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중고차매매업자가 운용리스 이용자로부터 리스승계를 받은 후 중고자동차를 취득하기 위해 시설대여업자에게 지급하는 잔여리스료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리스승계를 받기 위해 운용리스 이용자에게 지급한 금전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운용리스하여 사용하던 이용자(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로부터 리스를 승계한 후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중고자동차 취득을 위해 시설대여업자에게 지급하는 잔여리스료는 같은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중고자동차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리스승계를 받기 위해 운용리스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71, 2020.11.16.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운용리스하여 사용하던 이용자(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로부터 리스를 승계한 후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중고자동차 취득을 위해 시설대여업자에게 지급하는 미회수원금(잔여리스료) 및 잔존가치 상당액은 같은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중고자동차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승계수수료, 손해배상금 등 리스승계 또는 리스계약 해지를 위한 지급액 등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15-부가-1999, 2016.2.15.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이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사업자가 운용리스 이용자로부터 리스승계를 받기 위해 지급하는 금전, 리스회사에 지급하는 리스료 등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중고자동차를 매매하는 법인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운용리스로 제공하던 자동차에 대하여 리스이용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리스승계를 받은 후
- 시설대여업자에게 잔여리스료를 전액 지급하고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받음
○ 질의법인과 리스이용자가 체결한 매매계약서상 금액과 질의법인이 시설대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잔여리스료를 비교하여
- (리스료 구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30백만원 중 25백만원은 시설대여업자에게 지급하고, 5백만원은 리스이용자에게 지급
- (리스료 > 계약금액) 잔여리스료가 25백만원인 차량에 대하여 22백만원에 구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22백만원은 시설대여업자에게 지급하고, 3백만원은 리스이용자가 시설대여업자에게 지급
2. 질의내용
○ 중고차매매업자가 운용리스 이용자로부터 리스승계를 받은 후 시설대여업자에게 잔여리스료를 지급하고 자동차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 취득가액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2. 중고자동차: 110분의 10
② 제1항에 따라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해서는 100분의 90을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를 할 때 이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자동차는 제외한다.
가. 수출되는 중고자동차로서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
나. 제1항에 따른 자가 해당 자동차 구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에게 매각한 자동차(제1항에 따른 자를 대신하여 그 밖의 다른 관계인이 해당 자동차 구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괄호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⑧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그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1. 07. 09. 서면-2020-부가-3584[부가가치세과-12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중고차매매업자가 운용리스 이용자로부터 리스승계를 받은 후 중고자동차를 취득하기 위해 시설대여업자에게 지급하는 잔여리스료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리스승계를 받기 위해 운용리스 이용자에게 지급한 금전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운용리스하여 사용하던 이용자(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로부터 리스를 승계한 후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중고자동차 취득을 위해 시설대여업자에게 지급하는 잔여리스료는 같은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중고자동차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리스승계를 받기 위해 운용리스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71, 2020.11.16.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운용리스하여 사용하던 이용자(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로부터 리스를 승계한 후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중고자동차 취득을 위해 시설대여업자에게 지급하는 미회수원금(잔여리스료) 및 잔존가치 상당액은 같은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중고자동차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승계수수료, 손해배상금 등 리스승계 또는 리스계약 해지를 위한 지급액 등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15-부가-1999, 2016.2.15.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이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사업자가 운용리스 이용자로부터 리스승계를 받기 위해 지급하는 금전, 리스회사에 지급하는 리스료 등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중고자동차를 매매하는 법인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운용리스로 제공하던 자동차에 대하여 리스이용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리스승계를 받은 후
- 시설대여업자에게 잔여리스료를 전액 지급하고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받음
○ 질의법인과 리스이용자가 체결한 매매계약서상 금액과 질의법인이 시설대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잔여리스료를 비교하여
- (리스료 구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30백만원 중 25백만원은 시설대여업자에게 지급하고, 5백만원은 리스이용자에게 지급
- (리스료 > 계약금액) 잔여리스료가 25백만원인 차량에 대하여 22백만원에 구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22백만원은 시설대여업자에게 지급하고, 3백만원은 리스이용자가 시설대여업자에게 지급
2. 질의내용
○ 중고차매매업자가 운용리스 이용자로부터 리스승계를 받은 후 시설대여업자에게 잔여리스료를 지급하고 자동차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 취득가액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2. 중고자동차: 110분의 10
② 제1항에 따라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해서는 100분의 90을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를 할 때 이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자동차는 제외한다.
가. 수출되는 중고자동차로서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
나. 제1항에 따른 자가 해당 자동차 구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에게 매각한 자동차(제1항에 따른 자를 대신하여 그 밖의 다른 관계인이 해당 자동차 구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괄호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⑧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그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1. 07. 09. 서면-2020-부가-3584[부가가치세과-12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