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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인플루언서 온라인 홍보용역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서면-2020-국제세원-3593[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96]  ·  2020. 09.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본에 거주하는 인플루언서가 일본에서 개인 SNS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홍보하고 받은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내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 대상이나, 일본거주자가 SNS 등 온라인으로 상품 홍보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았다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에서 실제로 인적용역이 제공되어야만 국내원천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일본거주자 #인플루언서 #국내원천소득 #소득세법 #SNS 홍보 #온라인 쇼핑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국제세원-3593[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96]  ·  2020. 09. 16.

  • 국세청 서면-2020-국제세원-3593[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96](2020-09-16) 회신임을 밝힙니다.
  • 거주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외 모든 소득에 과세되며, 일정 조건의 외국인 거주자는 국외소득 중 일부만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규정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일본거주자가 일본에서 개인 SNS나 일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홍보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인적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았다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일본거주 인플루언서의 해당 홍보 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용역이 실제로 수행되지 않으므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3조: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과세. 단, 10년 내 5년 이하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일부 특례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인적용역은 국내에서 수행된 경우에 해당
  •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한 소득만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
  •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국내에 있는 자산 관련 경제적 이익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구분
사례 Q&A
1. 일본거주 인플루언서가 일본에서 SNS로 상품 홍보 대가를 받은 경우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해당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았다면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일본거주자의 인적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으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2.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이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은 국내에서 인적용역이 실제로 수행돼야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서는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해야만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상품 홍보 대가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되려면 어떤 경우가 필요합니까?
답변
상품 홍보와 관련한 경제적 이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국내자산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만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는 국내에서 하는 사업·용역 및 국내자산 관련 경제적 이익만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일본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은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을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거주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이며,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거주자가 개인 SNS나 일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하여 상품을 홍보하고 받는 대가는 그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는다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일본거주자와 한국거주자인 일본인이 제공하는 온라인 상품 홍보용역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일본 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국내 의류를 판매하는 일본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업체로 일본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주문을 받아 한국에서 상품을 매입하여 일본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음

 ○상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 인플루언서와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 인플루언서에게 홍보를 의뢰하여 그들의 개인 SNS를 통해 상품을 홍보하고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음

3.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3조【대상조세】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12.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타. 가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국가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상환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출처 : 국세청 2020. 09. 16. 서면-2020-국제세원-3593[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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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인플루언서 온라인 홍보용역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서면-2020-국제세원-3593[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96]  ·  2020. 09.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본에 거주하는 인플루언서가 일본에서 개인 SNS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홍보하고 받은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내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 대상이나, 일본거주자가 SNS 등 온라인으로 상품 홍보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았다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에서 실제로 인적용역이 제공되어야만 국내원천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일본거주자 #인플루언서 #국내원천소득 #소득세법 #SNS 홍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국제세원-3593[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96]  ·  2020. 09. 16.

  • 국세청 서면-2020-국제세원-3593[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96](2020-09-16) 회신임을 밝힙니다.
  • 거주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외 모든 소득에 과세되며, 일정 조건의 외국인 거주자는 국외소득 중 일부만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규정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일본거주자가 일본에서 개인 SNS나 일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홍보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인적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았다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일본거주 인플루언서의 해당 홍보 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용역이 실제로 수행되지 않으므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3조: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과세. 단, 10년 내 5년 이하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일부 특례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인적용역은 국내에서 수행된 경우에 해당
  •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한 소득만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
  •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국내에 있는 자산 관련 경제적 이익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구분
사례 Q&A
1. 일본거주 인플루언서가 일본에서 SNS로 상품 홍보 대가를 받은 경우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해당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았다면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일본거주자의 인적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으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2.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이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은 국내에서 인적용역이 실제로 수행돼야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서는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해야만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상품 홍보 대가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되려면 어떤 경우가 필요합니까?
답변
상품 홍보와 관련한 경제적 이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국내자산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만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는 국내에서 하는 사업·용역 및 국내자산 관련 경제적 이익만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일본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은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을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거주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이며,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거주자가 개인 SNS나 일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하여 상품을 홍보하고 받는 대가는 그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는다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일본거주자와 한국거주자인 일본인이 제공하는 온라인 상품 홍보용역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일본 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국내 의류를 판매하는 일본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업체로 일본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주문을 받아 한국에서 상품을 매입하여 일본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음

 ○상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 인플루언서와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 인플루언서에게 홍보를 의뢰하여 그들의 개인 SNS를 통해 상품을 홍보하고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음

3.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3조【대상조세】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12.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타. 가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국가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상환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출처 : 국세청 2020. 09. 16. 서면-2020-국제세원-3593[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