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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불융자 채무면제이익의 국외원천소득 해당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국조-3324[법령해석과-680]  ·  2021. 03.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사업 실패로 성공불융자 원리금을 감면받아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이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시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위해 국외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사업 실패로 투자손실이 발생하고, 성공불융자 융자원리금을 감면받아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성공불융자 #채무면제이익 #국외원천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해외자원개발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국조-3324[법령해석과-680]  ·  2021. 03. 0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국조-3324[법령해석과-680] (2021-03-02)
  •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국외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개발실패로 투자손실이 발생하였고, 성공불융자금의 감면승인을 받아 채무면제이익이 생긴 경우, 이는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에서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법인세법 및 시행령상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실제로 발생한 소득으로 해석하며, 국내 정부로부터 융자원리금 감면으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입니다.
  • 즉, 채무면제이익은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산정에서 제외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가능
  •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제1호: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 법인세법 제57조제7항: 국외원천소득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2항: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과세표준 계산법 준용, 손금산입액 등 세부 규정
사례 Q&A
1. 성공불융자 채무면제이익이 국외원천소득으로 보나요?
답변
성공불융자 융자원리금의 감면으로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에 따르면, 해당 이익은 실제로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 외국납부세액공제 시 채무면제이익을 포함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면제이익은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시 국외원천소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국내 정부 융자 감면은 국외 수익이 아니므로 공제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3. 해외자원개발 실패 후 국내 융자 감면에 대한 세무처리 기준은?
답변
국내 융자 감면(채무면제이익)은 외국 세액공제 관련 국외원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7조, 시행령 제94조 규정과 국세청 해석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위해 국외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그 해외자원개발이 실패하여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융자받은 성공불융자의 융자원리금을 감면받음으로써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위해 국외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그 해외자원개발이 실패하여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따라 융자받은 성공불융자의 융자원리금을 감면받음으로써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해외자원개발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A국 소재 해외자회사(이하 ⁠‘A법인’)에 자금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함

○질의법인은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소요된 자금의 일부를 성공불융자 조건으로 융자받음

  -이후 해당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실패로 인해 A법인에 대한 지분 및 채권 처분손실 등의 투자손실이 발생하였고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해당 성공불융자금의 감면승인을 받아 채무면제이익을 얻음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하는 해외자회사에 투자 목적으로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해당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실패로 인해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성공불융자의 융자원리금을 감면받음으로써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이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공제한도금액 = A × ⁠(B/C)

      A :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B : 국외원천소득(「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면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에 세액감면 또는 면제 비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

      C :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2.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방법: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의 계산방법,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② 법 제57조제1항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제외한다)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이라 한다)을 뺀 금액으로 하되, 내국법인이 연구개발 관련 비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대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으로 한다.

   1. 직접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대응되는 비용. 이 경우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은 제외한다.

   2. 배분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분방법에 따라 계산한 국외원천소득 관련 비용

  ⑦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이를 계산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3. 02. 서면-2020-법령해석국조-3324[법령해석과-6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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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불융자 채무면제이익의 국외원천소득 해당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국조-3324[법령해석과-680]  ·  2021. 03.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사업 실패로 성공불융자 원리금을 감면받아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이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시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위해 국외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사업 실패로 투자손실이 발생하고, 성공불융자 융자원리금을 감면받아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성공불융자 #채무면제이익 #국외원천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해외자원개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국조-3324[법령해석과-680]  ·  2021. 03. 0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국조-3324[법령해석과-680] (2021-03-02)
  •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국외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개발실패로 투자손실이 발생하였고, 성공불융자금의 감면승인을 받아 채무면제이익이 생긴 경우, 이는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에서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법인세법 및 시행령상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실제로 발생한 소득으로 해석하며, 국내 정부로부터 융자원리금 감면으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입니다.
  • 즉, 채무면제이익은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산정에서 제외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가능
  •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제1호: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 법인세법 제57조제7항: 국외원천소득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2항: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과세표준 계산법 준용, 손금산입액 등 세부 규정
사례 Q&A
1. 성공불융자 채무면제이익이 국외원천소득으로 보나요?
답변
성공불융자 융자원리금의 감면으로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에 따르면, 해당 이익은 실제로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 외국납부세액공제 시 채무면제이익을 포함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면제이익은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시 국외원천소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국내 정부 융자 감면은 국외 수익이 아니므로 공제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3. 해외자원개발 실패 후 국내 융자 감면에 대한 세무처리 기준은?
답변
국내 융자 감면(채무면제이익)은 외국 세액공제 관련 국외원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7조, 시행령 제94조 규정과 국세청 해석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위해 국외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그 해외자원개발이 실패하여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융자받은 성공불융자의 융자원리금을 감면받음으로써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위해 국외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그 해외자원개발이 실패하여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따라 융자받은 성공불융자의 융자원리금을 감면받음으로써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해외자원개발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A국 소재 해외자회사(이하 ⁠‘A법인’)에 자금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함

○질의법인은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소요된 자금의 일부를 성공불융자 조건으로 융자받음

  -이후 해당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실패로 인해 A법인에 대한 지분 및 채권 처분손실 등의 투자손실이 발생하였고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해당 성공불융자금의 감면승인을 받아 채무면제이익을 얻음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하는 해외자회사에 투자 목적으로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해당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실패로 인해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성공불융자의 융자원리금을 감면받음으로써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이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공제한도금액 = A × ⁠(B/C)

      A :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B : 국외원천소득(「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면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에 세액감면 또는 면제 비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

      C :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2.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방법: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의 계산방법,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② 법 제57조제1항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제외한다)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이라 한다)을 뺀 금액으로 하되, 내국법인이 연구개발 관련 비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대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으로 한다.

   1. 직접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대응되는 비용. 이 경우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은 제외한다.

   2. 배분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분방법에 따라 계산한 국외원천소득 관련 비용

  ⑦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이를 계산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3. 02. 서면-2020-법령해석국조-3324[법령해석과-6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