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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 및 출연재산 보고의무

서면-2020-법인-1285[법인세과-4136]  ·  2020. 1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여 출연재산 보고의무가 있는지요?

S요약

개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출연재산 보고의무가 없다고 안내되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된 경우에만 공익법인으로 인정받아 관련 세법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기부금단체 요건 충족 여부는 정관, 실제 운영상황 등 사실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개인운영 #공익법인 #출연재산보고 #상속세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1285[법인세과-4136]  ·  2020. 11. 19.

  • 국세청(서면-2020-법인-1285[법인세과-4136], 2020-11-19)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공익법인 등에 한정된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의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5항)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사회복지법인 등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이라면 공익법인에 해당되어 출연재산 보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정기부금단체 여부는 별도의 법령 요건(정관 목적사업, 조직, 실제 활동 등)에 맞는지 개별적으로 사실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 등의 범위를 규정,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 공익법인임을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5항: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사용계획 및 진도 보고의무를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지정기부금단체의 범위 및 의무 명시, 지정기부금단체의 요건과 의무, 대상법인 등 규정
  • 서면-2018-상속증여-1791 예규: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판단은 정관 목적, 실제 활동 등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됨을 안내
  • 상속증여세과-35 예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과세 및 사용명세서 보고의무 관련 예시
사례 Q&A
1. 개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도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대상인가요?
답변
개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은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아 출연재산 보고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만 공익법인에 포함됨을 국세청 회신이 확인합니다.
2.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개인시설도 지정기부금단체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사회복지법인이 아니더라도 정관과 실제 운영이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은 가능성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서면-2018-상속증여-1791 예규는 지정 여부가 사실판단임을 명시합니다.
3.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의무는 언제 발생하나요?
답변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출연재산 사용계획 및 진도보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5항에 의해 보고대상 및 요건이 정해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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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개인이 운용하는 아동복지시설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공익법인이 아닌 경우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의무가 없음

회신

귀 질의1의 경우「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3의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에 해당하는 단체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시에 위치한 개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로서 보조금과 기부금으로 운영하고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상 아동복지시설에 해당하고 수익사업은 없음

2. 질의내용

○(질의1) 공익법인 등에 해당 여부

○(질의2)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의무 여부

○(질의3)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대상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생략)

⑤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삭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것)

  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일 것

  다)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경우: 설립목적이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것

  2)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법인의 공익위반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 공익위반사항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하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 기관"이라 한다) 중 1개 이상의 곳에 제보가 가능하도록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이 개설한 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을 것

  4) 비영리법인으로 지정·고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5) 제1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제9항에 따라 추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다만, 제5항제1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유만으로 지정이 취소되거나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다음 각 목의 기부금

가.「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다.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3. 삭제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나목1)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양로시설을 설치한 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금 중 해당 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금(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다음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1)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2)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전문병원

  3)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이용자 본인이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대가를 전부 부담하는 시설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1) 비영리법인(「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한다) 외의 자가 운영하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2)「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3)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과 부랑인·노숙인 시설

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

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삭제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제기구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국제기구에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것

나.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을 것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기부금대상단체를 제외한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③ 제1항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란 해당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보건업은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의 지정기부금단체등은 지정기간(제4호의 경우에는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포함한다) 동안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바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법인만 해당한다)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할 것)

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할 것

다.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경우: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할 것

3.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할 것. 이 경우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4.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5. 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5의2.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동안 고유목적사업의 지출내역이 있을 것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등을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생략)

4. 관련예규

○ 서면-2018-상속증여-1791, 2018.11.12.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서,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켜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법인이 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관상 목적사업, 단체의 조직,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상속증여세과-35, 2013.04.09.

1. 귀 질의“1.” 및 ⁠“2.”의 경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때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5의2서식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작성시 출연자는 각 은행 및 보험사를 적는 것입니다.

2. 질의“3.”의 경우, 공익법인 등이 법인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5항 및 같은법 제5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3. 질의“4.” 및 ⁠“5.”의 경우, 공익법인 등이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입하고 그 이자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1호 규정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정기예금계좌는 같은 법 제50조의2제1항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11. 19. 서면-2020-법인-1285[법인세과-41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