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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서면-2022-부동산-1616[부동산납세과-2252]  ·  2023. 09.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개발전 나대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재개발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되는지요?

S요약

재개발 전 나대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사용승인서 교부일(또는 사용일, 임시사용승인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산정한다고 판단됩니다.
#재개발주택 #1세대1주택 #보유기간 #사용승인서 #나대지 #비과세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부동산-1616[부동산납세과-2252]  ·  2023. 09. 14.

  • 회신 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1616[부동산납세과-2252], 2023-09-14
  • 국세청은 재개발 전 나대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을 통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사용승인서) 교부일(또는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일자)부터 양도일까지로 산정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기존 주택이 아닌 나대지(주거 건물 없음)를 제공한 경우에 한정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및 기존 해석례(재산46014-228, 2000.02.29)에 근거하여 판단된 내용입니다.
  • 따라서, 재개발 전 토지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개발 후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사용승인일 또는 그에 준하는 날부터 기산합니다.
  • 만약 기존에 건물이 존재했던 경우에는 멸실된 기존 건물 취득일부터 재개발 후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멸실 등으로 재건축한 경우, 기존 주택 및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함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보유기간은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시기로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개발조합원 주택 소유권 이전 및 사용승인 관련
사례 Q&A
1. 재개발로 신축주택을 받은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재개발전 나대지를 소유한 조합원은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양도일까지를 1세대1주택 보유기간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합니다.
2. 재개발 전 토지였던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 산정은 언제부터인가요?
답변
재개발로 신축된 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나 사실상 사용일을 보유기간의 시작일로 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1616 및 기존 해석례에 따른 결과입니다.
3.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산정은?
답변
나대지에서 재개발된 주택은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양도일까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보유기간을 산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토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재산46014-228, 2000.02.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46014-228 ⁠(2000.02.29.)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개발공사기간과 재개발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재개발전 나대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은 도시재개발법 제38조에서 규정하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86.12.

토지 취득

 -’16.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주택분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

 -’21. 6.

재개발주택 사용승인일

2. 질의내용

  -토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정의】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표2 생략)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2.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

 ☞ 상기 1~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종전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요건(2년 이상) 적용되지 않음

③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무너짐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2.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3. 분양신청기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정관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제4항에 따라 제7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이전고시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8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시장ㆍ군수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7조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제86조제2항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임차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도시개발법」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

 ③ 제79조제4항에 따른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에 따른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

나. 관련 해석사례

○ 재산 46014-228, 2000.02.29.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개발공사기간과 재개발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재개발전 나대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은 도시재개발법 제38조에서 규정하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95,2006.10.12.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재산46014-228, 2000.02.29 서면4팀-873, 2005.06.01 서면4팀-2124, 2006.07.10 】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양도, 서면-2023-법규재산-0302, 2023.06.09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1층은 상가로, 2층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겸용주택(주택부분의 연면적이 주택외 부분의 연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과 그 부수토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 중 재개발 전 겸용주택의 주택부분과 그 부수토지에 상응하는 부분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보유기간은 겸용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재개발로 신축된 주택의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고,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 중 재개발 전 겸용주택의 상가부분과 그 부수토지에 상응하는 부분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보유기간은 재개발로 신축된 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9. 14. 서면-2022-부동산-1616[부동산납세과-22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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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서면-2022-부동산-1616[부동산납세과-2252]  ·  2023. 09.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개발전 나대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재개발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되는지요?

S요약

재개발 전 나대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사용승인서 교부일(또는 사용일, 임시사용승인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산정한다고 판단됩니다.
#재개발주택 #1세대1주택 #보유기간 #사용승인서 #나대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부동산-1616[부동산납세과-2252]  ·  2023. 09. 14.

  • 회신 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1616[부동산납세과-2252], 2023-09-14
  • 국세청은 재개발 전 나대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을 통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사용승인서) 교부일(또는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일자)부터 양도일까지로 산정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기존 주택이 아닌 나대지(주거 건물 없음)를 제공한 경우에 한정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및 기존 해석례(재산46014-228, 2000.02.29)에 근거하여 판단된 내용입니다.
  • 따라서, 재개발 전 토지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개발 후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사용승인일 또는 그에 준하는 날부터 기산합니다.
  • 만약 기존에 건물이 존재했던 경우에는 멸실된 기존 건물 취득일부터 재개발 후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멸실 등으로 재건축한 경우, 기존 주택 및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함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보유기간은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시기로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개발조합원 주택 소유권 이전 및 사용승인 관련
사례 Q&A
1. 재개발로 신축주택을 받은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재개발전 나대지를 소유한 조합원은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양도일까지를 1세대1주택 보유기간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합니다.
2. 재개발 전 토지였던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 산정은 언제부터인가요?
답변
재개발로 신축된 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나 사실상 사용일을 보유기간의 시작일로 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1616 및 기존 해석례에 따른 결과입니다.
3.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산정은?
답변
나대지에서 재개발된 주택은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양도일까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보유기간을 산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토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재산46014-228, 2000.02.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46014-228 ⁠(2000.02.29.)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개발공사기간과 재개발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재개발전 나대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은 도시재개발법 제38조에서 규정하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86.12.

토지 취득

 -’16.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주택분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

 -’21. 6.

재개발주택 사용승인일

2. 질의내용

  -토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정의】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표2 생략)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2.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

 ☞ 상기 1~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종전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요건(2년 이상) 적용되지 않음

③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무너짐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2.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3. 분양신청기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정관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제4항에 따라 제7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이전고시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8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시장ㆍ군수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7조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제86조제2항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임차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도시개발법」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

 ③ 제79조제4항에 따른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에 따른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

나. 관련 해석사례

○ 재산 46014-228, 2000.02.29.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개발공사기간과 재개발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재개발전 나대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은 도시재개발법 제38조에서 규정하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95,2006.10.12.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재산46014-228, 2000.02.29 서면4팀-873, 2005.06.01 서면4팀-2124, 2006.07.10 】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양도, 서면-2023-법규재산-0302, 2023.06.09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1층은 상가로, 2층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겸용주택(주택부분의 연면적이 주택외 부분의 연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과 그 부수토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 중 재개발 전 겸용주택의 주택부분과 그 부수토지에 상응하는 부분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보유기간은 겸용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재개발로 신축된 주택의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고,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 중 재개발 전 겸용주택의 상가부분과 그 부수토지에 상응하는 부분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보유기간은 재개발로 신축된 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9. 14. 서면-2022-부동산-1616[부동산납세과-22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