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외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보험금 지급일 현재 환율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84, 2021.3.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외화로 지급받은 지급보험금에서 외화로 지출한 납입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보험금 지급일 현재 환율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질의법인은 보험업 영위 법인으로, 보험료의 납입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외화로 거래하는 ‘외화보험’을 판매중임
- 보험차익에 대해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의무 발생
2. 질의내용
○ 외화 보험차익(지급보험금–납입보험료)의 원화 환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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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설)외화기준보험차익1)×만기일 또는 해지일 기준환율로 환산 1)지급보험금 외화금액-납입보험료 외화금액 ⇨지급보험금 및 납입보험료의 외화금액 기준으로 차익을 먼저 구한 후 원화로 환산 (을설)지급보험금1) -납입보험료2) 1)만기일 또는 해지일의 기준환율로 환산 2)당초 납입시점의 기준환율로 환산 ⇨지급보험금 및 납입보험료를 원화로 환산한 후 차감하여 차익 계산 |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차익은 제외한다.
가.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
○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① 법 제16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 또는 보험의 계약기간 중에 받는 보험금·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피보험자의 사망·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것이 아닌 것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뺀 금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8.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78조의5 【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① 법 제11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근로소득을 외화로 지급받은 때에는 당해 급여를 지급받은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를 정기급여지급일 이후에 지급받은 때에는 정기급여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당해 근로소득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1. 03. 19. 서면-2020-법령해석소득-1222[법령해석과-9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외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보험금 지급일 현재 환율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84, 2021.3.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외화로 지급받은 지급보험금에서 외화로 지출한 납입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보험금 지급일 현재 환율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질의법인은 보험업 영위 법인으로, 보험료의 납입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외화로 거래하는 ‘외화보험’을 판매중임
- 보험차익에 대해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의무 발생
2. 질의내용
○ 외화 보험차익(지급보험금–납입보험료)의 원화 환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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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설)외화기준보험차익1)×만기일 또는 해지일 기준환율로 환산 1)지급보험금 외화금액-납입보험료 외화금액 ⇨지급보험금 및 납입보험료의 외화금액 기준으로 차익을 먼저 구한 후 원화로 환산 (을설)지급보험금1) -납입보험료2) 1)만기일 또는 해지일의 기준환율로 환산 2)당초 납입시점의 기준환율로 환산 ⇨지급보험금 및 납입보험료를 원화로 환산한 후 차감하여 차익 계산 |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차익은 제외한다.
가.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
○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① 법 제16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 또는 보험의 계약기간 중에 받는 보험금·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피보험자의 사망·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것이 아닌 것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뺀 금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8.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78조의5 【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① 법 제11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근로소득을 외화로 지급받은 때에는 당해 급여를 지급받은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를 정기급여지급일 이후에 지급받은 때에는 정기급여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당해 근로소득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1. 03. 19. 서면-2020-법령해석소득-1222[법령해석과-9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