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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법인이 모법인 합병 시 승계한 자기주식 소각 시 압축기장충당금 처리

법인세제과-380[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0]  ·  2021. 08.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법인이 모법인을 합병하여 승계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해당 자기주식에 대해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해야 할까요?

S요약

자법인(합병법인)이 모법인(피합병법인)을 합병하여 승계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에 대해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해석입니다.
#자법인 #모법인 #합병 #자기주식 #소각 #압축기장충당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380[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0]  ·  2021. 08. 20.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0(2021-08-20) 회신에 따름
  • 자법인(합병법인)이 모법인(피합병법인)을 합병하면서 승계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해당 주식에 대해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본 회신에서는 제2안(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이 타당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으며, 제1안(압축기장충당금 소멸로 익금에 미산입)은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자기주식 소각 시점에 해당 주식에 대하여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계산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 적격분할, 적격합병 등 일련의 지분변동 및 충당금 승계와 관련해서도 최종적으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해당 충당금이 익금에 포함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 수익과 익금의 산입 기준 규정
  • 법인세법 제42조: 압축기장충당금 설정 및 세무처리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적격분할, 적격합병 등 주식 및 자산의 세무 상 계상 방식에 관한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충당금 세무처리 세부 절차
사례 Q&A
1. 자법인이 모법인 합병 후 승계한 자기주식 소각 시 압축기장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자법인이 모법인을 합병해 승계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해당 자기주식에 대해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0(2021-08-20) 회신에 따르면, 해당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합병에 따라 승계한 자기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이 익금산입 대상인가요?
답변
합병법인이 승계한 자기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질의에 대해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한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3. 합병 시 승계된 자기주식 소각 관련 세무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합병으로 승계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해당 주식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해당 회신은 자기주식 소각 시점에 압축기장충당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법인이 모법인을 합병하면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에 대해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끝.

1. 질의내용

○자법인인 합병법인이 모법인인 피합병법인을 합병하면서 승계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자기주식에 대해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의 세무처리 방법

  (제1안) 압축기장충당금은 소멸하여 익금에 산입되지 않음

  (제2안)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함

2. 사실관계

○甲법인은 ’03.4월 임대사업부 등을 적격물적분할하여 乙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계상한 후

  -당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하 ⁠“주식”)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해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였음

 ○’06.6월 乙법인이 甲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임대사업부를 적격인적분할하여 丙법인을 설립함에 따라

  -甲법인은 당초 乙법인 주식 및 그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을 丙법인 주식 및 그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안분*하였음

    *(당초) 乙법인분: 415억원 ➡(안분) 乙법인분: 276억원, 丙법인분: 139억원

 ○甲법인은 그 이후 ’06.6월 丙법인 주식을 적격인적분할하여 丁법인을 설립함에 따라 丁법인은 丙법인의 완전 母법인이 되었으며

  -丁법인은 甲법인으로부터 丙주식에 대한 충당금을 승계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음

구분

거래일

도식화

거래내용

물적

분할

’03.4.1.

(甲법인)를 적격물적분할하여 ⁠(乙법인) 신설

甲법인은 乙법인 주식에 대해 충당금 415억원 설정

인적

분할

’06.6.1.

乙법인을 인적분할하여 ⁠(丙법인) 신설

甲법인은 乙법인 주식분 충당금 415억원을 丙법인 주식과 안분

  -乙법인주식:276억원

  -丙법인주식:139억원

인적

분할

’06.6.28.

甲법인이 100% 지분보유하는 丙법인 주식을 인적분할하여 ⁠(丁법인) 신설

*甲법인의 주주가 丁법인 주식취득

丁법인은 丙법인 주식 및 그에 대한 충당금 139억원 승계

 ○丙법인은 향후 완전 母법인인 丁법인을 적격합병하고 신주를 발행하여 피합병법인인 丁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할 예정이며

  -당해 합병으로 승계받는 자기주식은 소각할 계획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8. 20. 법인세제과-380[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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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법인이 모법인 합병 시 승계한 자기주식 소각 시 압축기장충당금 처리

법인세제과-380[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0]  ·  2021. 08.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법인이 모법인을 합병하여 승계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해당 자기주식에 대해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해야 할까요?

S요약

자법인(합병법인)이 모법인(피합병법인)을 합병하여 승계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에 대해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해석입니다.
#자법인 #모법인 #합병 #자기주식 #소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380[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0]  ·  2021. 08. 20.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0(2021-08-20) 회신에 따름
  • 자법인(합병법인)이 모법인(피합병법인)을 합병하면서 승계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해당 주식에 대해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본 회신에서는 제2안(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이 타당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으며, 제1안(압축기장충당금 소멸로 익금에 미산입)은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자기주식 소각 시점에 해당 주식에 대하여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계산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 적격분할, 적격합병 등 일련의 지분변동 및 충당금 승계와 관련해서도 최종적으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해당 충당금이 익금에 포함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 수익과 익금의 산입 기준 규정
  • 법인세법 제42조: 압축기장충당금 설정 및 세무처리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적격분할, 적격합병 등 주식 및 자산의 세무 상 계상 방식에 관한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충당금 세무처리 세부 절차
사례 Q&A
1. 자법인이 모법인 합병 후 승계한 자기주식 소각 시 압축기장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자법인이 모법인을 합병해 승계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해당 자기주식에 대해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0(2021-08-20) 회신에 따르면, 해당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합병에 따라 승계한 자기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이 익금산입 대상인가요?
답변
합병법인이 승계한 자기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질의에 대해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한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3. 합병 시 승계된 자기주식 소각 관련 세무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합병으로 승계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해당 주식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해당 회신은 자기주식 소각 시점에 압축기장충당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법인이 모법인을 합병하면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에 대해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끝.

1. 질의내용

○자법인인 합병법인이 모법인인 피합병법인을 합병하면서 승계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자기주식에 대해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의 세무처리 방법

  (제1안) 압축기장충당금은 소멸하여 익금에 산입되지 않음

  (제2안)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함

2. 사실관계

○甲법인은 ’03.4월 임대사업부 등을 적격물적분할하여 乙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계상한 후

  -당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하 ⁠“주식”)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해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였음

 ○’06.6월 乙법인이 甲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임대사업부를 적격인적분할하여 丙법인을 설립함에 따라

  -甲법인은 당초 乙법인 주식 및 그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을 丙법인 주식 및 그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안분*하였음

    *(당초) 乙법인분: 415억원 ➡(안분) 乙법인분: 276억원, 丙법인분: 139억원

 ○甲법인은 그 이후 ’06.6월 丙법인 주식을 적격인적분할하여 丁법인을 설립함에 따라 丁법인은 丙법인의 완전 母법인이 되었으며

  -丁법인은 甲법인으로부터 丙주식에 대한 충당금을 승계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음

구분

거래일

도식화

거래내용

물적

분할

’03.4.1.

(甲법인)를 적격물적분할하여 ⁠(乙법인) 신설

甲법인은 乙법인 주식에 대해 충당금 415억원 설정

인적

분할

’06.6.1.

乙법인을 인적분할하여 ⁠(丙법인) 신설

甲법인은 乙법인 주식분 충당금 415억원을 丙법인 주식과 안분

  -乙법인주식:276억원

  -丙법인주식:139억원

인적

분할

’06.6.28.

甲법인이 100% 지분보유하는 丙법인 주식을 인적분할하여 ⁠(丁법인) 신설

*甲법인의 주주가 丁법인 주식취득

丁법인은 丙법인 주식 및 그에 대한 충당금 139억원 승계

 ○丙법인은 향후 완전 母법인인 丁법인을 적격합병하고 신주를 발행하여 피합병법인인 丁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할 예정이며

  -당해 합병으로 승계받는 자기주식은 소각할 계획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8. 20. 법인세제과-380[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