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성공불융자 채무면제이익의 국외원천소득 해당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국조-3324[법령해석과-680]  ·  2021. 03.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사업 실패로 성공불융자 원리금을 감면받아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이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시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위해 국외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사업 실패로 투자손실이 발생하고, 성공불융자 융자원리금을 감면받아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성공불융자 #채무면제이익 #국외원천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해외자원개발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국조-3324[법령해석과-680]  ·  2021. 03. 0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국조-3324[법령해석과-680] (2021-03-02)
  •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국외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개발실패로 투자손실이 발생하였고, 성공불융자금의 감면승인을 받아 채무면제이익이 생긴 경우, 이는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에서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법인세법 및 시행령상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실제로 발생한 소득으로 해석하며, 국내 정부로부터 융자원리금 감면으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입니다.
  • 즉, 채무면제이익은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산정에서 제외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가능
  •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제1호: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 법인세법 제57조제7항: 국외원천소득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2항: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과세표준 계산법 준용, 손금산입액 등 세부 규정
사례 Q&A
1. 성공불융자 채무면제이익이 국외원천소득으로 보나요?
답변
성공불융자 융자원리금의 감면으로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에 따르면, 해당 이익은 실제로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 외국납부세액공제 시 채무면제이익을 포함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면제이익은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시 국외원천소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국내 정부 융자 감면은 국외 수익이 아니므로 공제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3. 해외자원개발 실패 후 국내 융자 감면에 대한 세무처리 기준은?
답변
국내 융자 감면(채무면제이익)은 외국 세액공제 관련 국외원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7조, 시행령 제94조 규정과 국세청 해석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위해 국외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그 해외자원개발이 실패하여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융자받은 성공불융자의 융자원리금을 감면받음으로써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위해 국외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그 해외자원개발이 실패하여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따라 융자받은 성공불융자의 융자원리금을 감면받음으로써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해외자원개발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A국 소재 해외자회사(이하 ⁠‘A법인’)에 자금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함

○질의법인은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소요된 자금의 일부를 성공불융자 조건으로 융자받음

  -이후 해당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실패로 인해 A법인에 대한 지분 및 채권 처분손실 등의 투자손실이 발생하였고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해당 성공불융자금의 감면승인을 받아 채무면제이익을 얻음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하는 해외자회사에 투자 목적으로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해당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실패로 인해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성공불융자의 융자원리금을 감면받음으로써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이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공제한도금액 = A × ⁠(B/C)

      A :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B : 국외원천소득(「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면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에 세액감면 또는 면제 비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

      C :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2.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방법: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의 계산방법,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② 법 제57조제1항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제외한다)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이라 한다)을 뺀 금액으로 하되, 내국법인이 연구개발 관련 비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대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으로 한다.

   1. 직접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대응되는 비용. 이 경우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은 제외한다.

   2. 배분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분방법에 따라 계산한 국외원천소득 관련 비용

  ⑦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이를 계산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3. 02. 서면-2020-법령해석국조-3324[법령해석과-6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