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준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5% 초과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921[법령해석과-4717]  ·  2021. 1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할 때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서가 표준임대차계약서가 아니라도 임대료가 5%를 초과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표준임대차계약서가 아니더라도 증액 제한 규정이 적용되어, 5% 초과 증액 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준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5% 제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921[법령해석과-4717]  ·  2021. 12.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921[법령해석과-4717](2021.12.28)
  •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할 당시 존속하는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5% 초과하여 증액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이 불가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임대차계약서가 표준임대차계약서가 아니어도 증액 제한 규정이 적용됨을 명시하며, 5% 초과 증액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제 특례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즉, 임대사업자가 표준임대차계약서 미사용과 증액률 5% 초과 두 요건 모두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또한, 임대료 증액 5% 초과는 민간임대주택법상 과태료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조세 및 행정상의 불이익에 모두 유의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 8년 이상 임대 및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3항: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등 요건 구체적 명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임대료 및 증액 제한(임대료 5% 초과 증액 금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의무에 관한 조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미사용 과태료 규정
사례 Q&A
1. 준공공임대주택 임대료 5% 초과 증액 시 세제 혜택 불가인가요?
답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어렵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921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3항
2. 표준임대차계약서가 아니어도 증액률 제한이 적용되나요?
답변
표준임대차계약서가 아니어도 5% 초과 증액 시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및 제47조, 국세청 유권해석
3. 임대보증금 5% 넘게 올렸을 때 추가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5% 초과 증액 외에도 표준임대차계약서 미준수 시 과태료 등 추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및 국세청 회신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답변내용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구(舊)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한 경우로서 이후 변경 당시에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06.11.23. 서울 소재 아파트 취득

 ○ ’06.12.14.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구청, 세무서)

 ○ ’18.5.1.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임대개시일이 ’13.5.1.로 변경)

    * 변경 당시의 계약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가 아닌 일반계약서이며, 전세보증금은 210백만원임

 ○ ’18.8.8. 전세보증금 250백만원으로 상향조정(5% 초과)

    * 표준임대차계약서가 아닌 일반계약서 작성

 ○ ’20.8.6. 전세보증금 260백만원으로 상향조정(5% 이내)

 ○ ’21.5.28. 임대주택 양도

2. 질의내용

 ○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할 당시 존속하는 임대차계약서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 표준임대차계약서가 아니므로 그 갱신된 임대료가 5%를 초과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2020년 12월 31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등록[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경우로서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1.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을 준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② 법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와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통산하여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임대한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 및 임대한 기간을 계산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또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임대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허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을 말한다)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한 것으로 보되, 임대기간 계산 시에는 실제 임대기간만 포함한다.

  2.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해당 주택은 8년 동안 등록 및 임대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97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2.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로 한다)일 것

  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개시일부터 8년 이상 임대할 것

  4.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④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02.12. 대통령령 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④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5항제1호·제3호 및 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한 기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임대료】

 ①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최초 임대료(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임대료와 같다.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주거지원대상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 다만, 제5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하 "종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②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표준임대차계약서】

 ①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대료 및 제44조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에 관한 사항

  2. 임대차 계약기간

  3.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의 보증에 관한 사항

  4. 민간임대주택의 선순위 담보권, 국세ㆍ지방세의 체납사실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5.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민간임대주택의 수선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7. 임대의무기간 중 남아 있는 기간과 제45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44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의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47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출처 : 국세청 2021. 12. 28.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921[법령해석과-47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준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5% 초과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921[법령해석과-4717]  ·  2021. 1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할 때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서가 표준임대차계약서가 아니라도 임대료가 5%를 초과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표준임대차계약서가 아니더라도 증액 제한 규정이 적용되어, 5% 초과 증액 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준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5% 제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921[법령해석과-4717]  ·  2021. 12.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921[법령해석과-4717](2021.12.28)
  •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할 당시 존속하는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5% 초과하여 증액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이 불가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임대차계약서가 표준임대차계약서가 아니어도 증액 제한 규정이 적용됨을 명시하며, 5% 초과 증액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제 특례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즉, 임대사업자가 표준임대차계약서 미사용과 증액률 5% 초과 두 요건 모두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또한, 임대료 증액 5% 초과는 민간임대주택법상 과태료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조세 및 행정상의 불이익에 모두 유의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 8년 이상 임대 및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3항: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등 요건 구체적 명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임대료 및 증액 제한(임대료 5% 초과 증액 금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의무에 관한 조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미사용 과태료 규정
사례 Q&A
1. 준공공임대주택 임대료 5% 초과 증액 시 세제 혜택 불가인가요?
답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어렵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921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3항
2. 표준임대차계약서가 아니어도 증액률 제한이 적용되나요?
답변
표준임대차계약서가 아니어도 5% 초과 증액 시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및 제47조, 국세청 유권해석
3. 임대보증금 5% 넘게 올렸을 때 추가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5% 초과 증액 외에도 표준임대차계약서 미준수 시 과태료 등 추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및 국세청 회신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답변내용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구(舊)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한 경우로서 이후 변경 당시에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06.11.23. 서울 소재 아파트 취득

 ○ ’06.12.14.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구청, 세무서)

 ○ ’18.5.1.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임대개시일이 ’13.5.1.로 변경)

    * 변경 당시의 계약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가 아닌 일반계약서이며, 전세보증금은 210백만원임

 ○ ’18.8.8. 전세보증금 250백만원으로 상향조정(5% 초과)

    * 표준임대차계약서가 아닌 일반계약서 작성

 ○ ’20.8.6. 전세보증금 260백만원으로 상향조정(5% 이내)

 ○ ’21.5.28. 임대주택 양도

2. 질의내용

 ○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할 당시 존속하는 임대차계약서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 표준임대차계약서가 아니므로 그 갱신된 임대료가 5%를 초과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2020년 12월 31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등록[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경우로서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1.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을 준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② 법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와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통산하여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임대한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 및 임대한 기간을 계산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또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임대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허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을 말한다)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한 것으로 보되, 임대기간 계산 시에는 실제 임대기간만 포함한다.

  2.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해당 주택은 8년 동안 등록 및 임대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97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2.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로 한다)일 것

  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개시일부터 8년 이상 임대할 것

  4.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④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02.12. 대통령령 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④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5항제1호·제3호 및 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한 기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임대료】

 ①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최초 임대료(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임대료와 같다.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주거지원대상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 다만, 제5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하 "종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②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표준임대차계약서】

 ①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대료 및 제44조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에 관한 사항

  2. 임대차 계약기간

  3.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의 보증에 관한 사항

  4. 민간임대주택의 선순위 담보권, 국세ㆍ지방세의 체납사실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5.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민간임대주택의 수선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7. 임대의무기간 중 남아 있는 기간과 제45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44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의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47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출처 : 국세청 2021. 12. 28.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921[법령해석과-47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