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주주등 명세서 잘못 기재 시 가산세 대상 여부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820[법령해석과-4399]  ·  2021. 12.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주등의 명세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시, 주식수와 주당 액면가액을 잘못 기재했으나 주주별 지분비율 및 보유주식액면총액이 정확하다면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주주등의 명세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주식수와 주당 액면가액을 착오로 잘못 기재했더라도, 주주별 지분비율 및 보유주식액면총액은 정확히 기재했다면 법인세법상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주등명세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식수 #액면가액 #기재착오 #불분명한 경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820[법령해석과-4399]  ·  2021. 12. 15.

  •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820(2021.12.15.)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는 아래와 같은 취지로 해석되었습니다.
  • 주주별 지분비율 및 보유주식액면총액을 실제 내용과 일치하게 기재하였다면, 설사 주식수와 주당 액면가액을 착오로 바꿔 기재하였더라도 법인세법 제75조의2에서 정한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필요적 기재사항을 일부 잘못 적더라도 명세서에 의해 주주별 지분비율과 보유주식액면총액 등이 확인 가능하면 ‘불분명’으로 보지 않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및 관련 규정상, ‘불분명한 경우’는 주주 명세 또는 변동상황의 확인 자체가 불가능해야 성립하나, 이 사안에서는 핵심 내역이 일치하는 만큼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세법상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75조의2(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명세 일부 누락,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가산세 부과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불분명한 경우란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하여 주주등의 명세 또는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 법인세법 제109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법인 설립 신고 시 주주등의 명세서 제출 의무 및 그 범위 규정
  • 법인세법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사업연도 중 주식등의 변동사항 발생 시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의무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2조 및 제161조: 주주등의 명세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규정
사례 Q&A
1. 주식수와 주당 액면가액 잘못 기재 시 가산세 부과되나요?
답변
주주별 지분비율 및 보유주식액면총액이 정확하다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1-법령해석법인-4820)에 따르면 불분명한 경우 판단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주주등 명세서 주요 착오에도 불분명한 경우 해당 기준은?
답변
기재 항목 중 일부 착오가 있어도 주주명세 확인이 가능하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확인 가능성이 기준입니다.
3. 주주등 명세서 잘못 기재 시 수정신고 필요성이 있나요?
답변
명세서 일부를 잘못 기재했다면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본 사안에서도 착오를 바로잡아 수정신고 예정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주등의 명세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시 착오로 주식수와 주당 액면가액을 잘못 기재하였으나 주주별 지분비율 및 보유주식액면총액은 정확히 기재한 경우 법인법§75의2①(3) 및 ②(3)호의 ⁠‘제출한 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내국법인이 주주등의 명세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시 착오로 주식수와 주당 액면가액을 잘못 기재하였으나 주주별 지분비율 및 보유주식액면총액은 정확히 기재한 경우 「법인세법」 제75조의2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의 ⁠‘제출한 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 A법인은 2012년에 설립(자본금 2억원)된 법인으로 2017년에 유상증자(자본금 2억원)를 실시함

 ○ A법인은 법인 설립 시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하고 유상증자 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 각 명세서 제출 시 다음과 같이 착오로 주식수와 액면가액을 잘못 기재하여 이를 바로잡아 수정신고 예정임

   * 주주등(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시 주식수와 액면가액을 바꾸어서 기재 하였으나 주주별 지분비율과 보유주식액면총액은 실제내용과 일치함

2. 질의요지

 ○ 주주등 명세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시 주식수와 액면가액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75조의2 【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109조제1항 또는 제1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주주등의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액면금액(무액면주식인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가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명세서에 주주등의 명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3.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19조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명세서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3.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① 법 제75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내국법인이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출된 주주등의 명세서에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주주등의 명세서의 제15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주등의 명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주주등의 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식등의 실제소유자에 대한 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주등의 명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 법 제75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내국법인이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61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식등의 실제소유자에 대한 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법인세법 제109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① 내국법인은 그 설립등기일(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을 말하며,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설립일을 말한다)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법인 설립신고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의 명세서와 사업자등록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 4.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152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② 법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의 명세서"란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의 명세서를 말한다.

  1. 주주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등별 주식등의 보유현황

법인세법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⑥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1. 주주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등별 주식등의 보유현황

  3. 사업연도 중의 주식등의 변동사항

 ⑦ 제6항제3호에서 주식등의 변동은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등·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2. 15.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820[법령해석과-43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주주등 명세서 잘못 기재 시 가산세 대상 여부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820[법령해석과-4399]  ·  2021. 12.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주등의 명세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시, 주식수와 주당 액면가액을 잘못 기재했으나 주주별 지분비율 및 보유주식액면총액이 정확하다면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주주등의 명세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주식수와 주당 액면가액을 착오로 잘못 기재했더라도, 주주별 지분비율 및 보유주식액면총액은 정확히 기재했다면 법인세법상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주등명세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식수 #액면가액 #기재착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820[법령해석과-4399]  ·  2021. 12. 15.

  •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820(2021.12.15.)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는 아래와 같은 취지로 해석되었습니다.
  • 주주별 지분비율 및 보유주식액면총액을 실제 내용과 일치하게 기재하였다면, 설사 주식수와 주당 액면가액을 착오로 바꿔 기재하였더라도 법인세법 제75조의2에서 정한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필요적 기재사항을 일부 잘못 적더라도 명세서에 의해 주주별 지분비율과 보유주식액면총액 등이 확인 가능하면 ‘불분명’으로 보지 않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및 관련 규정상, ‘불분명한 경우’는 주주 명세 또는 변동상황의 확인 자체가 불가능해야 성립하나, 이 사안에서는 핵심 내역이 일치하는 만큼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세법상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75조의2(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명세 일부 누락,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가산세 부과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불분명한 경우란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하여 주주등의 명세 또는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 법인세법 제109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법인 설립 신고 시 주주등의 명세서 제출 의무 및 그 범위 규정
  • 법인세법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사업연도 중 주식등의 변동사항 발생 시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의무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2조 및 제161조: 주주등의 명세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규정
사례 Q&A
1. 주식수와 주당 액면가액 잘못 기재 시 가산세 부과되나요?
답변
주주별 지분비율 및 보유주식액면총액이 정확하다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1-법령해석법인-4820)에 따르면 불분명한 경우 판단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주주등 명세서 주요 착오에도 불분명한 경우 해당 기준은?
답변
기재 항목 중 일부 착오가 있어도 주주명세 확인이 가능하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확인 가능성이 기준입니다.
3. 주주등 명세서 잘못 기재 시 수정신고 필요성이 있나요?
답변
명세서 일부를 잘못 기재했다면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본 사안에서도 착오를 바로잡아 수정신고 예정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주등의 명세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시 착오로 주식수와 주당 액면가액을 잘못 기재하였으나 주주별 지분비율 및 보유주식액면총액은 정확히 기재한 경우 법인법§75의2①(3) 및 ②(3)호의 ⁠‘제출한 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내국법인이 주주등의 명세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시 착오로 주식수와 주당 액면가액을 잘못 기재하였으나 주주별 지분비율 및 보유주식액면총액은 정확히 기재한 경우 「법인세법」 제75조의2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의 ⁠‘제출한 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 A법인은 2012년에 설립(자본금 2억원)된 법인으로 2017년에 유상증자(자본금 2억원)를 실시함

 ○ A법인은 법인 설립 시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하고 유상증자 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 각 명세서 제출 시 다음과 같이 착오로 주식수와 액면가액을 잘못 기재하여 이를 바로잡아 수정신고 예정임

   * 주주등(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시 주식수와 액면가액을 바꾸어서 기재 하였으나 주주별 지분비율과 보유주식액면총액은 실제내용과 일치함

2. 질의요지

 ○ 주주등 명세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시 주식수와 액면가액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75조의2 【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109조제1항 또는 제1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주주등의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액면금액(무액면주식인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가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명세서에 주주등의 명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3.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19조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명세서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3.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① 법 제75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내국법인이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출된 주주등의 명세서에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주주등의 명세서의 제15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주등의 명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주주등의 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식등의 실제소유자에 대한 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주등의 명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 법 제75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내국법인이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61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식등의 실제소유자에 대한 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법인세법 제109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① 내국법인은 그 설립등기일(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을 말하며,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설립일을 말한다)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법인 설립신고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의 명세서와 사업자등록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 4.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152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② 법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의 명세서"란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의 명세서를 말한다.

  1. 주주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등별 주식등의 보유현황

법인세법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⑥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1. 주주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등별 주식등의 보유현황

  3. 사업연도 중의 주식등의 변동사항

 ⑦ 제6항제3호에서 주식등의 변동은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등·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2. 15.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820[법령해석과-43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