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외화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환산방법 유권해석 요약

서면-2020-법령해석소득-1222[법령해석과-957]  ·  2021. 03.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원화로 어떻게 환산해야 합니까?

S요약

국세청은 외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을 산정할 때 보험금 지급일 현재 환율로 환산하여 계산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외화로 받은 보험금에서 외화로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뒤, 지급일 기준 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이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보험업 영위 법인이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시에도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외화보험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환산방법 #지급일 환율 #이자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소득-1222[법령해석과-957]  ·  2021. 03. 1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소득-1222[법령해석과-957](2021.3.19.)
  • 외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외화로 지급받은 보험금에서 외화로 지출한 납입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보험금 지급일의 환율로 환산하여 산출한다고 밝혔습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의 유사 질의회신(2021.3.8.) 역시 지급보험금과 납입보험료를 각각 외화금액 기준으로 계산한 후, 지급일 환율로 환산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원천징수의무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보험업 영위 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해 발생하며, 원화 환산 기준은 보험금 지급일 현재 환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 납입보험료를 매 입금 시 환율로 환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일정 외화금액 기준으로 먼저 보험차익을 산정한 후 환산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총수입금액은 과세기간에 수입한 금액의 합계액, 금전 외의 것은 거래 당시 가액으로 계산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보험차익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을 보험차익으로 정의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보험차익의 수입시기는 보험금 지급일 또는 해지일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지급일 기준 환율로 환산
사례 Q&A
1. 외화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계산 방법은?
답변
외화 보험차익은 지급보험금에서 납입보험료를 차감한 금액보험금 지급일 환율로 환산해 산출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기획재정부 회신 모두 지급일 환율로 환산하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외화보험의 보험차익 소득세 원천징수 기준은?
답변
보험업 영위 법인은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환산 기준은 지급일 환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7조해석 회신은 원천징수와 지급일 환율 적용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3. 외화 보험금과 보험료 환산시점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둘 다 외화 기준으로 차익 계산 후, 보험금 지급일 환율로 일괄 환산하는 것이 원칙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납입 시 환율이 아니라 지급일 환율 일괄 적용 방식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보험금 지급일 현재 환율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84, 2021.3.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외화로 지급받은 지급보험금에서 외화로 지출한 납입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보험금 지급일 현재 환율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질의법인은 보험업 영위 법인으로, 보험료의 납입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외화로 거래하는 ⁠‘외화보험’을 판매중임

   - 보험차익에 대해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의무 발생

2. 질의내용

 ○ 외화 보험차익(지급보험금–납입보험료)의 원화 환산 방법

 ⁠(갑설)외화기준보험차익1)×만기일 또는 해지일 기준환율로 환산

  1)지급보험금 외화금액-납입보험료 외화금액

  ⇨지급보험금 및 납입보험료의 외화금액 기준으로 차익을 먼저 구한 후 원화로 환산

 (을설)지급보험금1) -납입보험료2)

  1)만기일 또는 해지일의 기준환율로 환산

 2)당초 납입시점의 기준환율로 환산

  ⇨지급보험금 및 납입보험료를 원화로 환산한 후 차감하여 차익 계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차익은 제외한다.

   가.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① 법 제16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 또는 보험의 계약기간 중에 받는 보험금·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피보험자의 사망·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것이 아닌 것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뺀 금액을 말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8.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8조의5 【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① 법 제11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근로소득을 외화로 지급받은 때에는 당해 급여를 지급받은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를 정기급여지급일 이후에 지급받은 때에는 정기급여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당해 근로소득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1. 03. 19. 서면-2020-법령해석소득-1222[법령해석과-9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외화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환산방법 유권해석 요약

서면-2020-법령해석소득-1222[법령해석과-957]  ·  2021. 03.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원화로 어떻게 환산해야 합니까?

S요약

국세청은 외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을 산정할 때 보험금 지급일 현재 환율로 환산하여 계산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외화로 받은 보험금에서 외화로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뒤, 지급일 기준 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이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보험업 영위 법인이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시에도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외화보험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환산방법 #지급일 환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소득-1222[법령해석과-957]  ·  2021. 03. 1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소득-1222[법령해석과-957](2021.3.19.)
  • 외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외화로 지급받은 보험금에서 외화로 지출한 납입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보험금 지급일의 환율로 환산하여 산출한다고 밝혔습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의 유사 질의회신(2021.3.8.) 역시 지급보험금과 납입보험료를 각각 외화금액 기준으로 계산한 후, 지급일 환율로 환산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원천징수의무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보험업 영위 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해 발생하며, 원화 환산 기준은 보험금 지급일 현재 환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 납입보험료를 매 입금 시 환율로 환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일정 외화금액 기준으로 먼저 보험차익을 산정한 후 환산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총수입금액은 과세기간에 수입한 금액의 합계액, 금전 외의 것은 거래 당시 가액으로 계산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보험차익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을 보험차익으로 정의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보험차익의 수입시기는 보험금 지급일 또는 해지일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지급일 기준 환율로 환산
사례 Q&A
1. 외화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계산 방법은?
답변
외화 보험차익은 지급보험금에서 납입보험료를 차감한 금액보험금 지급일 환율로 환산해 산출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기획재정부 회신 모두 지급일 환율로 환산하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외화보험의 보험차익 소득세 원천징수 기준은?
답변
보험업 영위 법인은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환산 기준은 지급일 환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7조해석 회신은 원천징수와 지급일 환율 적용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3. 외화 보험금과 보험료 환산시점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둘 다 외화 기준으로 차익 계산 후, 보험금 지급일 환율로 일괄 환산하는 것이 원칙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납입 시 환율이 아니라 지급일 환율 일괄 적용 방식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보험금 지급일 현재 환율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84, 2021.3.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외화로 지급받은 지급보험금에서 외화로 지출한 납입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보험금 지급일 현재 환율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질의법인은 보험업 영위 법인으로, 보험료의 납입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외화로 거래하는 ⁠‘외화보험’을 판매중임

   - 보험차익에 대해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의무 발생

2. 질의내용

 ○ 외화 보험차익(지급보험금–납입보험료)의 원화 환산 방법

 ⁠(갑설)외화기준보험차익1)×만기일 또는 해지일 기준환율로 환산

  1)지급보험금 외화금액-납입보험료 외화금액

  ⇨지급보험금 및 납입보험료의 외화금액 기준으로 차익을 먼저 구한 후 원화로 환산

 (을설)지급보험금1) -납입보험료2)

  1)만기일 또는 해지일의 기준환율로 환산

 2)당초 납입시점의 기준환율로 환산

  ⇨지급보험금 및 납입보험료를 원화로 환산한 후 차감하여 차익 계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차익은 제외한다.

   가.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① 법 제16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 또는 보험의 계약기간 중에 받는 보험금·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피보험자의 사망·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것이 아닌 것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뺀 금액을 말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8.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8조의5 【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① 법 제11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근로소득을 외화로 지급받은 때에는 당해 급여를 지급받은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를 정기급여지급일 이후에 지급받은 때에는 정기급여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당해 근로소득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1. 03. 19. 서면-2020-법령해석소득-1222[법령해석과-9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