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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발생 수출재화 재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가능성

서면-2017-부가-1947[부가가치세과-2472]  ·  2017.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하자가 발생하여 수출재화를 재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S요약

국내에서 수출한 재화가 하자 등의 사유로 다시 수입되는 경우, 관세가 재수입 면세로 감면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수출재화 #하자 #재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947[부가가치세과-2472]  ·  2017. 10.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1947[부가가치세과-2472], 부가가치세과-1017(2013.10.29)
  • 국내 수출업자가 해당 재화를 수출 후, 제품의 하자 등으로 다시 수입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시행령 제54조는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않고 외국으로 반출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만 면세를 인정하나, 하자로 인해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는 권한이 이전되어 해당하지 않습니다.
  • 관세는 재수입 면세로 감면 받을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는 10% 납부 대상임을 분명히 답변하였습니다.
  • 즉, 하자가 발생한 재화의 재수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및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 권한이전 없이 반출된 경우만 면제
  • 관세법 제99조: 재수입 면세의 요건과 범위
  • 관세법 제101조: 재수입 관세 경감 규정
사례 Q&A
1. 수출한 물품에 하자가 생겨 재수입하면 부가가치세 면제되나요?
답변
재수입 시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판단입니다.
2. 재수입 면세를 받은 하자 물품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관세는 면제받을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는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세법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적용 범위가 다름을 근거로 합니다.
3. 수출액 환급과 별개로 하자 재수입시 세금 처리가 궁금합니다.
답변
하자 재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부가-1947 회신과 관련 기존해석을 참고한 결과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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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 수출업자가 해당 재화를 수출한 후, 제품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수출한 재화를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017, 2013.10.2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017, 2013.10.29
국내 수출업자가 해당 재화를 수출한 후, 제품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수출한 재화를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54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비철금속 생산업체로서 베트남에 물품(알루미늄 합금)을 유상수출하였으나 베트남에서 일부 하자가 발생하여 재수입하였으며 관세는 재수입 면세로 감면받고 부가가치세는 10% 납부함

  - 하자가 발생한 물품에 대하여 무상으로 대체품을 수출하였으나 대체품에서 다시 하자가 발생하여 대체품을 재수입하였음

2. 질의내용

○ 대체품 재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輕減)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법 제27조제12호 본문에 따른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로 한다.

 ○ 부가가치세과-1017, 2013.10.29

국내 수출업자가 해당 재화를 수출한 후, 제품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수출한 재화를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54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10. 31. 서면-2017-부가-1947[부가가치세과-24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