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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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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출업자가 해당 재화를 수출한 후, 제품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수출한 재화를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017, 2013.10.2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017, 2013.10.29
국내 수출업자가 해당 재화를 수출한 후, 제품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수출한 재화를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54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비철금속 생산업체로서 베트남에 물품(알루미늄 합금)을 유상수출하였으나 베트남에서 일부 하자가 발생하여 재수입하였으며 관세는 재수입 면세로 감면받고 부가가치세는 10% 납부함
- 하자가 발생한 물품에 대하여 무상으로 대체품을 수출하였으나 대체품에서 다시 하자가 발생하여 대체품을 재수입하였음
2. 질의내용
○ 대체품 재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輕減)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법 제27조제12호 본문에 따른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로 한다.
○ 부가가치세과-1017, 2013.10.29
국내 수출업자가 해당 재화를 수출한 후, 제품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수출한 재화를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54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10. 31. 서면-2017-부가-1947[부가가치세과-24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