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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 소프트웨어 투자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요건

서면-2022-법인-4711[법인세과-618]  ·  2023. 04.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소매업 중소기업이 자체개발 또는 외주제작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투자한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S요약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투자할 경우, 자체개발 또는 외주제작 방식에 관계없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단, 인사·급여·회계 등 지원업무용 소프트웨어는 제외되며, 실제 사용 용도는 사실관계에 따라 구분됩니다.
#도소매업 #중소기업 #소프트웨어 투자 #통합투자세액공제 #자체개발 #외주제작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인-4711[법인세과-618]  ·  2023. 04. 19.

  • 국세청 서면-2022-법인-4711[법인세과-618](2023-04-19) 회신에 따르면,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투자한 경우 생산방식(자체개발·외주제작)에 관계없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 다만, 인사·급여·회계·재무 등 지원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공제대상이 아니며, 공제가능 여부는 지원업무용 소프트웨어와 사업직접용 소프트웨어가 명확히 구분되는지에 따라 사실관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에서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지원업무 및 사무처리·운영체제 소프트웨어 제외)만 공제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 개발·제작방식이 자체개발이든 외주제작이든 관계없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대상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은 실제 지급한 용역비 등 제작비 및 관련 부대비용 일체를 합산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 자산 및 공제금액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내국인 및 공제대상 자산 세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및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사례 Q&A
1. 도소매업 중소기업 소프트웨어 투자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되나요?
답변
해당 업종에서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라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는 도소매업 중소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투자를 공제대상으로 명시합니다.
2. ERP 등 직접 활용 소프트웨어 외주개발 시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소프트웨어를 외주개발하거나 자체개발한 경우 모두 공제 가능성이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개발 방식과 상관없이 직접 사용 소프트웨어면 공제로 판단됩니다.
3. 회계, 인사업무용 프로그램 투자도 세액공제가 되나요?
답변
인사·급여·회계·재무 등 지원업무 소프트웨어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 지원업무 및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는 제외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투자한 경우 자체개발 또는 외주제작 의뢰 방식에 관계없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

회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투자한 경우 자체개발 또는 외주제작 의뢰 방식에 관계없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인사, 급여, 회계 및 재무 등 지원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원업무와 구분되어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식자재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 ’21년 중 소프트웨어 개발자(사업소득자)에게 용역비 00백만원을 지출하고 영업에 필요한 내부ERP를 개발하여 사업용으로 사용 중임

2. 질의내용

 ○ 소프트웨어 개발자(사업소득자)에 의뢰하여 내부ERP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2. 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말한다.

  1.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2.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② 법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③ 법 제2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연구ㆍ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2.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3.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취득한 다음 각 목의 자산(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은 제외한다)

   가.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ㆍ개발하여 ⁠「특허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

   나.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ㆍ개발하여 ⁠「실용신안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실용신안권

   다.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ㆍ개발하여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디자인권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의 개시시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4항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⑭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투자의 개시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국내ㆍ국외 제작계약에 따라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최초로 주문서를 발송한 때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때(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기 전에 당해 시설을 인수한 경우에는 실제로 인수한 때)

  3. 당해 시설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승인을 얻은 때

  4. 자기가 직접 건설 또는 제작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 또는 제작에 착수한 때.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수한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타인에게 건설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에 착공한 때.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공한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① 영 제21조제2항에서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한다.

 ② 영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연구ㆍ시험 및 직업훈련시설: 제13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

  2. 에너지절약 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대가를 분할상환 받은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에너지절약형 기자재

   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수도

  3. 환경보전 시설: 별표 2에 따른 환경보전시설

  4.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5. 안전시설: 별표 4에 따른 안전시설

③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7.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소프트웨어

   가. 인사, 급여, 회계 및 재무 등 지원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나. 문서, 도표 및 발표용 자료 작성 등 일반 사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다. 컴퓨터 등의 구동을 위한 기본운영체제(Operating System) 소프트웨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출처 : 국세청 2023. 04. 19. 서면-2022-법인-4711[법인세과-6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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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 소프트웨어 투자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요건

서면-2022-법인-4711[법인세과-618]  ·  2023. 04.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소매업 중소기업이 자체개발 또는 외주제작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투자한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S요약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투자할 경우, 자체개발 또는 외주제작 방식에 관계없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단, 인사·급여·회계 등 지원업무용 소프트웨어는 제외되며, 실제 사용 용도는 사실관계에 따라 구분됩니다.
#도소매업 #중소기업 #소프트웨어 투자 #통합투자세액공제 #자체개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인-4711[법인세과-618]  ·  2023. 04. 19.

  • 국세청 서면-2022-법인-4711[법인세과-618](2023-04-19) 회신에 따르면,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투자한 경우 생산방식(자체개발·외주제작)에 관계없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 다만, 인사·급여·회계·재무 등 지원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공제대상이 아니며, 공제가능 여부는 지원업무용 소프트웨어와 사업직접용 소프트웨어가 명확히 구분되는지에 따라 사실관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에서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지원업무 및 사무처리·운영체제 소프트웨어 제외)만 공제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 개발·제작방식이 자체개발이든 외주제작이든 관계없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대상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은 실제 지급한 용역비 등 제작비 및 관련 부대비용 일체를 합산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 자산 및 공제금액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내국인 및 공제대상 자산 세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및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사례 Q&A
1. 도소매업 중소기업 소프트웨어 투자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되나요?
답변
해당 업종에서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라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는 도소매업 중소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투자를 공제대상으로 명시합니다.
2. ERP 등 직접 활용 소프트웨어 외주개발 시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소프트웨어를 외주개발하거나 자체개발한 경우 모두 공제 가능성이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개발 방식과 상관없이 직접 사용 소프트웨어면 공제로 판단됩니다.
3. 회계, 인사업무용 프로그램 투자도 세액공제가 되나요?
답변
인사·급여·회계·재무 등 지원업무 소프트웨어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 지원업무 및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는 제외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투자한 경우 자체개발 또는 외주제작 의뢰 방식에 관계없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

회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투자한 경우 자체개발 또는 외주제작 의뢰 방식에 관계없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인사, 급여, 회계 및 재무 등 지원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원업무와 구분되어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식자재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 ’21년 중 소프트웨어 개발자(사업소득자)에게 용역비 00백만원을 지출하고 영업에 필요한 내부ERP를 개발하여 사업용으로 사용 중임

2. 질의내용

 ○ 소프트웨어 개발자(사업소득자)에 의뢰하여 내부ERP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2. 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말한다.

  1.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2.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② 법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③ 법 제2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연구ㆍ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2.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3.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취득한 다음 각 목의 자산(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은 제외한다)

   가.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ㆍ개발하여 ⁠「특허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

   나.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ㆍ개발하여 ⁠「실용신안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실용신안권

   다.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ㆍ개발하여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디자인권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의 개시시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4항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⑭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투자의 개시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국내ㆍ국외 제작계약에 따라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최초로 주문서를 발송한 때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때(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기 전에 당해 시설을 인수한 경우에는 실제로 인수한 때)

  3. 당해 시설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승인을 얻은 때

  4. 자기가 직접 건설 또는 제작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 또는 제작에 착수한 때.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수한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타인에게 건설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에 착공한 때.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공한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① 영 제21조제2항에서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한다.

 ② 영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연구ㆍ시험 및 직업훈련시설: 제13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

  2. 에너지절약 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대가를 분할상환 받은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에너지절약형 기자재

   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수도

  3. 환경보전 시설: 별표 2에 따른 환경보전시설

  4.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5. 안전시설: 별표 4에 따른 안전시설

③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7.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소프트웨어

   가. 인사, 급여, 회계 및 재무 등 지원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나. 문서, 도표 및 발표용 자료 작성 등 일반 사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다. 컴퓨터 등의 구동을 위한 기본운영체제(Operating System) 소프트웨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출처 : 국세청 2023. 04. 19. 서면-2022-법인-4711[법인세과-6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