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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소속 감독·선수 입상보상금의 소득 구분

서면-2022-법규소득-2155[법규과-2553]  ·  2023. 10.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감독과 선수가 대회 입상 시 지급받는 보상금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방자치단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감독, 트레이너, 선수가 각종 대회에서 입상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급받는 입상보상금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상보상금 #근로소득 #소득세법 #운동경기부 #선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소득-2155[법규과-2553]  ·  2023. 10. 05.

  • 국세청 서면-2022-법규소득-2155[법규과-2553](2023-10-05) 회신 근거
  • 지방자치단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감독, 트레이너, 선수 등이 각종 대회에서 입상하여 지자체 예산으로 지급받는 입상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격이 있으므로, 상여나 수당 등과 유사한 급여에 해당함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종업원이 성과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보상금 등도 근로소득에 포함됨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운영지침(예: 보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수당 등 및 이에 유사한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 장학금, 위로금 등과 유사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
  • 지방자치단체 운동경기부 운영지침 제17조(보상금 등): 각종 대회 입상 시 지급되는 입상보상금의 지급 기준을 명시
사례 Q&A
1. 지자체 소속 운동선수 입상보상금은 근로소득인가요?
답변
지방자치단체 소속 선수·감독이 대회 입상 후 받은 입상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근로관계에 따라 성과 보상으로 지급되는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2. 입상보상금에 소득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입상보상금이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0조와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3.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보상금을 지급해도 근로소득인가요?
답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급되는 입상보상금 역시 근로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에서는 지자체의 예산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고용관계에서 지급되는 입상보상금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방자치단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감독, 트레이너 및 선수 등이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경우, 지자체의 예산으로 그 성적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입상보상금은 ⁠「소득세법」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함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감독, 트레이너 및 선수 등이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경우 지자체의 예산으로 그 성적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입상보상금은 ⁠「소득세법」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군청은 직장운동경기부(태권도부)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군청 운동경기부 운영지침」제17조(보상금 등)에 따라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경우 선수와 지도감독에게 아래와 같이 입상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입상보상금 지급기준]

                                                              (단위: 천원)

구분

선수

올림픽

300,000

100,000

50,000

세계선수권, 아시안게임

50,000

20,000

10,000

그랑프리대회

25,000

10,000

7,000

전국체육대회 및 기타 국제대회

1,000

700

500

전국대회

600

400

200

2. 질의내용

 ○지자체 소속 직장운동경기부에 속한 운동선수 및 감독이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경우 지자체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입상보상금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출처 : 국세청 2023. 10. 05. 서면-2022-법규소득-2155[법규과-25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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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소속 감독·선수 입상보상금의 소득 구분

서면-2022-법규소득-2155[법규과-2553]  ·  2023. 10.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감독과 선수가 대회 입상 시 지급받는 보상금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방자치단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감독, 트레이너, 선수가 각종 대회에서 입상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급받는 입상보상금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상보상금 #근로소득 #소득세법 #운동경기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소득-2155[법규과-2553]  ·  2023. 10. 05.

  • 국세청 서면-2022-법규소득-2155[법규과-2553](2023-10-05) 회신 근거
  • 지방자치단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감독, 트레이너, 선수 등이 각종 대회에서 입상하여 지자체 예산으로 지급받는 입상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격이 있으므로, 상여나 수당 등과 유사한 급여에 해당함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종업원이 성과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보상금 등도 근로소득에 포함됨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운영지침(예: 보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수당 등 및 이에 유사한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 장학금, 위로금 등과 유사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
  • 지방자치단체 운동경기부 운영지침 제17조(보상금 등): 각종 대회 입상 시 지급되는 입상보상금의 지급 기준을 명시
사례 Q&A
1. 지자체 소속 운동선수 입상보상금은 근로소득인가요?
답변
지방자치단체 소속 선수·감독이 대회 입상 후 받은 입상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근로관계에 따라 성과 보상으로 지급되는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2. 입상보상금에 소득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입상보상금이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0조와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3.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보상금을 지급해도 근로소득인가요?
답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급되는 입상보상금 역시 근로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에서는 지자체의 예산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고용관계에서 지급되는 입상보상금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방자치단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감독, 트레이너 및 선수 등이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경우, 지자체의 예산으로 그 성적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입상보상금은 ⁠「소득세법」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함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감독, 트레이너 및 선수 등이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경우 지자체의 예산으로 그 성적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입상보상금은 ⁠「소득세법」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군청은 직장운동경기부(태권도부)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군청 운동경기부 운영지침」제17조(보상금 등)에 따라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경우 선수와 지도감독에게 아래와 같이 입상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입상보상금 지급기준]

                                                              (단위: 천원)

구분

선수

올림픽

300,000

100,000

50,000

세계선수권, 아시안게임

50,000

20,000

10,000

그랑프리대회

25,000

10,000

7,000

전국체육대회 및 기타 국제대회

1,000

700

500

전국대회

600

400

200

2. 질의내용

 ○지자체 소속 직장운동경기부에 속한 운동선수 및 감독이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경우 지자체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입상보상금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출처 : 국세청 2023. 10. 05. 서면-2022-법규소득-2155[법규과-25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