(2년) 동안 처분하지 않고 임대업 등 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사업 계속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 및 국세청 서면해석에 따르면 고정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 승계사업 폐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적격합병 시 승계한 자산 중 절반 이상을 미사용·처분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사후관리기간(2년) 내 승계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 또는 사업 사용을 중단하는 경우, 승계사업 폐지로 의제되어 세제상 특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사업 계속성 요건 미충족으로 익금산입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3. 합병 후 일시적으로 임대용 부동산이 공가이어도 사업 계속성 요건에 위배되나요?
답변
아니요, 공가 상태라도 합리적인 임대활동(광고·홍보·유지관리 등)이 지속된다면 사업 계속성 요건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근거
국세청 법인세과-800(2012.12.24) 등 회신문은 임차를 위한 통상적 관리활동이 인정되면 계속사업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적격합병하고 자산을 고정자산 처분없이 사업에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의 계속성'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질의1은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법규법인2012-445, ’12.11.30.
시멘트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제조시설을 임대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고 이후 해당 시설을 처분함이 없이 계속 사용하면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질의2와 관련하여 토지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주유소 및 충전소업을 영위하거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다른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여「법인세법」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하는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까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고, 사업에 계속 사용하면「법인세법」제44조의3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4제8항에 따라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 토지) D법인이 본인 소유 건물(주유소)을 타법인에게 임대 중

     (C법인 토지) D법인이 충전소를 직접 운영 중

○ A법인은 B․C․D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합병전에 보유하거나 합병후 승계받은 부동산을 처분함이 없이 계속 사업에 사용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질의1)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질의2) 피합병법인으로부터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3항 제1호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44조의3【적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합병법인은 제44조의2에도 불구하고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합병법인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ㆍ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익금산입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적격합병의 요건 등】

⑥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10.6.8 개정 전)

③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승계받은 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사업"이라 한다)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판정하며, 같은 호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한정하여 제2항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③ 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을 말한다.

⑧ 합병법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10.6.8 개정 전)

⑥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의 잔액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승계한 사업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판정한다.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3분의 2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승계받은 사업을 6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4. 관련 사례

○ 법인세과-800, 2012.12.24. ⁠(⇦법규과-1463, 2012.12.11.)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을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이 되는 임대용 부동산이 공가의 상태로 합병하였으나 임차를 위한 광고, 홍보, 유지 및 관리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로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계속적으로 임대를 위한 활동을 영위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승계한 고정자산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일시적으로 직접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법규법인2012-445, 2012.11.30.

시멘트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제조시설을 임대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고 이후 해당 시설을 처분함이 없이 계속 사용하면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법인세과-127, 2012.02.24.

「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2011.12.31. 법률 11128호로 개정된 것)제2호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통신업·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 및 업무 미사용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아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처분 없이 현물출자 받은 내국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등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동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 법인세과-514, 2011.07.26.

1.내국법인이 층별로 구분등기된 집합건물의 일부층만을 다른 법인(이미 설립된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포함)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동 현물출자가「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된 것)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같은 조 규정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법인세법」제47조의2제3항제1호(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된 것)를 적용함에 있어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건물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철거한 경우 동 철거건물이 현물출자 받은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이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97, 2011.02.01.

「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2010.12.30. 법률 10423호로 개정된 것)제1호의 요건은 현물출자하는 사업부문의 사업기간이 아닌 현물출자하는 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인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며,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현물출자 법인이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던 고정자산을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받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현물출자 받은 고정자산을 처분 없이 피출자법인이 영위하는 연수원사업 및 골프장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요건을 충족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1158, 2010.12.15.

[질 의]

-甲법인은 ○○년 개업한 법인으로서 당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당사가 ○○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에게 임대하고 있으며, 해당 자회사는 동 부동산을 외식사업에 사용하고 있음

-甲법인은 자회사의 자본확충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해당 부동산을 자회사에 현물출자하고자 하며, 자회사는 해당 부동산을 외식사업에 계속 사용하고자 함

-자회사가 현물출자 받은 부동산을 임대업이 아닌 외식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현물출자 과세특례 요건 중 승계사업 계속영위 요건을 충족하는지

[회 신]

「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제3호(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현물출자를 받는 법인(이하“피출자법인”이라 함)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현물출자 받은 고정자산을 처분 없이 피출자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동 요건을 충족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 재법인46012-153, 2000.10.13.(2009.12.31. 법령 개정되기 전의 것)

철강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현물출자로 설립한 신설법인이 현물출자일로부터 3년이내에 승계받은 사업과 업종이 다른 사업을 추가하여 겸영함으로써 현물출자받은 자산의 일부를 승계받은 사업과 다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폐지에 해당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5. 24. 서면-2017-법인-0849[법인세과-12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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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 시 고정자산의 계속 사용과 사업 계속성 충족

서면-2017-법인-0849[법인세과-1297]  ·  2017. 05.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사업에 사용하면 법인세법상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적격합병 후 합병으로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해당 사업에 사용하면, 법인세법상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승계받은 자산이 합병등기일·사후관리 기간 내에 처분되지 않고 사업에 사용된다면 합병특례 요건 및 승계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적격합병 #사업 계속성 #고정자산 처분 #승계사업 폐지 #부동산 임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0849[법인세과-1297]  ·  2017. 05.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법인-0849[법인세과-1297] (2017-05-24)
  • 적격합병 후 합병법인이 승계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해당 사업에 사용하면,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입니다.
  • 사례 및 법령에 따르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그리고 사후관리기간(2년) 동안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지속적으로 처분 없이 사업 사용 시, 적격합병 요건 및 승계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국세청은 고정자산이 임대·공가 상태라도 임대광고, 유지·관리를 위한 통상적 활동이 인정되면 임대업 사업 지속으로 간주하였으며, 일시적 미사용이더라도 사회통념상 계속적 사업 활동이 인정되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습니다.
  • 적격합병 특례의 사후관리기간(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내 승계자산의 절반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 사용을 중단하는 경우에만 승계사업이 폐지된 것으로 보므로, 처분 없이 계속 사용 시 위반이 아닙니다.
  • 관련 회신(법규법인2012-445 등)에서는 제조시설, 임대시설 등 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영업에 활용하면 법인세법상 관련 요건(사업 계속성·폐지 불인정)을 충족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3호: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사업 계속성 요건 규정
  •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3항 제1호: 적격합병 법인의 승계사업 폐지 시 의무 및 익금산입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6항: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계한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사업 계속성 요건 위반으로 간주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 사후관리기간(2년)에 승계한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 또는 사업 미사용 시, 승계사업 폐지로 의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미사용의 경우, 사업부문별로 계속성 여부 판단(’10.6.8 개정 전 관련)
사례 Q&A
1. 적격합병 후 승계한 부동산을 2년간 처분 없이 임대활동을 하면 사업 계속성 요건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합병법인이 승계한 부동산을 법령상 사후관리기간(2년) 동안 처분하지 않고 임대업 등 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사업 계속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 및 국세청 서면해석에 따르면 고정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 승계사업 폐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적격합병 시 승계한 자산 중 절반 이상을 미사용·처분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사후관리기간(2년) 내 승계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 또는 사업 사용을 중단하는 경우, 승계사업 폐지로 의제되어 세제상 특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사업 계속성 요건 미충족으로 익금산입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3. 합병 후 일시적으로 임대용 부동산이 공가이어도 사업 계속성 요건에 위배되나요?
답변
아니요, 공가 상태라도 합리적인 임대활동(광고·홍보·유지관리 등)이 지속된다면 사업 계속성 요건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근거
국세청 법인세과-800(2012.12.24) 등 회신문은 임차를 위한 통상적 관리활동이 인정되면 계속사업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적격합병하고 자산을 고정자산 처분없이 사업에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의 계속성'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질의1은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법규법인2012-445, ’12.11.30.
시멘트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제조시설을 임대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고 이후 해당 시설을 처분함이 없이 계속 사용하면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질의2와 관련하여 토지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주유소 및 충전소업을 영위하거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다른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여「법인세법」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하는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까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고, 사업에 계속 사용하면「법인세법」제44조의3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4제8항에 따라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 토지) D법인이 본인 소유 건물(주유소)을 타법인에게 임대 중

     (C법인 토지) D법인이 충전소를 직접 운영 중

○ A법인은 B․C․D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합병전에 보유하거나 합병후 승계받은 부동산을 처분함이 없이 계속 사업에 사용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질의1)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질의2) 피합병법인으로부터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3항 제1호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44조의3【적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합병법인은 제44조의2에도 불구하고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합병법인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ㆍ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익금산입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적격합병의 요건 등】

⑥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10.6.8 개정 전)

③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승계받은 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사업"이라 한다)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판정하며, 같은 호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한정하여 제2항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③ 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을 말한다.

⑧ 합병법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10.6.8 개정 전)

⑥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의 잔액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승계한 사업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판정한다.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3분의 2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승계받은 사업을 6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4. 관련 사례

○ 법인세과-800, 2012.12.24. ⁠(⇦법규과-1463, 2012.12.11.)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을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이 되는 임대용 부동산이 공가의 상태로 합병하였으나 임차를 위한 광고, 홍보, 유지 및 관리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로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계속적으로 임대를 위한 활동을 영위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승계한 고정자산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일시적으로 직접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법규법인2012-445, 2012.11.30.

시멘트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제조시설을 임대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고 이후 해당 시설을 처분함이 없이 계속 사용하면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법인세과-127, 2012.02.24.

「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2011.12.31. 법률 11128호로 개정된 것)제2호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통신업·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 및 업무 미사용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아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처분 없이 현물출자 받은 내국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등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동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 법인세과-514, 2011.07.26.

1.내국법인이 층별로 구분등기된 집합건물의 일부층만을 다른 법인(이미 설립된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포함)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동 현물출자가「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된 것)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같은 조 규정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법인세법」제47조의2제3항제1호(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된 것)를 적용함에 있어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건물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철거한 경우 동 철거건물이 현물출자 받은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이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97, 2011.02.01.

「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2010.12.30. 법률 10423호로 개정된 것)제1호의 요건은 현물출자하는 사업부문의 사업기간이 아닌 현물출자하는 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인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며,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현물출자 법인이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던 고정자산을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받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현물출자 받은 고정자산을 처분 없이 피출자법인이 영위하는 연수원사업 및 골프장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요건을 충족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1158, 2010.12.15.

[질 의]

-甲법인은 ○○년 개업한 법인으로서 당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당사가 ○○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에게 임대하고 있으며, 해당 자회사는 동 부동산을 외식사업에 사용하고 있음

-甲법인은 자회사의 자본확충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해당 부동산을 자회사에 현물출자하고자 하며, 자회사는 해당 부동산을 외식사업에 계속 사용하고자 함

-자회사가 현물출자 받은 부동산을 임대업이 아닌 외식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현물출자 과세특례 요건 중 승계사업 계속영위 요건을 충족하는지

[회 신]

「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제3호(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현물출자를 받는 법인(이하“피출자법인”이라 함)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현물출자 받은 고정자산을 처분 없이 피출자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동 요건을 충족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 재법인46012-153, 2000.10.13.(2009.12.31. 법령 개정되기 전의 것)

철강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현물출자로 설립한 신설법인이 현물출자일로부터 3년이내에 승계받은 사업과 업종이 다른 사업을 추가하여 겸영함으로써 현물출자받은 자산의 일부를 승계받은 사업과 다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폐지에 해당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5. 24. 서면-2017-법인-0849[법인세과-12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