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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주식 저가양도시 최대주주·지배주주 증여세 과세여부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014[법령해석과-616]  ·  2020.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정법인(결손법인, 지배주주 친족 등)에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하면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특정법인에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나 지배주주 친족 등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대상이며, 시가와 대가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을 명시하였습니다.
#특정법인 #최대주주 #지배주주 #주식 저가양도 #증여세 과세 #시가와 대가 차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014[법령해석과-616]  ·  2020. 02. 27.

  • 국세청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014[법령해석과-616](2020.2.27)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또는 지배주주 친족 등이 해당 법인에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한 주식의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각각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 또는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4조의2 및 시행령 제34조의4에 따라 거래 시 증여재산가액 산정과 과세한도(1억원 이상), 주식보유비율 곱하여 계산 등의 절차가 적용됩니다.
  • 이러한 증여세 과세는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한 특수관계 범위, 현저히 낮은 대가의 정의, 결손법인 및 특정법인에 대한 규정을 모두 충족할 때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사실관계와 규정 해당 여부는 개별 거래 내용에 따라 세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실무상 증여세 신고 및 과세 대상 판단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저가양도 등)로 최대주주·지배주주에게 증여세 과세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특정법인, 주주등, 특수관계 정의 및 증여이익 계산 방법, 과세 한도(1억원 이상), 현저히 낮은 대가(시가 30% 이상 또는 3억원 이상 차액)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조의2: 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 기존 소득세·법인세 부과 여부에 따른 증여세 배제 예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구체적 정의
사례 Q&A
1. 특정법인에 주식을 저가로 양도하면 최대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특정법인(결손법인, 지배주주 친족 등)에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하면, 최대주주 또는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및 시행령 제34조의4, 국세청 회신에서 주식 저가양도시 증여세 과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2. 주식 저가 양도시 증여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증여세 과세 기준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또는 3억원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7항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의 범위와 과세 적용 기준을 규정합니다.
3. 특수관계인과의 주식거래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거래 당사자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주식 양도가 이루어져야 하며, 과세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에서 특수관계인 요건, 과세금액 기준, 증여재산가액 산정 방식을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결손금이 있는 B법인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갑이 B법인에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한 경우 및 상증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A, C법인 지배주주등의 직계존속인 갑이 A, C법인에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한 경우, 각각 해당 B법인의 최대주주등 및 A, C법인의 지배주주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B법인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갑이 B법인에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한 경우 및 같은 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A, C법인 지배주주등의 직계존속인 갑이 A, C법인에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식의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에 따라 각각 해당 B법인의 최대주주등 및 A, C법인의 지배주주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의 최대주주 갑은 ⁠‘18.01.05. 사망하기 하루 전인 ’18.01.04. A법인 발행주식 ***,***주를 子 을 및 특수관계 법인들에게 1주당 **,***원에 양도하고 양도가액 *,***백만원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하였으나,

  - 갑 상속세 조사결과 A법인 주식은 1주당 ***,***원으로 평가 및 결정되어 양도가액 **,***백만원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경정 결정됨

 ○ A법인은 특수관계자인 갑으로부터 A법인 발행주식 **,***주를 시가(@***,***원)보다 저가(@**,***원)로 취득하였으며, 본인 갑(77.57%) 및 子 을(13.89%), 弟 병(8.54%)이 A법인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음

○ 갑은 ⁠‘18.01.04. 상증법§45의5①(3)에서 규정하는 특정법인인 A법인에게 A법인 발행주식 **,***주를 시가(@***,***원)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원)으로 양도하여 특정법인 A법인의 지배주주인 을은 상증법§45의5에서 규정하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 ***백만원이 발생하였고,

 - ⁠‘18.01.04. 상증법§45의5①(1)에서 규정하는 특정법인인 B법인에게 A법인 발행주식 **,***주를 시가(@***,***원)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원)으로 양도하여 특정법인인 B법인의 최대주주인 을 외 4인은 상증법§45의5에서 규정하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 *,***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 ⁠‘18.01.04. 갑은 상증법§45의5①(3)에서 규정하는 특정법인인 C법인에게 A법인 발행주식 **,***주를 시가(@***,***원)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원)으로 양도함으로써 특정법인 C법인의 지배주주인 을(子), 정(孫)은 동 거래를 통해 증여이익 *,***백만원이 발생하는 등 총 3개의 특정법인과 주식 저가양도거래를 통하여 총 *,***백만원의 증여이익이 발생하였으나 관련 증여세 신고하지 않음

 ○ A법인의 주식변동내역 및 갑과 특수관계인인 양수법인별 주식취득 현황과 증여이익은 아래와 같음

 ○ A법인 주식변동내역

                                                               ⁠(단위 : 주,%)

성 명

(법인명)

관계

2018년 기초

‘18.01.04.양도

2018년 기말

주식수

지분율

감소

증가

주식수

지분율

본인

***,***

**.**

***,***

-

-

-

**,***

**.**

**,***

**,***

**.**

친족

**,***

*.**

-

**,***

*.**

A법인

특관법인

-

-

**,***

**,***

*.**

B법인

특관법인

-

-

**,***

**,***

**.**

C법인

특관법인

-

-

**,***

**,***

**.**

합 계

***,***

100

***,***

***,***

***,***

100

○ A법인의 A법인주식(자기주식) 저가 취득내역

                                                              (단위 : %, 백만원)

특정법인

증여일자

주주명

해당거래이익

(시가-대가)

법인세 

상당액

지분율

증여재산가액

(①-②)*③≧1억

A법인

‘18.01.04

*,***

***

**.**

***

합 계

***

○ B법인의 A법인 주식 저가 취득내역

증여재산가액 산출내역>

                                                    (단위 : %, 백만원)

특정법인

증여일자

주주명

해당거래이익

(시가-대가)

법인세 

상당액

지분율

증여재산가액

(①-②)*③≧1억

B법인

‘18.01.04

*,***

***

**

*,***

‘18.01.04

친족1

*,***

***

*

***

‘18.01.04

친족2

*,***

***

*

***

‘18.01.04

친족3

*,***

***

*

***

‘18.01.04

친족4

*,***

***

*

***

합 계

*,***

○ C법인의 A법인 주식 저가 취득내역

                                                              (단위 : %, 백만원)

특정법인

증여일자

주주명

해당거래이익

(시가-대가)

법인세 

상당액

지분율

증여재산가액

(①-②)*③≧1억

C법인

‘18.01.04

*,***

***

**

*,***

‘18.01.04

*,***

***

**

***

합 계

*,***

2. 질의내용

○ 특정법인[상증법§45의5①(1)]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특정법인에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및

   특정법인[상증법§45의5①(3)]의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특정법인에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 상증법§45의5 및 상증령§34의4에 따라 해당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 및 지배주주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 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법인세가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에 대해서는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2.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른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 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① 법 제45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

  2. 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

 ② 법 제45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

  2. 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최대주주등인 법인

 ③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

 ④ 법 제45조의5 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⑤ 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4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이익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의 비율

  2. 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⑥ 법 제45조의5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⑦ 법 제45조의5제2항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⑧ 제7항을 적용할 때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제45조의 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사업기회제공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개시사업연도”라 한다)의 종료일에 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 3【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⑤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4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공제 후의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한다.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3【특수관계법인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 2【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수혜법인[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1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외국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아니한다)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지배주주로 한다. 다만,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사용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본인의 친족등”이라 한다)의 주식등 보유비율의 합계가 사용인의 주식등 보유비율보다 많은 경우에는 본인과 본인의 친족등 중에서 지배주주를 판정한다.

  1.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2.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수혜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나.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⑦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란 100분의 3(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하 나다)을 말한다.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 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의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2. 27.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014[법령해석과-6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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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주식 저가양도시 최대주주·지배주주 증여세 과세여부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014[법령해석과-616]  ·  2020.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정법인(결손법인, 지배주주 친족 등)에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하면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특정법인에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나 지배주주 친족 등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대상이며, 시가와 대가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을 명시하였습니다.
#특정법인 #최대주주 #지배주주 #주식 저가양도 #증여세 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014[법령해석과-616]  ·  2020. 02. 27.

  • 국세청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014[법령해석과-616](2020.2.27)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또는 지배주주 친족 등이 해당 법인에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한 주식의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각각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 또는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4조의2 및 시행령 제34조의4에 따라 거래 시 증여재산가액 산정과 과세한도(1억원 이상), 주식보유비율 곱하여 계산 등의 절차가 적용됩니다.
  • 이러한 증여세 과세는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한 특수관계 범위, 현저히 낮은 대가의 정의, 결손법인 및 특정법인에 대한 규정을 모두 충족할 때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사실관계와 규정 해당 여부는 개별 거래 내용에 따라 세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실무상 증여세 신고 및 과세 대상 판단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저가양도 등)로 최대주주·지배주주에게 증여세 과세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특정법인, 주주등, 특수관계 정의 및 증여이익 계산 방법, 과세 한도(1억원 이상), 현저히 낮은 대가(시가 30% 이상 또는 3억원 이상 차액)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조의2: 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 기존 소득세·법인세 부과 여부에 따른 증여세 배제 예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구체적 정의
사례 Q&A
1. 특정법인에 주식을 저가로 양도하면 최대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특정법인(결손법인, 지배주주 친족 등)에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하면, 최대주주 또는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및 시행령 제34조의4, 국세청 회신에서 주식 저가양도시 증여세 과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2. 주식 저가 양도시 증여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증여세 과세 기준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또는 3억원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7항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의 범위와 과세 적용 기준을 규정합니다.
3. 특수관계인과의 주식거래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거래 당사자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주식 양도가 이루어져야 하며, 과세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에서 특수관계인 요건, 과세금액 기준, 증여재산가액 산정 방식을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결손금이 있는 B법인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갑이 B법인에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한 경우 및 상증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A, C법인 지배주주등의 직계존속인 갑이 A, C법인에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한 경우, 각각 해당 B법인의 최대주주등 및 A, C법인의 지배주주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B법인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갑이 B법인에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한 경우 및 같은 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A, C법인 지배주주등의 직계존속인 갑이 A, C법인에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식의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에 따라 각각 해당 B법인의 최대주주등 및 A, C법인의 지배주주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의 최대주주 갑은 ⁠‘18.01.05. 사망하기 하루 전인 ’18.01.04. A법인 발행주식 ***,***주를 子 을 및 특수관계 법인들에게 1주당 **,***원에 양도하고 양도가액 *,***백만원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하였으나,

  - 갑 상속세 조사결과 A법인 주식은 1주당 ***,***원으로 평가 및 결정되어 양도가액 **,***백만원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경정 결정됨

 ○ A법인은 특수관계자인 갑으로부터 A법인 발행주식 **,***주를 시가(@***,***원)보다 저가(@**,***원)로 취득하였으며, 본인 갑(77.57%) 및 子 을(13.89%), 弟 병(8.54%)이 A법인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음

○ 갑은 ⁠‘18.01.04. 상증법§45의5①(3)에서 규정하는 특정법인인 A법인에게 A법인 발행주식 **,***주를 시가(@***,***원)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원)으로 양도하여 특정법인 A법인의 지배주주인 을은 상증법§45의5에서 규정하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 ***백만원이 발생하였고,

 - ⁠‘18.01.04. 상증법§45의5①(1)에서 규정하는 특정법인인 B법인에게 A법인 발행주식 **,***주를 시가(@***,***원)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원)으로 양도하여 특정법인인 B법인의 최대주주인 을 외 4인은 상증법§45의5에서 규정하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 *,***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 ⁠‘18.01.04. 갑은 상증법§45의5①(3)에서 규정하는 특정법인인 C법인에게 A법인 발행주식 **,***주를 시가(@***,***원)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원)으로 양도함으로써 특정법인 C법인의 지배주주인 을(子), 정(孫)은 동 거래를 통해 증여이익 *,***백만원이 발생하는 등 총 3개의 특정법인과 주식 저가양도거래를 통하여 총 *,***백만원의 증여이익이 발생하였으나 관련 증여세 신고하지 않음

 ○ A법인의 주식변동내역 및 갑과 특수관계인인 양수법인별 주식취득 현황과 증여이익은 아래와 같음

 ○ A법인 주식변동내역

                                                               ⁠(단위 : 주,%)

성 명

(법인명)

관계

2018년 기초

‘18.01.04.양도

2018년 기말

주식수

지분율

감소

증가

주식수

지분율

본인

***,***

**.**

***,***

-

-

-

**,***

**.**

**,***

**,***

**.**

친족

**,***

*.**

-

**,***

*.**

A법인

특관법인

-

-

**,***

**,***

*.**

B법인

특관법인

-

-

**,***

**,***

**.**

C법인

특관법인

-

-

**,***

**,***

**.**

합 계

***,***

100

***,***

***,***

***,***

100

○ A법인의 A법인주식(자기주식) 저가 취득내역

                                                              (단위 : %, 백만원)

특정법인

증여일자

주주명

해당거래이익

(시가-대가)

법인세 

상당액

지분율

증여재산가액

(①-②)*③≧1억

A법인

‘18.01.04

*,***

***

**.**

***

합 계

***

○ B법인의 A법인 주식 저가 취득내역

증여재산가액 산출내역>

                                                    (단위 : %, 백만원)

특정법인

증여일자

주주명

해당거래이익

(시가-대가)

법인세 

상당액

지분율

증여재산가액

(①-②)*③≧1억

B법인

‘18.01.04

*,***

***

**

*,***

‘18.01.04

친족1

*,***

***

*

***

‘18.01.04

친족2

*,***

***

*

***

‘18.01.04

친족3

*,***

***

*

***

‘18.01.04

친족4

*,***

***

*

***

합 계

*,***

○ C법인의 A법인 주식 저가 취득내역

                                                              (단위 : %, 백만원)

특정법인

증여일자

주주명

해당거래이익

(시가-대가)

법인세 

상당액

지분율

증여재산가액

(①-②)*③≧1억

C법인

‘18.01.04

*,***

***

**

*,***

‘18.01.04

*,***

***

**

***

합 계

*,***

2. 질의내용

○ 특정법인[상증법§45의5①(1)]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특정법인에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및

   특정법인[상증법§45의5①(3)]의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특정법인에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 상증법§45의5 및 상증령§34의4에 따라 해당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 및 지배주주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 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법인세가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에 대해서는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2.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른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 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① 법 제45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

  2. 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

 ② 법 제45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

  2. 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최대주주등인 법인

 ③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

 ④ 법 제45조의5 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⑤ 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4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이익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의 비율

  2. 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⑥ 법 제45조의5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⑦ 법 제45조의5제2항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⑧ 제7항을 적용할 때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제45조의 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사업기회제공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개시사업연도”라 한다)의 종료일에 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 3【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⑤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4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공제 후의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한다.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3【특수관계법인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 2【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수혜법인[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1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외국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아니한다)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지배주주로 한다. 다만,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사용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본인의 친족등”이라 한다)의 주식등 보유비율의 합계가 사용인의 주식등 보유비율보다 많은 경우에는 본인과 본인의 친족등 중에서 지배주주를 판정한다.

  1.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2.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수혜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나.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⑦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란 100분의 3(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하 나다)을 말한다.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 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의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2. 27.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014[법령해석과-6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