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건설업자가 도급계약에 따른 역무 제공을 완료한 후 도급금액과 별도로 매 회계연도별로 도급인의 배당가능금액 중 일정 비율 상당액을 추가보수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임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이하 “도급인”)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발전소의 준공 등 역무 제공을 완료하고 계약상 도급금액과 별도로 일정 요건 충족시 추가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매 회계연도별로 도급인의 배당가능금액 중 일정 비율 상당액을 지급받기로 한 추가보수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 신청법인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19.7.30. AAA㈜(이하 “신청외법인”)와 발전소 설치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신청외법인은 발전소 준공 후 생산된 전력을 전력시장을 통해 판매하는 매출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에 따른 매출이 발생할 예정임
○ 계약에 따르면 신청법인은 준공 후 일정 요건 충족시 위 도급금액 외에 추가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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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종합준공 요건이 갖추어지고 지체상금 미발생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아래 요건에 따라 추가보수 지급 1.공급인증서 가중치 5.0이상으로 REC 매매가 이루어지고 최초 공급인증서 매매대금이 도급인에게 지급되며, 사업시설에 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준공검사필증 교부시:000억원(일시지급 추가보수) 2.상업운전 이후 제1호 요건 성취, 공급인증서 가중치 5.0이상으로 REC 매매가 계속 유지되며, 발전사업 업무위탁계약의 수탁자로서 이행사항을 계속 이행하고 있는 경우 - 대출약정서상 선순위금액을 모두 지급(적립)한 뒤 유보계정의 잔액이 존재하고 해당 잔액 중 매 회계연도별로 배당가능금액이 발생한 경우 000억원을 한도로 배당가능액의 00%(쟁점추가보수_질의대상) ②추가보수는 다음과 같이 지급 1.일시지급 추가보수: 요건이 모두 성취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2.쟁점추가보수:종합준공일 경과 후 선순위 금액 지급(적립)하고 유보계정 잔액이 존재하는 경우 매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주주총회 의결일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 ③쟁점추가보수는 지급 요건이 충족되는 회계연도의 지급가능금액이 확정되기 전에는 청구할 수 없고, 지급 가능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주주총회 의결이 이루어진 때에 신청법인의 추가보수 채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 |
○ 신청법인은 본건 질의일 현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준공필증을 교부받지 못하여 위 추가보수 요건을 미충족 하였음
2. 질의내용
○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자가 발전소 준공 후 일정 요건 충족시 추가보수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추가보수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이하 “신재생에너지 운영지침”)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란 법 제12조의7 제1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6.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란 공급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단위로서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된 MWh 기준의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가중치를 곱하여 부여하는 단위를 말한다.
○ 신재생에너지 운영지침 제7조(공급인증서 가중치)
① 영 제18조의9에 따른 공급인증서의 가중치는 별표2와 같다. 단, 장관은 3년마다 기술개발 수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목표, 운영 실적과 그 밖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재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재검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신재생에너지 운영지침 제8조(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확인)
①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공급인증서를 최초로 발급받기 전에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해당 신·재생에너지설비가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임을 확인 받아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5. 06.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545[법령해석과-15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건설업자가 도급계약에 따른 역무 제공을 완료한 후 도급금액과 별도로 매 회계연도별로 도급인의 배당가능금액 중 일정 비율 상당액을 추가보수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임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이하 “도급인”)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발전소의 준공 등 역무 제공을 완료하고 계약상 도급금액과 별도로 일정 요건 충족시 추가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매 회계연도별로 도급인의 배당가능금액 중 일정 비율 상당액을 지급받기로 한 추가보수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 신청법인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19.7.30. AAA㈜(이하 “신청외법인”)와 발전소 설치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신청외법인은 발전소 준공 후 생산된 전력을 전력시장을 통해 판매하는 매출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에 따른 매출이 발생할 예정임
○ 계약에 따르면 신청법인은 준공 후 일정 요건 충족시 위 도급금액 외에 추가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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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종합준공 요건이 갖추어지고 지체상금 미발생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아래 요건에 따라 추가보수 지급 1.공급인증서 가중치 5.0이상으로 REC 매매가 이루어지고 최초 공급인증서 매매대금이 도급인에게 지급되며, 사업시설에 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준공검사필증 교부시:000억원(일시지급 추가보수) 2.상업운전 이후 제1호 요건 성취, 공급인증서 가중치 5.0이상으로 REC 매매가 계속 유지되며, 발전사업 업무위탁계약의 수탁자로서 이행사항을 계속 이행하고 있는 경우 - 대출약정서상 선순위금액을 모두 지급(적립)한 뒤 유보계정의 잔액이 존재하고 해당 잔액 중 매 회계연도별로 배당가능금액이 발생한 경우 000억원을 한도로 배당가능액의 00%(쟁점추가보수_질의대상) ②추가보수는 다음과 같이 지급 1.일시지급 추가보수: 요건이 모두 성취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2.쟁점추가보수:종합준공일 경과 후 선순위 금액 지급(적립)하고 유보계정 잔액이 존재하는 경우 매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주주총회 의결일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 ③쟁점추가보수는 지급 요건이 충족되는 회계연도의 지급가능금액이 확정되기 전에는 청구할 수 없고, 지급 가능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주주총회 의결이 이루어진 때에 신청법인의 추가보수 채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 |
○ 신청법인은 본건 질의일 현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준공필증을 교부받지 못하여 위 추가보수 요건을 미충족 하였음
2. 질의내용
○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자가 발전소 준공 후 일정 요건 충족시 추가보수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추가보수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이하 “신재생에너지 운영지침”)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란 법 제12조의7 제1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6.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란 공급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단위로서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된 MWh 기준의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가중치를 곱하여 부여하는 단위를 말한다.
○ 신재생에너지 운영지침 제7조(공급인증서 가중치)
① 영 제18조의9에 따른 공급인증서의 가중치는 별표2와 같다. 단, 장관은 3년마다 기술개발 수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목표, 운영 실적과 그 밖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재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재검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신재생에너지 운영지침 제8조(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확인)
①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공급인증서를 최초로 발급받기 전에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해당 신·재생에너지설비가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임을 확인 받아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5. 06.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545[법령해석과-15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