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감독, 트레이너 및 선수 등이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경우, 지자체의 예산으로 그 성적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입상보상금은 「소득세법」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함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감독, 트레이너 및 선수 등이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경우 지자체의 예산으로 그 성적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입상보상금은 「소득세법」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군청은 직장운동경기부(태권도부)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군청 운동경기부 운영지침」제17조(보상금 등)에 따라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경우 선수와 지도감독에게 아래와 같이 입상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입상보상금 지급기준]
(단위: 천원)
|
구분 |
금 |
은 |
동 |
|
|
선수 |
올림픽 |
300,000 |
100,000 |
50,000 |
|
세계선수권, 아시안게임 |
50,000 |
20,000 |
10,000 |
|
|
그랑프리대회 |
25,000 |
10,000 |
7,000 |
|
|
전국체육대회 및 기타 국제대회 |
1,000 |
700 |
500 |
|
|
전국대회 |
600 |
400 |
200 |
|
2. 질의내용
○지자체 소속 직장운동경기부에 속한 운동선수 및 감독이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경우 지자체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입상보상금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출처 : 국세청 2023. 10. 05. 서면-2022-법규소득-2155[법규과-25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감독, 트레이너 및 선수 등이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경우, 지자체의 예산으로 그 성적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입상보상금은 「소득세법」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함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감독, 트레이너 및 선수 등이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경우 지자체의 예산으로 그 성적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입상보상금은 「소득세법」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군청은 직장운동경기부(태권도부)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군청 운동경기부 운영지침」제17조(보상금 등)에 따라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경우 선수와 지도감독에게 아래와 같이 입상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입상보상금 지급기준]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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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금 |
은 |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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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
올림픽 |
300,000 |
100,000 |
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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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선수권, 아시안게임 |
50,000 |
20,000 |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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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랑프리대회 |
25,000 |
10,000 |
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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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체육대회 및 기타 국제대회 |
1,000 |
700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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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회 |
600 |
400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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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내용
○지자체 소속 직장운동경기부에 속한 운동선수 및 감독이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경우 지자체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입상보상금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출처 : 국세청 2023. 10. 05. 서면-2022-법규소득-2155[법규과-25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