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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후 재건축주택 양도 시 거주기간 통산 여부

서면-2020-법규재산-0287[법규과-2525]  ·  2022. 09.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임의로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 멸실 전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판정 시 통산할 수 있는지요?

S요약

1세대 1주택자가 노후 등으로 멸실된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따라 멸실 전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재건축 주택의 거주기간에 통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거주기간 2년 요건도 양쪽 기간을 합산해 판정하게 됩니다.
#재건축주택 #멸실주택 #거주기간 통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규재산-0287[법규과-2525]  ·  2022. 09. 05.

  • 국세청 서면-2020-법규재산-0287[법규과-2525] (2022-09-05) 회신에 따름.
  •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된 주택을 임의로 재건축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에 따라 멸실된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재건축 주택의 거주기간과 통산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즉, 멸실 전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한 기간은 재건축 후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2년)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산정 시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 회신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07(2022.08.19.)도 동일 취지임을 참고하도록 하였습니다.
  • 세법상 재건축 시점 전·후의 거주기간이 분리되지 않고 합산됨을 명확히 하였으니, 실무에서는 멸실 및 신축 사실, 거주사실 입증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비과세 적용, 고가주택은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2년 이상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멸실 후 재건축의 경우 멸실‧재건축 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2년 요건 및 관련 세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신축 건축물의 양도·취득시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기준
사례 Q&A
1. 재건축주택 양도 시 멸실 전 거주기간도 장특공제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노후·멸실로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에는 이전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에 멸실 후 재건축 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합산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거주기간을 합산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
답변
예, 멸실 전·후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이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근거하여 멸실 전 주택 거주기간이 인정됩니다.
3. 재건축 과정에서 멸실된 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어떻게 입증되어야 하나요?
답변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 실제 사용내역 등으로 멸실된 주택의 실거주기간을 입증하셔야 안전합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에서는 거주사실과 기간의 입증 필요성을 명시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산정할 때,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임의로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그 멸실된 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07, 2022.08.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산정할 때,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임의로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그 멸실된 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989년 甲은 부친 소유 단독주택을 상속받아 해당 주택에 거주

 ○ 2002년 甲은 위 주택을 멸실 후 재건축하였으나, 완공된 주택에서 거주하지는 않음

 ○ 2020년 재건축하여 완공된 주택을 양도

2. 질의내용

 ○ 1세대 1주택자가 임의재건축한 고가주택을 양도함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따른 거주기간* 판정 시 멸실 전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신축주택의 거주기간에 통산하여 계산하는지

    *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제1안) 토지․건물 양도차익에 대하여 각각 멸실 전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않음

  (제2안) 토지․건물 양도차익에 대하여 각각 멸실 전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통산함

  (제3안) 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멸실 전 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않으나,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멸실 전 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함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무너짐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1주택이 제1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 ’21.2.17. 개정 시 제159조의3에서 조문이동

제159조의3 【장기보유특별공제】(2018.10.23. 제29242호로 개정된 것)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59조의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9조의3 【장기보유특별공제】(2018.10.23.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9. 05. 서면-2020-법규재산-0287[법규과-25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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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후 재건축주택 양도 시 거주기간 통산 여부

서면-2020-법규재산-0287[법규과-2525]  ·  2022. 09.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임의로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 멸실 전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판정 시 통산할 수 있는지요?

S요약

1세대 1주택자가 노후 등으로 멸실된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따라 멸실 전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재건축 주택의 거주기간에 통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거주기간 2년 요건도 양쪽 기간을 합산해 판정하게 됩니다.
#재건축주택 #멸실주택 #거주기간 통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규재산-0287[법규과-2525]  ·  2022. 09. 05.

  • 국세청 서면-2020-법규재산-0287[법규과-2525] (2022-09-05) 회신에 따름.
  •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된 주택을 임의로 재건축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에 따라 멸실된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재건축 주택의 거주기간과 통산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즉, 멸실 전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한 기간은 재건축 후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2년)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산정 시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 회신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07(2022.08.19.)도 동일 취지임을 참고하도록 하였습니다.
  • 세법상 재건축 시점 전·후의 거주기간이 분리되지 않고 합산됨을 명확히 하였으니, 실무에서는 멸실 및 신축 사실, 거주사실 입증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비과세 적용, 고가주택은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2년 이상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멸실 후 재건축의 경우 멸실‧재건축 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2년 요건 및 관련 세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신축 건축물의 양도·취득시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기준
사례 Q&A
1. 재건축주택 양도 시 멸실 전 거주기간도 장특공제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노후·멸실로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에는 이전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에 멸실 후 재건축 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합산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거주기간을 합산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
답변
예, 멸실 전·후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이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근거하여 멸실 전 주택 거주기간이 인정됩니다.
3. 재건축 과정에서 멸실된 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어떻게 입증되어야 하나요?
답변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 실제 사용내역 등으로 멸실된 주택의 실거주기간을 입증하셔야 안전합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에서는 거주사실과 기간의 입증 필요성을 명시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산정할 때,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임의로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그 멸실된 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07, 2022.08.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산정할 때,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임의로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그 멸실된 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989년 甲은 부친 소유 단독주택을 상속받아 해당 주택에 거주

 ○ 2002년 甲은 위 주택을 멸실 후 재건축하였으나, 완공된 주택에서 거주하지는 않음

 ○ 2020년 재건축하여 완공된 주택을 양도

2. 질의내용

 ○ 1세대 1주택자가 임의재건축한 고가주택을 양도함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따른 거주기간* 판정 시 멸실 전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신축주택의 거주기간에 통산하여 계산하는지

    *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제1안) 토지․건물 양도차익에 대하여 각각 멸실 전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않음

  (제2안) 토지․건물 양도차익에 대하여 각각 멸실 전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통산함

  (제3안) 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멸실 전 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않으나,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멸실 전 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함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무너짐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1주택이 제1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 ’21.2.17. 개정 시 제159조의3에서 조문이동

제159조의3 【장기보유특별공제】(2018.10.23. 제29242호로 개정된 것)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59조의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9조의3 【장기보유특별공제】(2018.10.23.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9. 05. 서면-2020-법규재산-0287[법규과-25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