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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앱 오픈마켓 통한 모바일게임 공급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해석

서면-2024-법규부가-3234  ·  2025.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외 앱 오픈마켓을 통한 모바일게임 공급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외사업자에게서 비독점적 게임·플랫폼 권리를 허여받은 국내사업자가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국외 앱 오픈마켓을 통해 국내소비자에게 전자적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국내사업자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국외 앱 오픈마켓 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앱오픈마켓 #모바일게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국내사업자 #국외사업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부가-3234  ·  2025. 06. 30.

  • 국세청 서면-2024-법규부가-3234(2025-06-30) 회신에 근거합니다.
  • 국내에서 게임 및 플랫폼 공급 권리를 허여받은 국내사업자가 국외 앱 오픈마켓을 통해 국내소비자에게 전자적 용역(모바일게임 등)을 공급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국내사업자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국내사업자가 사업자등록상 공급주체이자 최종사용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국외 앱 오픈마켓 사업자는 해당 전자적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제4항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국외 앱 오픈마켓 운영자가 수취한 대금 일부를 국내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요식으로 거래가 유지되는 경우라도, 공급주체가 국내사업자로 확정되면 국외 앱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별도의 부가가치세 간편사업자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 회신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관련 오픈마켓 사업자와 국내공급주체 사이 과세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실무적 기준을 제공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국외사업자와 제3자의 간편사업자등록·납부 특례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6조의2: 전자적 용역에 게임 등 디지털 콘텐츠 공급이 포함됨을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사업자가 각 예정·확정신고기간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을 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1: 재화·용역 공급의 주체가 사업자임을 명확히 함
사례 Q&A
1. 모바일게임 앱 오픈마켓 공급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비독점적 권리를 허여받아 앱 오픈마켓을 통해 국내소비자에게 전자적 용역(모바일게임)을 공급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국내사업자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공급주체인 국내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의무를 부담합니다.
2. 국외 오픈마켓 운영자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나요?
답변
이 경우 국외 앱 오픈마켓 사업자는 해당 전자적 용역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간편사업자등록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납세의무는 국내사업자에게 있다고 제시합니다.
3. 오픈마켓의 대금 수취 구조가 달라도 납세의무자 판정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오픈마켓이 대금을 수취하고 일부를 국내사업자에 지급하더라도 공급주체가 국내사업자라면 납세의무는 국내사업자에게 귀속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및 국세청 회신은 실질적 공급주체 기준으로 판단함을 명확히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외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게임 및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를 허여받은 등록사업자인 국내사업자가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국외 앱 오픈마켓을 통하여 국내소비자들에게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국내사업자이며, 국외 앱 오픈마켓 사업자는 해당 전자적 용역의 공급에 있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음

회신

국외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게임 및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를 허여받은 등록사업자인 국내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국외 앱 오픈마켓을 통하여 국내소비자들에게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국내사업자가 되는 것임
이 경우, 국외 앱 오픈마켓 사업자는 해당 전자적 용역의 공급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제53조의2 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내국법인인 질의법인은 20XX년부터 국외 특수관계자이자 무형자산 소유권자인 미국본사로부터 AA게임, 일부 액티비전 및 제3자 게임(이하 ⁠“AA게임”)을 국내에서 비독점적으로 게임 및 플랫폼을 운영 및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받아

  -국내사용자들과 최종사용자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는데 계약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AA게임을 설치할 수 없어 사용이 불가함

 ○AA게임은 PC, 모바일, 콘솔 등 다양한 게임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 PC용 게임은 웹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 모바일용 게임(이하 ⁠“모바일게임”)은 외국법인인 bb와 cc가 각각 운영하는 bb스토어 및 cc스토어(이하 ⁠“앱 오픈마켓”)에서 결제 후 다운로드할 수 있음

 ○질의법인의 모바일게임 공급 거래구조를 살펴보면 국내사용자들이 지급한 모바일게임 앱 구입대금은 앱 오픈마켓 운영자가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미국본사에게 지급하고

  - 미국본사는 수취한 대금에서 질의법인과의 비독점적 라이선스계약에 따른 수익 등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질의법인에 지급함

 ○질의법인은 국내사용자들과의 최종사용자 라이선스계약상 질의법인을 모바일게임 공급주체로 판단하여

  - 앱 오픈마켓에서 모바일게임앱이 다운로드된 20XX.X.X.부터 20XX.X.XX.까지의 모바일게임 매출(이하 ⁠“쟁점매출”)을 부가법§48‧§49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함

 ○외국법인인 앱 오픈마켓 운영자들은 앱 오픈마켓을 통해 공급되는 모바일게임의 경우 라이선스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미국본사이므로, 국내 최종사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은 AA모바일게임의 글로벌 공급주체를 미국본사로 판단하고,

  - 질의법인의 쟁점매출 신고‧납부와 관계없이 계속하여 부가법§53의2에 따라 간편사업자의 지위*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함

   *국외사업자(미국본사)가 제3자(오픈마켓 운영자)를 통하여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3자가 해당 전자적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며 제3자는 간편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해야 함

2. 질의요지

 ○국외 앱 오픈마켓을 통해서 국내사용자들에게 공급되는 모바일게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1【 납세의무자 】

 ①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로 본다. ⁠(2019. 12. 23. 신설)

 ②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 해당 여부 또는 사용목적 등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19. 12. 23. 신설)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 표에 따른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부가가치세법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국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납부 등에 관한 특례】

 ① 국외사업자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으로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이하 "전자적 용역"이라 한다)을 국내에 제공하는 경우[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등록사업자"라 한다)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한 방법으로 사업자등록(이하 "간편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게임ㆍ음성ㆍ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2. 광고를 게재하는 용역

  3.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4. 재화 또는 용역을 중개하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② 국외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3자(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등록사업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나 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 특례에 관한 제53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제3자가 해당 전자적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며, 그 제3자는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 용역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오픈마켓이나 그와 유사한 것을 운영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 전자적 용역의 거래에서 중개에 관한 행위 등을 하는 자로서 구매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수취하여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자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하게 전자적 용역의 거래에 관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제52조에도 불구하고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제48조제1항ㆍ제2항 및 제49조에 따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6조의2【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53조의2제1항제1호에서 "게임·음성·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에 저장되어 구동되거나, 저장되지 아니하고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게임·음성·동영상 파일, 전자 문서 또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저작물 등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형태로 제작 또는 가공된 것

  2. 제1호에 따른 전자적 용역을 개선시키는 것

 ⑤ 법 제53조의2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자 이름 및 간편사업자등록번호

  2. 신고기간 동안 국내에 공급한 전자적 용역의 총 공급가액, 공제받을 매입세액 및 납부할 세액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6. 30. 서면-2024-법규부가-32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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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앱 오픈마켓 통한 모바일게임 공급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해석

서면-2024-법규부가-3234  ·  2025.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외 앱 오픈마켓을 통한 모바일게임 공급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외사업자에게서 비독점적 게임·플랫폼 권리를 허여받은 국내사업자가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국외 앱 오픈마켓을 통해 국내소비자에게 전자적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국내사업자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국외 앱 오픈마켓 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앱오픈마켓 #모바일게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국내사업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부가-3234  ·  2025. 06. 30.

  • 국세청 서면-2024-법규부가-3234(2025-06-30) 회신에 근거합니다.
  • 국내에서 게임 및 플랫폼 공급 권리를 허여받은 국내사업자가 국외 앱 오픈마켓을 통해 국내소비자에게 전자적 용역(모바일게임 등)을 공급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국내사업자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국내사업자가 사업자등록상 공급주체이자 최종사용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국외 앱 오픈마켓 사업자는 해당 전자적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제4항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국외 앱 오픈마켓 운영자가 수취한 대금 일부를 국내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요식으로 거래가 유지되는 경우라도, 공급주체가 국내사업자로 확정되면 국외 앱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별도의 부가가치세 간편사업자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 회신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관련 오픈마켓 사업자와 국내공급주체 사이 과세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실무적 기준을 제공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국외사업자와 제3자의 간편사업자등록·납부 특례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6조의2: 전자적 용역에 게임 등 디지털 콘텐츠 공급이 포함됨을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사업자가 각 예정·확정신고기간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을 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1: 재화·용역 공급의 주체가 사업자임을 명확히 함
사례 Q&A
1. 모바일게임 앱 오픈마켓 공급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비독점적 권리를 허여받아 앱 오픈마켓을 통해 국내소비자에게 전자적 용역(모바일게임)을 공급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국내사업자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공급주체인 국내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의무를 부담합니다.
2. 국외 오픈마켓 운영자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나요?
답변
이 경우 국외 앱 오픈마켓 사업자는 해당 전자적 용역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간편사업자등록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납세의무는 국내사업자에게 있다고 제시합니다.
3. 오픈마켓의 대금 수취 구조가 달라도 납세의무자 판정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오픈마켓이 대금을 수취하고 일부를 국내사업자에 지급하더라도 공급주체가 국내사업자라면 납세의무는 국내사업자에게 귀속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및 국세청 회신은 실질적 공급주체 기준으로 판단함을 명확히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외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게임 및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를 허여받은 등록사업자인 국내사업자가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국외 앱 오픈마켓을 통하여 국내소비자들에게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국내사업자이며, 국외 앱 오픈마켓 사업자는 해당 전자적 용역의 공급에 있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음

회신

국외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게임 및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를 허여받은 등록사업자인 국내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국외 앱 오픈마켓을 통하여 국내소비자들에게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국내사업자가 되는 것임
이 경우, 국외 앱 오픈마켓 사업자는 해당 전자적 용역의 공급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제53조의2 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내국법인인 질의법인은 20XX년부터 국외 특수관계자이자 무형자산 소유권자인 미국본사로부터 AA게임, 일부 액티비전 및 제3자 게임(이하 ⁠“AA게임”)을 국내에서 비독점적으로 게임 및 플랫폼을 운영 및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받아

  -국내사용자들과 최종사용자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는데 계약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AA게임을 설치할 수 없어 사용이 불가함

 ○AA게임은 PC, 모바일, 콘솔 등 다양한 게임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 PC용 게임은 웹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 모바일용 게임(이하 ⁠“모바일게임”)은 외국법인인 bb와 cc가 각각 운영하는 bb스토어 및 cc스토어(이하 ⁠“앱 오픈마켓”)에서 결제 후 다운로드할 수 있음

 ○질의법인의 모바일게임 공급 거래구조를 살펴보면 국내사용자들이 지급한 모바일게임 앱 구입대금은 앱 오픈마켓 운영자가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미국본사에게 지급하고

  - 미국본사는 수취한 대금에서 질의법인과의 비독점적 라이선스계약에 따른 수익 등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질의법인에 지급함

 ○질의법인은 국내사용자들과의 최종사용자 라이선스계약상 질의법인을 모바일게임 공급주체로 판단하여

  - 앱 오픈마켓에서 모바일게임앱이 다운로드된 20XX.X.X.부터 20XX.X.XX.까지의 모바일게임 매출(이하 ⁠“쟁점매출”)을 부가법§48‧§49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함

 ○외국법인인 앱 오픈마켓 운영자들은 앱 오픈마켓을 통해 공급되는 모바일게임의 경우 라이선스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미국본사이므로, 국내 최종사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은 AA모바일게임의 글로벌 공급주체를 미국본사로 판단하고,

  - 질의법인의 쟁점매출 신고‧납부와 관계없이 계속하여 부가법§53의2에 따라 간편사업자의 지위*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함

   *국외사업자(미국본사)가 제3자(오픈마켓 운영자)를 통하여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3자가 해당 전자적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며 제3자는 간편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해야 함

2. 질의요지

 ○국외 앱 오픈마켓을 통해서 국내사용자들에게 공급되는 모바일게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1【 납세의무자 】

 ①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로 본다. ⁠(2019. 12. 23. 신설)

 ②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 해당 여부 또는 사용목적 등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19. 12. 23. 신설)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 표에 따른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부가가치세법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국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납부 등에 관한 특례】

 ① 국외사업자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으로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이하 "전자적 용역"이라 한다)을 국내에 제공하는 경우[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등록사업자"라 한다)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한 방법으로 사업자등록(이하 "간편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게임ㆍ음성ㆍ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2. 광고를 게재하는 용역

  3.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4. 재화 또는 용역을 중개하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② 국외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3자(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등록사업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나 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 특례에 관한 제53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제3자가 해당 전자적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며, 그 제3자는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 용역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오픈마켓이나 그와 유사한 것을 운영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 전자적 용역의 거래에서 중개에 관한 행위 등을 하는 자로서 구매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수취하여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자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하게 전자적 용역의 거래에 관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제52조에도 불구하고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제48조제1항ㆍ제2항 및 제49조에 따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6조의2【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53조의2제1항제1호에서 "게임·음성·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에 저장되어 구동되거나, 저장되지 아니하고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게임·음성·동영상 파일, 전자 문서 또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저작물 등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형태로 제작 또는 가공된 것

  2. 제1호에 따른 전자적 용역을 개선시키는 것

 ⑤ 법 제53조의2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자 이름 및 간편사업자등록번호

  2. 신고기간 동안 국내에 공급한 전자적 용역의 총 공급가액, 공제받을 매입세액 및 납부할 세액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6. 30. 서면-2024-법규부가-32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