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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소 건설 추가보수 용역 공급시기 판단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545[법령해석과-1591]  ·  2021. 05.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태양광발전소 건설업자가 도급계약에 따라 발전소 준공 후 일정 요건 충족 시 받는 추가보수의 부가가치세상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는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건설업자가 태양광발전소 준공 후 추가보수를 도급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로 판단됩니다. 지급 요건 충족 이전에는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태양광발전소 #건설업 #추가보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545[법령해석과-1591]  ·  2021. 05. 06.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545[법령해석과-1591]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판단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 건설업자가 도급계약에 따라 발전소를 준공하고 기본 도급금액 외에도 도급인의 배당가능금액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추가보수를 받는다면, 추가보수에 대한 용역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시점으로 판단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며, 지급 관련 요건(예: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회계연도 배당가능금액 등)이 충족되어 구체적 금액이 확정되어야만 비로소 공급시기가 성립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추가보수 청구권은 지급요건이 충족된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해 주주총회 의결이 끝난 시점에 발생하며, 이 때 용역의 공급시기도 확정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회신 시점 기준(질의일)에는 준공필증 미교부 등으로 인하여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추가보수에 대한 공급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황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역무 제공이 용역 공급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때가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역무 제공 완료와 공급가액 확정 시점을 공급시기로 봄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공급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등 사실상 받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운영지침 제3조, 제7조: 공급인증서(REC)와 지급 요건 관련 정의 및 기준 규정
사례 Q&A
1. 태양광발전소 건설 추가보수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추가보수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 내용이 근거가 됩니다.
2. 추가보수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가 인정되나요?
답변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추가보수 지급 및 공급가액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지급요건 충족 및 금액 확정 전에는 공급시기 성립 불가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건설업자가 도급계약에 따라 받는 추가보수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무상 주요 유의점은?
답변
추가보수도 공급가액 확정 시점에 세금계산서 발급·신고가 이뤄져야 하며, 요건 충족 전에는 과세사실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세무상 공급시기는 금액 및 지급요건이 모두 확정된 후로 보는 것이 원칙임을 유권해석이 확인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건설업자가 도급계약에 따른 역무 제공을 완료한 후 도급금액과 별도로 매 회계연도별로 도급인의 배당가능금액 중 일정 비율 상당액을 추가보수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임

답변내용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이하 ⁠“도급인”)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발전소의 준공 등 역무 제공을 완료하고 계약상 도급금액과 별도로 일정 요건 충족시 추가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매 회계연도별로 도급인의 배당가능금액 중 일정 비율 상당액을 지급받기로 한 추가보수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 신청법인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19.7.30. AAA㈜(이하 ⁠“신청외법인”)와 발전소 설치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신청외법인은 발전소 준공 후 생산된 전력을 전력시장을 통해 판매하는 매출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에 따른 매출이 발생할 예정임

 ○ 계약에 따르면 신청법인은 준공 후 일정 요건 충족시 위 도급금액 외에 추가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종합준공 요건이 갖추어지고 지체상금 미발생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아래 요건에 따라 추가보수 지급

 1.공급인증서 가중치 5.0이상으로 REC 매매가 이루어지고 최초 공급인증서 매매대금이 도급인에게 지급되며, 사업시설에 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준공검사필증 교부시:000억원(일시지급 추가보수)

 2.상업운전 이후 제1호 요건 성취, 공급인증서 가중치 5.0이상으로 REC 매매가 계속 유지되며, 발전사업 업무위탁계약의 수탁자로서 이행사항을 계속 이행하고 있는 경우

  - 대출약정서상 선순위금액을 모두 지급(적립)한 뒤 유보계정의 잔액이 존재하고 해당 잔액 중 매 회계연도별로 배당가능금액이 발생한 경우 000억원을 한도로 배당가능액의 00%(쟁점추가보수_질의대상)

②추가보수는 다음과 같이 지급

 1.일시지급 추가보수: 요건이 모두 성취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2.쟁점추가보수:종합준공일 경과 후 선순위 금액 지급(적립)하고 유보계정 잔액이 존재하는 경우 매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주주총회 의결일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

③쟁점추가보수는 지급 요건이 충족되는 회계연도의 지급가능금액이 확정되기 전에는 청구할 수 없고, 지급 가능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주주총회 의결이 이루어진 때에 신청법인의 추가보수 채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

 ○ 신청법인은 본건 질의일 현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준공필증을 교부받지 못하여 위 추가보수 요건을 미충족 하였음

2. 질의내용

 ○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자가 발전소 준공 후 일정 요건 충족시 추가보수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추가보수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이하 ⁠“신재생에너지 운영지침”)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란 법 제12조의7 제1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6.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란 공급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단위로서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된 MWh 기준의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가중치를 곱하여 부여하는 단위를 말한다.

○ 신재생에너지 운영지침 제7조(공급인증서 가중치)

  ① 영 제18조의9에 따른 공급인증서의 가중치는 별표2와 같다. 단, 장관은 3년마다 기술개발 수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목표, 운영 실적과 그 밖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재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재검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신재생에너지 운영지침 제8조(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확인)

  ①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공급인증서를 최초로 발급받기 전에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해당 신·재생에너지설비가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임을 확인 받아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5. 06.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545[법령해석과-15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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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소 건설 추가보수 용역 공급시기 판단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545[법령해석과-1591]  ·  2021. 05.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태양광발전소 건설업자가 도급계약에 따라 발전소 준공 후 일정 요건 충족 시 받는 추가보수의 부가가치세상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는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건설업자가 태양광발전소 준공 후 추가보수를 도급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로 판단됩니다. 지급 요건 충족 이전에는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태양광발전소 #건설업 #추가보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545[법령해석과-1591]  ·  2021. 05. 06.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545[법령해석과-1591]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판단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 건설업자가 도급계약에 따라 발전소를 준공하고 기본 도급금액 외에도 도급인의 배당가능금액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추가보수를 받는다면, 추가보수에 대한 용역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시점으로 판단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며, 지급 관련 요건(예: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회계연도 배당가능금액 등)이 충족되어 구체적 금액이 확정되어야만 비로소 공급시기가 성립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추가보수 청구권은 지급요건이 충족된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해 주주총회 의결이 끝난 시점에 발생하며, 이 때 용역의 공급시기도 확정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회신 시점 기준(질의일)에는 준공필증 미교부 등으로 인하여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추가보수에 대한 공급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황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역무 제공이 용역 공급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때가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역무 제공 완료와 공급가액 확정 시점을 공급시기로 봄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공급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등 사실상 받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운영지침 제3조, 제7조: 공급인증서(REC)와 지급 요건 관련 정의 및 기준 규정
사례 Q&A
1. 태양광발전소 건설 추가보수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추가보수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 내용이 근거가 됩니다.
2. 추가보수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가 인정되나요?
답변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추가보수 지급 및 공급가액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지급요건 충족 및 금액 확정 전에는 공급시기 성립 불가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건설업자가 도급계약에 따라 받는 추가보수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무상 주요 유의점은?
답변
추가보수도 공급가액 확정 시점에 세금계산서 발급·신고가 이뤄져야 하며, 요건 충족 전에는 과세사실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세무상 공급시기는 금액 및 지급요건이 모두 확정된 후로 보는 것이 원칙임을 유권해석이 확인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건설업자가 도급계약에 따른 역무 제공을 완료한 후 도급금액과 별도로 매 회계연도별로 도급인의 배당가능금액 중 일정 비율 상당액을 추가보수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임

답변내용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이하 ⁠“도급인”)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발전소의 준공 등 역무 제공을 완료하고 계약상 도급금액과 별도로 일정 요건 충족시 추가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매 회계연도별로 도급인의 배당가능금액 중 일정 비율 상당액을 지급받기로 한 추가보수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 신청법인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19.7.30. AAA㈜(이하 ⁠“신청외법인”)와 발전소 설치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신청외법인은 발전소 준공 후 생산된 전력을 전력시장을 통해 판매하는 매출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에 따른 매출이 발생할 예정임

 ○ 계약에 따르면 신청법인은 준공 후 일정 요건 충족시 위 도급금액 외에 추가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종합준공 요건이 갖추어지고 지체상금 미발생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아래 요건에 따라 추가보수 지급

 1.공급인증서 가중치 5.0이상으로 REC 매매가 이루어지고 최초 공급인증서 매매대금이 도급인에게 지급되며, 사업시설에 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준공검사필증 교부시:000억원(일시지급 추가보수)

 2.상업운전 이후 제1호 요건 성취, 공급인증서 가중치 5.0이상으로 REC 매매가 계속 유지되며, 발전사업 업무위탁계약의 수탁자로서 이행사항을 계속 이행하고 있는 경우

  - 대출약정서상 선순위금액을 모두 지급(적립)한 뒤 유보계정의 잔액이 존재하고 해당 잔액 중 매 회계연도별로 배당가능금액이 발생한 경우 000억원을 한도로 배당가능액의 00%(쟁점추가보수_질의대상)

②추가보수는 다음과 같이 지급

 1.일시지급 추가보수: 요건이 모두 성취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2.쟁점추가보수:종합준공일 경과 후 선순위 금액 지급(적립)하고 유보계정 잔액이 존재하는 경우 매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주주총회 의결일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

③쟁점추가보수는 지급 요건이 충족되는 회계연도의 지급가능금액이 확정되기 전에는 청구할 수 없고, 지급 가능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주주총회 의결이 이루어진 때에 신청법인의 추가보수 채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

 ○ 신청법인은 본건 질의일 현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준공필증을 교부받지 못하여 위 추가보수 요건을 미충족 하였음

2. 질의내용

 ○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자가 발전소 준공 후 일정 요건 충족시 추가보수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추가보수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이하 ⁠“신재생에너지 운영지침”)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란 법 제12조의7 제1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6.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란 공급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단위로서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된 MWh 기준의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가중치를 곱하여 부여하는 단위를 말한다.

○ 신재생에너지 운영지침 제7조(공급인증서 가중치)

  ① 영 제18조의9에 따른 공급인증서의 가중치는 별표2와 같다. 단, 장관은 3년마다 기술개발 수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목표, 운영 실적과 그 밖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재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재검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신재생에너지 운영지침 제8조(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확인)

  ①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공급인증서를 최초로 발급받기 전에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해당 신·재생에너지설비가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임을 확인 받아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5. 06.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545[법령해석과-15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