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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한 시티타워 건설비용의 토지 분양원가 산입 가능성

서면-2020-법인-4380[법인세과-640]  ·  2021. 03.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지구 조성 시행사가 인허가 조건으로 시티타워 등 시설을 건설 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건설·감리 비용을 법인세법상 토지 분양원가로 산입할 수 있습니까?

S요약

경제자유구역 내 사업자가 시티타워 및 복합용지기반시설 등 기부채납 시설의 건설비용을 부담한 경우, 이는 해당 사업의 토지 분양원가에 산입할 수 있음이 타당하다고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이 비용은 사업 인허가의 필수 조건에 따라 지출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및 관계 규정에 근거해 취득가액 또는 자본적 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시티타워 #기부채납 #토지 분양원가 #건설비 #감리비 #택지개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4380[법인세과-640]  ·  2021. 03. 23.

  • 국세청 서면-2020-법인-4380[법인세과-640](2021.03.23)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경제자유구역 등 택지조성 사업 시행사가 인허가 조건으로 시설을 건설·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건설비 및 감리비는 해당 사업의 토지 분양원가에 산입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제41조와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토지 등 자산의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비용 및 자본적 지출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및 관련 예규에 근거하여, 택지개발을 위해 필수적으로 부담하는 공공시설의 기부채납비용·도로·배수시설 설치 등도 사업자산의 원가에 가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시티타워 및 복합용지기반시설 건설·기부채납 비용 역시 당해 택지개발사업의 원가로 처리하여 손금 산입이 가능함을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과 범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부대비용 및 자본적 지출의 범위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감가상각자산의 자본적 지출 범위 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토지 등 부동산 사업 관련 무상기증 등 자본적 지출 처리 기준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 적용 규정
사례 Q&A
1. 기부채납한 시티타워 건설비용은 토지 분양원가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택지개발 인허가 조건에 따른 시티타워 등 기부채납 시설 건설비용은 해당 사업의 토지 분양원가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기반시설 등 기부채납 비용이 토지 조성의 필수비용이라면 분양원가에 가산함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기부채납 시설 건설·감리비용을 법인세법상 손금처리 할 수 있습니까?
답변
사업과 연계된 기부채납 시설 건설비 및 감리비는 법인세법상 자본적 지출로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와 예규는 자본적 지출 및 부대비용이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공공시설 기부채납비용 인정 범위와 실무 참고사항은?
답변
토지 개발사업 인허가로 인해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기부채납 비용만 해당 사업의 분양원가 및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관련 예규에서 사업수행에 필수적인 인허가 조건 부담비용만 자본적 지출로 인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시티타워 등의 기부채납은 택지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조건인바시티타워 등의 건설비용은 주택지구 개발을 위해 반드시 지출 해야하는 비용이므로 해당 사업의 토지 분양원가에 가산함이 타당함

회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조성 사업 인‧허가를 위해 기반시설 등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 시설의 건설비용은 해당 사업의 토지 분양원가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지구 조성 관련하여 인허가 조건으로 택지 분양수입의 일부인 약 △,△△△억원을 투입하여 시티타워 및 복합용지기반시설을 건설하여 경제청에 기부채납하기로 하였음

2. 질의내용

○(질의) 시행사가 ⁠「시티타워 및 복합용지시설」을 건설할 사업자를 공모하고 완공된 시설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시행사가 건설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건설‧감리 비용의「법인세법」상 손금 산입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1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3.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ㆍ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국ㆍ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당해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

⑤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42조제1항 각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

2.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

3. 합병 또는 분할합병(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받은 제11조제9호에 따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가산한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4. 공장 등의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함에 있어서 배수시설을 하게 됨으로써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불가피하게 되어 그 공사비를 부담할 경우 그 공사비는 배수시설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5. 설치중인 기계장치의 시운전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서 시운전 기간 중 생산된 시제품을 처분하여 회수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기계장치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11. 토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12.부동산 매매업자(주택신축판매업자를 포함한다)가 토지개발 또는 주택신축 등 당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용 등으로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 그 토지가액은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입회금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 제24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이 영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4. 관련예규 등

○ 법규법인2013-244. 2013.10.18.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발전소의 증설 및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발전소 증설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과정에서 같은 법 제5조 제4항에 근거한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친 결과 복합문화센터를 신축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복합문화센터 신축비용은 증설하는 발전소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 법인세과-17, 2012.1.6.

철강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노후화된 제강공장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신축공장이 인근의 군 비행장 비행고도 제한높이 초과로 정부와의 행정협의조정 합의안에 따라 비행장 활주로 길이 연장과 활주로 높이 상향공사를 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활주로 공사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이를 활주로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고도제한 위반의 원인이 되는 신축공장의 건축물에 대한 자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 법인세과-30, 2010.01.12.

내국법인이 보유한 토지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과받은 개발부담금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토지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국심98부799, 1998.12.30.

개발부담금은 구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제2항에 규정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1. 03. 23. 서면-2020-법인-4380[법인세과-6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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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한 시티타워 건설비용의 토지 분양원가 산입 가능성

서면-2020-법인-4380[법인세과-640]  ·  2021. 03.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지구 조성 시행사가 인허가 조건으로 시티타워 등 시설을 건설 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건설·감리 비용을 법인세법상 토지 분양원가로 산입할 수 있습니까?

S요약

경제자유구역 내 사업자가 시티타워 및 복합용지기반시설 등 기부채납 시설의 건설비용을 부담한 경우, 이는 해당 사업의 토지 분양원가에 산입할 수 있음이 타당하다고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이 비용은 사업 인허가의 필수 조건에 따라 지출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및 관계 규정에 근거해 취득가액 또는 자본적 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시티타워 #기부채납 #토지 분양원가 #건설비 #감리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4380[법인세과-640]  ·  2021. 03. 23.

  • 국세청 서면-2020-법인-4380[법인세과-640](2021.03.23)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경제자유구역 등 택지조성 사업 시행사가 인허가 조건으로 시설을 건설·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건설비 및 감리비는 해당 사업의 토지 분양원가에 산입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제41조와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토지 등 자산의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비용 및 자본적 지출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및 관련 예규에 근거하여, 택지개발을 위해 필수적으로 부담하는 공공시설의 기부채납비용·도로·배수시설 설치 등도 사업자산의 원가에 가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시티타워 및 복합용지기반시설 건설·기부채납 비용 역시 당해 택지개발사업의 원가로 처리하여 손금 산입이 가능함을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과 범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부대비용 및 자본적 지출의 범위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감가상각자산의 자본적 지출 범위 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토지 등 부동산 사업 관련 무상기증 등 자본적 지출 처리 기준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 적용 규정
사례 Q&A
1. 기부채납한 시티타워 건설비용은 토지 분양원가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택지개발 인허가 조건에 따른 시티타워 등 기부채납 시설 건설비용은 해당 사업의 토지 분양원가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기반시설 등 기부채납 비용이 토지 조성의 필수비용이라면 분양원가에 가산함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기부채납 시설 건설·감리비용을 법인세법상 손금처리 할 수 있습니까?
답변
사업과 연계된 기부채납 시설 건설비 및 감리비는 법인세법상 자본적 지출로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와 예규는 자본적 지출 및 부대비용이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공공시설 기부채납비용 인정 범위와 실무 참고사항은?
답변
토지 개발사업 인허가로 인해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기부채납 비용만 해당 사업의 분양원가 및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관련 예규에서 사업수행에 필수적인 인허가 조건 부담비용만 자본적 지출로 인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시티타워 등의 기부채납은 택지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조건인바시티타워 등의 건설비용은 주택지구 개발을 위해 반드시 지출 해야하는 비용이므로 해당 사업의 토지 분양원가에 가산함이 타당함

회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조성 사업 인‧허가를 위해 기반시설 등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 시설의 건설비용은 해당 사업의 토지 분양원가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지구 조성 관련하여 인허가 조건으로 택지 분양수입의 일부인 약 △,△△△억원을 투입하여 시티타워 및 복합용지기반시설을 건설하여 경제청에 기부채납하기로 하였음

2. 질의내용

○(질의) 시행사가 ⁠「시티타워 및 복합용지시설」을 건설할 사업자를 공모하고 완공된 시설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시행사가 건설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건설‧감리 비용의「법인세법」상 손금 산입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1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3.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ㆍ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국ㆍ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당해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

⑤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42조제1항 각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

2.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

3. 합병 또는 분할합병(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받은 제11조제9호에 따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가산한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4. 공장 등의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함에 있어서 배수시설을 하게 됨으로써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불가피하게 되어 그 공사비를 부담할 경우 그 공사비는 배수시설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5. 설치중인 기계장치의 시운전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서 시운전 기간 중 생산된 시제품을 처분하여 회수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기계장치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11. 토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12.부동산 매매업자(주택신축판매업자를 포함한다)가 토지개발 또는 주택신축 등 당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용 등으로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 그 토지가액은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입회금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 제24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이 영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4. 관련예규 등

○ 법규법인2013-244. 2013.10.18.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발전소의 증설 및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발전소 증설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과정에서 같은 법 제5조 제4항에 근거한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친 결과 복합문화센터를 신축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복합문화센터 신축비용은 증설하는 발전소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 법인세과-17, 2012.1.6.

철강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노후화된 제강공장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신축공장이 인근의 군 비행장 비행고도 제한높이 초과로 정부와의 행정협의조정 합의안에 따라 비행장 활주로 길이 연장과 활주로 높이 상향공사를 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활주로 공사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이를 활주로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고도제한 위반의 원인이 되는 신축공장의 건축물에 대한 자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 법인세과-30, 2010.01.12.

내국법인이 보유한 토지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과받은 개발부담금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토지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국심98부799, 1998.12.30.

개발부담금은 구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제2항에 규정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1. 03. 23. 서면-2020-법인-4380[법인세과-6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