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신규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해석

재산세제과-678  ·  2023. 05.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거주주택·장기임대주택·신규주택을 순차로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과세로 양도한 경우, 거주(종전)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언제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2주택 보유자(거주·장기임대·신규주택)가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내 신규주택을 과세로 양도한 경우, 거주(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실제 취득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는 종전(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 따라 적용합니다.
#2주택 #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 산정 #종전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 양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678  ·  2023. 05. 10.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78(2023-05-10)
  • 거주(종전)주택·장기임대주택·신규주택 순차 취득 및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내 신규주택 양도 상황에서는 거주(종전)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을 해당 주택 취득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개정 전)의 적용에 따른 것이며, 별도의 보유기간 산정 특례가 없는 한 주택 실제 취득일이 기산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사례의 경우, 거주(종전)주택(A주택) 취득일(2013.9월)이 보유기간 기산점으로 인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과 구체 사례적용에 대해 실무상 혼란이 없도록 기존 해석례 기준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일시적 2주택 보유 등 특례에서 종전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은 주택 취득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임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및 보유기간 산정 방식 관련 규정
사례 Q&A
1. 거주주택·장기임대주택·신규주택 순차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내 신규주택을 양도하면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산정되나요?
답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개정 전) 기준을 적용하며, 사례에서도 A주택 취득일이 보유기간 기산점으로 인정됩니다.
2.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내 신규주택 양도 시 종전주택 보유기간 특례는 적용되나요?
답변
별도의 보유기간 산정 특례 없이 주택의 실제 취득일이 보유기간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회신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전 규정에 의거, 주택 취득일이 기산점입니다.
3. 2021년 이후 신규주택 과세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 보유기간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이 경우에도 보유기간 산정은 종전주택(거주)의 취득일부터 계산하게 됩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취지에 따라, 종전주택의 취득일을 적용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종전)주택, 장기임대주택, 신규주택(거주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취득)을 순차적으로 취득하고 ⁠‘21.1. 이후 신규주택을 과세로 양도한 경우(일시적2주택 허용기간 내) 거주(종전)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22.5.31. 대통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거주·종전주택 취득일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종전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22.5.31. 대통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거주·종전주택 취득일입니다.

1. 사실관계

○’13.9월 A주택 취득하여 거주

○’15.11월 B주택 취득, ’17.3월 C주택 취득

   * 18.6월 임대등록

○’18.10월 D주택 취득

   * ’18.9.13. 이전 계약

○’21.5월 D주택 양도(과세)

○ ’21.12월 A주택 양도

   * A,D 주택 모두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 위치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5. 10. 재산세제과-6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