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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신설법인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요건 판단

서면-2021-법령해석부가-2017[법령해석과-1870]  ·  2021. 05.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분할 이후 최근 3년간 사업을 계속하지 않은 경우,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 충족 여부 판단 시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물적분할로 설립된 신설법인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신설법인이 납부유예 확인 요청일 현재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경우에만 납부유예가 허용되며, 분할 전 법인의 사업기간을 합산할 수 없음이 명시되었습니다.
#물적분할 #신설법인 #부가가치세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최근 3년간 사업경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령해석부가-2017[법령해석과-1870]  ·  2021. 05. 27.

  •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부가-2017[법령해석과-1870](2021.05.27.) 회신에 따름
  •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경우에 한해 신설법인에게 납부유예가 적용됩니다.
  • 물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신설법인이라 하더라도, 분할 전 법인의 사업기간은 신설법인의 연속적 사업 경영 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근 3년간 사업경영 요건 충족 시 분할 후 신설법인 경영기간만을 판단해야 함이 유권해석되었습니다.
  • 따라서, 신설법인의 설립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아 연속적 사업경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분할 전 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2: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가 가능한 경우 및 그 절차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을 위한 요건(최근 3년간 계속 사업 경영 등) 상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양도의 포괄적 승계 요건 명시 (분할 시 권리·의무 승계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및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 중견기업의 범위 및 요건 규정
사례 Q&A
1. 물적분할 신설법인은 분할 전 사업기간을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요건에 포함할 수 있나요?
답변
포함할 수 없습니다. 신설법인은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경우에 한해 납부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 및 국세청 2021-법령해석부가-2017 회신에 따라, 물적분할 신설법인은 설립 후 3년 경영 요건만 인정됩니다.
2.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신청 시 사업경영 기간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경영 기간은 신설법인이 설립된 날로부터 산정되며, 분할 전 법인의 사업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유권해석에 따라 ‘최근 3년간 사업경영’ 요건은 신설법인 기준으로만 평가함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3. 분할 전 법인의 포괄적 권리·의무 승계가 있어도 사업경영 기간을 승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업의 포괄적 승계와 사업경영 기간 승계는 별개로 보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는 포괄적 권리·의무 승계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납부유예의 최근 3년간 사업경영 요건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국세청이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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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는 부가령 §91의2①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물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신설법인이 납부유예의 확인 요청일 현재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경우 적용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제50조의2에 따른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는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물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신설법인이 납부유예의 확인 요청일 현재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경우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물적분할한 신설법인이 분할이후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경우 수입부가세 납부유예를 적용시 분할 전의 사업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분할 전 법인은 ’04.6월 개업하여 △△△△제어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3.12월부터 ○○사업부를 신설하여 경량***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 ’19.12월 ○○사업부 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질의법인을 설립함

   * 질의법인은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것을 전제로 함

○ 질의법인은 ’21.3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 확인(요청)서」를 제출하였으나

  - 관할세무서는 수입 부가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중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여야 하는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통보받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제50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수입세금계산서】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발급한다. 이 경우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가 유예되는 때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0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

  제3조제1항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2【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① 세관장은 매출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ㆍ중견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ㆍ중견사업자"라 한다)가 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한 원재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납부유예를 미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0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중소ㆍ중견사업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또는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 등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가 유예된 세액을 정산하거나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한 세액은 세관장에게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된 중소ㆍ중견사업자가 국세를 체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의 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중소ㆍ중견사업자에게 그 취소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부유예의 신청 절차, 납부유예 기간 및 그 밖에 납부유예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① 법 제50조의2제1항에서 "매출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ㆍ중견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ㆍ중견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ㆍ중견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같은 영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업에 한정한다)일 것

   2. 직전 사업연도에 법 제21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은 재화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호에서 "수출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할 것

    가.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나.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

   3. 제3항에 따른 확인 요청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것

    가.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였을 것

    나.최근 2년간 국세(관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체납(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체납된 국세를 모두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사실이 없을 것

    다.최근 3년간 「조세범처벌법」 또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라.최근 2년간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납부유예가 취소된 사실이 없을 것

  ② 법 제50조의2제1항에서 "원재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란 중소ㆍ중견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를 말한다. 다만,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과 관련된 재화는 제외한다.

  ③ 중소ㆍ중견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신고기한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1항 각 호 요건의 충족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1.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법」 제60조 또는 제76조의17에 따른 신고기한

   2.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 제49조에 따른 신고기한

  ④ 관할 세무서장은 중소ㆍ중견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중소ㆍ중견사업자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요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서를 해당 중소ㆍ중견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받으려는 중소ㆍ중견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신청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유예는 「관세법」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할 때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할 세관장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유예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중소ㆍ중견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승인하는 경우 그 유예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⑨ 중소ㆍ중견사업자는 법 제48조제1항, 법 제49조제1항 또는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해당 재화에 대하여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제하는 매입세액과 납부가 유예된 세액을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⑩ 법 제50조의2제3항에서 "국세를 체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당 중소ㆍ중견사업자가 납부유예를 승인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중소ㆍ중견사업자가 국세를 체납한 경우

   2. 해당 중소ㆍ중견사업자가 「조세범처벌법」 또는 「관세법」 위반으로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ㆍ세무서장 또는 관세청장ㆍ세관장으로부터 고발된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중소ㆍ중견사업자에게 납부유예를 승인한 사실을 관할 세관장이 알게 된 경우

  ⑪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은 해당 중소ㆍ중견사업자가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⑫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납부유예 취소는 중소ㆍ중견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받고 수입한 재화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2조【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⑮ 영 제9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 확인요청서 및 확인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과 같다.

  ⑯ 영 제91조의2제5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질의서는 별지 제33호의3서식과 같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으로 본다.

   4.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제9조를 제외하고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지 않을 것.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종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출처 : 국세청 2021. 05. 27. 서면-2021-법령해석부가-2017[법령해석과-18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