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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증여시 증여세 과세 시기 및 청구 가능성

서면-2020-상속증여-3744[상속증여세과-]  ·  2020. 10.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채권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시기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때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S요약

국세청은 채권을 증여받는 경우 그 채권을 인도받은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채무자로부터 채권 원본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증여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채권 증여 #증여세 #증여시기 #채권 인도 #경정청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3744[상속증여세과-]  ·  2020. 10. 23.

  • 국세청(서면-2020-상속증여-3744[상속증여세과-], 2020-10-23) 회신 기준.
  • 채권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채권을 인도받은 날이 증여시기로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증여 이후 채무자로부터 해당 채권의 원본을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당초 증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를 근거로 권리의 등기·등록이 필요 없는 채권 등은 인도한 날이 증여시기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및 관련 규정상, 채권 회수불능 사유는 경정청구 특례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재산을 인도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채권 등은 인도한 날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경정 등의 청구특례 및 각 호의 사유 제한.
  • 재삼46014-93, 1999.01.15.: 채권 증여시 채권 인도일이 증여세 과세 시기, 별도 조건만으로 과세 불인정.
사례 Q&A
1. 채권을 증여 받은 경우 증여세는 언제 과세되나요?
답변
증여받은 채권을 인도받은 날이 증여시기로서 그 날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인도일을 증여시기로 간주합니다.
2. 채권 증여 후 회수하지 못하면 증여세 취소나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더라도 당초 증여의 효력은 유지되며,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서면-2020-상속증여-3744)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의 청구사유 한정을 근거로 합니다.
3. 채권 증여 시 인도와 증여세 과세 시기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답변
채권의 실제 인도일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과세 기준일과 일치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는 채권의 인도일을 증여시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채권을 증여받는 경우 그 채권을 인도받은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채권을 증여받은 이후 채무자로부터 해당 채권의 원본 등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초 증여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회신

채권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채권을 인도받는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채권을 인도받은 후 채무자로부터 해당 채권의 원본 등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초 증여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지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예정임

 ○ 해당 채권은 지급 판결을 받은지 거의 10년이 되었으나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여 받지 못하고 있음

 ○ 지인은 고령이며 자녀가 없어 본인에게 대가없이 이전하고자 함

2. 질의내용

 1) 채권을 무상 이전받는 경우 증여시기는

 2) 해당 채권을 회수받지 못한 경우 신고한 증여 부분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경정 등의 청구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37조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무상사용기간 중 부동산소유자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제41조의4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같은 조 제2항의 대출기간 중에 대부자로부터 해당 금전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3.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 등을 차입(借入)함에 따라 제42조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사용기간 중에 재산 제공자로부터 해당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해당 건물을 완성한 경우

   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해당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분양권"이라 한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3.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개발사업의 시행: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

   나. 형질변경: 해당 형질변경허가일

   다. 공유물(共有物)의 분할: 공유물 분할등기일

   라. 사업의 인가·허가 또는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등: 해당 인가·허가일

   마. 주식등의 상장 및 비상장주식의 등록, 법인의 합병: 주식등의 상장일 또는 비상장주식의 등록일, 법인의 합병등기일

   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4. 관련 사례

재삼46014-93, 1999.01.15.

채권을 증여하는 경우 그 채권을 인도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그 잔금의 변제를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를 설정하면서 가등기 권리자를 단순히 손자 명의로 설정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10. 23. 서면-2020-상속증여-3744[상속증여세과-]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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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증여시 증여세 과세 시기 및 청구 가능성

서면-2020-상속증여-3744[상속증여세과-]  ·  2020. 10.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채권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시기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때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S요약

국세청은 채권을 증여받는 경우 그 채권을 인도받은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채무자로부터 채권 원본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증여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채권 증여 #증여세 #증여시기 #채권 인도 #경정청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3744[상속증여세과-]  ·  2020. 10. 23.

  • 국세청(서면-2020-상속증여-3744[상속증여세과-], 2020-10-23) 회신 기준.
  • 채권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채권을 인도받은 날이 증여시기로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증여 이후 채무자로부터 해당 채권의 원본을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당초 증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를 근거로 권리의 등기·등록이 필요 없는 채권 등은 인도한 날이 증여시기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및 관련 규정상, 채권 회수불능 사유는 경정청구 특례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재산을 인도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채권 등은 인도한 날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경정 등의 청구특례 및 각 호의 사유 제한.
  • 재삼46014-93, 1999.01.15.: 채권 증여시 채권 인도일이 증여세 과세 시기, 별도 조건만으로 과세 불인정.
사례 Q&A
1. 채권을 증여 받은 경우 증여세는 언제 과세되나요?
답변
증여받은 채권을 인도받은 날이 증여시기로서 그 날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인도일을 증여시기로 간주합니다.
2. 채권 증여 후 회수하지 못하면 증여세 취소나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더라도 당초 증여의 효력은 유지되며,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서면-2020-상속증여-3744)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의 청구사유 한정을 근거로 합니다.
3. 채권 증여 시 인도와 증여세 과세 시기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답변
채권의 실제 인도일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과세 기준일과 일치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는 채권의 인도일을 증여시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채권을 증여받는 경우 그 채권을 인도받은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채권을 증여받은 이후 채무자로부터 해당 채권의 원본 등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초 증여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회신

채권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채권을 인도받는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채권을 인도받은 후 채무자로부터 해당 채권의 원본 등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초 증여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지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예정임

 ○ 해당 채권은 지급 판결을 받은지 거의 10년이 되었으나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여 받지 못하고 있음

 ○ 지인은 고령이며 자녀가 없어 본인에게 대가없이 이전하고자 함

2. 질의내용

 1) 채권을 무상 이전받는 경우 증여시기는

 2) 해당 채권을 회수받지 못한 경우 신고한 증여 부분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경정 등의 청구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37조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무상사용기간 중 부동산소유자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제41조의4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같은 조 제2항의 대출기간 중에 대부자로부터 해당 금전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3.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 등을 차입(借入)함에 따라 제42조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사용기간 중에 재산 제공자로부터 해당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해당 건물을 완성한 경우

   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해당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분양권"이라 한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3.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개발사업의 시행: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

   나. 형질변경: 해당 형질변경허가일

   다. 공유물(共有物)의 분할: 공유물 분할등기일

   라. 사업의 인가·허가 또는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등: 해당 인가·허가일

   마. 주식등의 상장 및 비상장주식의 등록, 법인의 합병: 주식등의 상장일 또는 비상장주식의 등록일, 법인의 합병등기일

   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4. 관련 사례

재삼46014-93, 1999.01.15.

채권을 증여하는 경우 그 채권을 인도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그 잔금의 변제를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를 설정하면서 가등기 권리자를 단순히 손자 명의로 설정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10. 23. 서면-2020-상속증여-3744[상속증여세과-]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