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위해 국외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그 해외자원개발이 실패하여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융자받은 성공불융자의 융자원리금을 감면받음으로써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위해 국외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그 해외자원개발이 실패하여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따라 융자받은 성공불융자의 융자원리금을 감면받음으로써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해외자원개발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A국 소재 해외자회사(이하 ‘A법인’)에 자금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함
○질의법인은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소요된 자금의 일부를 성공불융자 조건으로 융자받음
-이후 해당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실패로 인해 A법인에 대한 지분 및 채권 처분손실 등의 투자손실이 발생하였고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해당 성공불융자금의 감면승인을 받아 채무면제이익을 얻음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하는 해외자회사에 투자 목적으로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해당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실패로 인해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성공불융자의 융자원리금을 감면받음으로써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이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공제한도금액 = A × (B/C)
A :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B : 국외원천소득(「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면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에 세액감면 또는 면제 비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
C :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2.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방법: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의 계산방법,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② 법 제57조제1항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제외한다)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이라 한다)을 뺀 금액으로 하되, 내국법인이 연구개발 관련 비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대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으로 한다.
1. 직접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대응되는 비용. 이 경우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은 제외한다.
2. 배분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분방법에 따라 계산한 국외원천소득 관련 비용
⑦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이를 계산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3. 02. 서면-2020-법령해석국조-3324[법령해석과-6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위해 국외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그 해외자원개발이 실패하여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융자받은 성공불융자의 융자원리금을 감면받음으로써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위해 국외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그 해외자원개발이 실패하여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따라 융자받은 성공불융자의 융자원리금을 감면받음으로써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해외자원개발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A국 소재 해외자회사(이하 ‘A법인’)에 자금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함
○질의법인은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소요된 자금의 일부를 성공불융자 조건으로 융자받음
-이후 해당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실패로 인해 A법인에 대한 지분 및 채권 처분손실 등의 투자손실이 발생하였고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해당 성공불융자금의 감면승인을 받아 채무면제이익을 얻음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하는 해외자회사에 투자 목적으로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해당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실패로 인해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성공불융자의 융자원리금을 감면받음으로써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이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공제한도금액 = A × (B/C)
A :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B : 국외원천소득(「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면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에 세액감면 또는 면제 비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
C :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2.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방법: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의 계산방법,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② 법 제57조제1항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제외한다)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이라 한다)을 뺀 금액으로 하되, 내국법인이 연구개발 관련 비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대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으로 한다.
1. 직접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대응되는 비용. 이 경우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은 제외한다.
2. 배분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분방법에 따라 계산한 국외원천소득 관련 비용
⑦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이를 계산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3. 02. 서면-2020-법령해석국조-3324[법령해석과-6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