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금융기관과 출자전환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 협약을 체결한 법인의 채무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채권의 장부가액임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후 동 협약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집합기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 채권을 인수한 후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사모투자집합기구가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4호의2 단서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 금융기관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의 대출채권을 인수하여 동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취득하게 되는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투자집함기구임
○㈜☆☆☆는 LCD TV용 LED 백라이트 도광판 및 확산판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 2014년 7월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음
○2016.11.25. 제7차 ㈜☆☆☆ 채권은행 자율협의회에서 채권은행들은 질의법인에 채권의 매각 및 채권 매각 이후 출자전환 대상채권에 대한 출자전환 실행을 결의하였음
○ 질의법인은 2016.12.23. 주채권은행인 ○○은행 외 5개 금융기관들이 보유한 ㈜☆☆☆에 대한 대출채권을 인수하였으며
- 2017년 11월경 인수채권의 출자전환을 수행할 예정에 있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중 제18조제6호를 적용받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5조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④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2.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
3.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이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
4.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승인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말한다)를 초과하는 금액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9. 19.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490[법령해석과-26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금융기관과 출자전환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 협약을 체결한 법인의 채무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채권의 장부가액임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후 동 협약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집합기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 채권을 인수한 후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사모투자집합기구가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4호의2 단서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 금융기관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의 대출채권을 인수하여 동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취득하게 되는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투자집함기구임
○㈜☆☆☆는 LCD TV용 LED 백라이트 도광판 및 확산판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 2014년 7월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음
○2016.11.25. 제7차 ㈜☆☆☆ 채권은행 자율협의회에서 채권은행들은 질의법인에 채권의 매각 및 채권 매각 이후 출자전환 대상채권에 대한 출자전환 실행을 결의하였음
○ 질의법인은 2016.12.23. 주채권은행인 ○○은행 외 5개 금융기관들이 보유한 ㈜☆☆☆에 대한 대출채권을 인수하였으며
- 2017년 11월경 인수채권의 출자전환을 수행할 예정에 있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중 제18조제6호를 적용받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5조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④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2.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
3.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이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
4.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승인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말한다)를 초과하는 금액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9. 19.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490[법령해석과-26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