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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최초 소득 발생' 연도 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773[법령해석과-3737]  ·  2021. 10.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당해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의미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해당 사업에서 실제 소득이 발생한 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감면대상 소득계산 시 이자수익·유가증권 처분이익·처분손실 등은 포함하지 않음을 안내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최초 소득 발생 #조세특례제한법 #감면대상소득 #이자수익 제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773[법령해석과-3737]  ·  2021. 10.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773[법령해석과-3737] (2021-10-27)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에서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란 감면대상 사업 소득이 실제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감면대상 소득 계산 시 이자수익, 유가증권처분이익, 유가증권처분손실 등은 제외
  • 창업 후 일정기간 사업수입금액이 없었더라도, 시범적으로 발생한 전자신고세액공제 등 사업 본연과 직접 연관성이 약한 수입(예: 2만원 상당)은 감면대상 소득으로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질의인의 사례와 같이 창업 이후 실제 매출이 발생한 시점을 '최초 소득 발생 연도'로 판단하며, 기타 부가적인 수입은 해당 연도 판단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 기준 및 감면 기간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및 업종별 요건, 유예기간 기준 제시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2: 감면대상 소득의 범위에서 이자수익·유가증권처분이익·처분손실 등 제외 명확화
사례 Q&A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첫 해는 소득 없는 해도 포함되나요?
답변
실제 소득이 처음 발생한 과세연도를 세액감면 첫 해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매출 등 실질적 소득 발생 연도가 기준이 되며, 단순한 부수 수입은 제외됩니다.
2. 이자수익이나 유가증권 처분이익도 감면대상 소득이 되나요?
답변
이자수익이나 유가증권 처분이익·손실 등은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에 따라 이자수익, 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은 감면 계산 제외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코로나로 매출이 없었으나 전자신고세액공제 수입만 있을 땐 감면 시작 연도는?
답변
매출 등 사업의 본질적 소득이 최초 발생하는 연도가 감면 기준 연도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전자신고세액공제 등 부수적 수입은 감면대상 소득연도 산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의 ⁠“당해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감면대상 사업에서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의 ⁠“당해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감면대상 사업에서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하는 것으로, 감면대상소득계산시 이자수익ㆍ유가증권처분이익ㆍ유가증권처분손실 등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질의인은 ⁠‘19.05.28.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한 자로 코로나 등으로 창업 후 2년간 해당 사업에서 창출된 소득이 없으나, 다른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

  - 질의인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이 없음에도 사업장 운영관련 매입세액 등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신고시 발생한 전자신고세액공제 등과 관련된 2만원 가량의 수입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동 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바 있음

2. 질의내용

 ○ 조특법§6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의미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제공업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변호사업

 나. 변리사업

 다. 법무사업

라. 공인회계사업

 마. 세무사업

 바. 수의업

 사. ⁠「행정사법」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아. ⁠「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자영예술가

나. 오락장 운영업

 다. 수상오락 서비스업

 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나. 이용 및 미용업

1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으로 본다.

4.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로 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후단에 따른 매출액, 자산총액,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2【감면대상소득의 범위】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제7조 제1항・제63조 제1항・제64조 제1항・제66조 제1항・제67조 제1항・제68조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 소득계산시 이자수익ㆍ유가증권처분이익ㆍ유가증권처분손실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0. 27.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773[법령해석과-37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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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최초 소득 발생' 연도 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773[법령해석과-3737]  ·  2021. 10.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당해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의미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해당 사업에서 실제 소득이 발생한 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감면대상 소득계산 시 이자수익·유가증권 처분이익·처분손실 등은 포함하지 않음을 안내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최초 소득 발생 #조세특례제한법 #감면대상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773[법령해석과-3737]  ·  2021. 10.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773[법령해석과-3737] (2021-10-27)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에서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란 감면대상 사업 소득이 실제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감면대상 소득 계산 시 이자수익, 유가증권처분이익, 유가증권처분손실 등은 제외
  • 창업 후 일정기간 사업수입금액이 없었더라도, 시범적으로 발생한 전자신고세액공제 등 사업 본연과 직접 연관성이 약한 수입(예: 2만원 상당)은 감면대상 소득으로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질의인의 사례와 같이 창업 이후 실제 매출이 발생한 시점을 '최초 소득 발생 연도'로 판단하며, 기타 부가적인 수입은 해당 연도 판단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 기준 및 감면 기간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및 업종별 요건, 유예기간 기준 제시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2: 감면대상 소득의 범위에서 이자수익·유가증권처분이익·처분손실 등 제외 명확화
사례 Q&A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첫 해는 소득 없는 해도 포함되나요?
답변
실제 소득이 처음 발생한 과세연도를 세액감면 첫 해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매출 등 실질적 소득 발생 연도가 기준이 되며, 단순한 부수 수입은 제외됩니다.
2. 이자수익이나 유가증권 처분이익도 감면대상 소득이 되나요?
답변
이자수익이나 유가증권 처분이익·손실 등은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에 따라 이자수익, 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은 감면 계산 제외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코로나로 매출이 없었으나 전자신고세액공제 수입만 있을 땐 감면 시작 연도는?
답변
매출 등 사업의 본질적 소득이 최초 발생하는 연도가 감면 기준 연도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전자신고세액공제 등 부수적 수입은 감면대상 소득연도 산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의 ⁠“당해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감면대상 사업에서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의 ⁠“당해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감면대상 사업에서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하는 것으로, 감면대상소득계산시 이자수익ㆍ유가증권처분이익ㆍ유가증권처분손실 등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질의인은 ⁠‘19.05.28.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한 자로 코로나 등으로 창업 후 2년간 해당 사업에서 창출된 소득이 없으나, 다른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

  - 질의인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이 없음에도 사업장 운영관련 매입세액 등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신고시 발생한 전자신고세액공제 등과 관련된 2만원 가량의 수입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동 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바 있음

2. 질의내용

 ○ 조특법§6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의미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제공업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변호사업

 나. 변리사업

 다. 법무사업

라. 공인회계사업

 마. 세무사업

 바. 수의업

 사. ⁠「행정사법」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아. ⁠「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자영예술가

나. 오락장 운영업

 다. 수상오락 서비스업

 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나. 이용 및 미용업

1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으로 본다.

4.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로 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후단에 따른 매출액, 자산총액,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2【감면대상소득의 범위】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제7조 제1항・제63조 제1항・제64조 제1항・제66조 제1항・제67조 제1항・제68조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 소득계산시 이자수익ㆍ유가증권처분이익ㆍ유가증권처분손실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0. 27.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773[법령해석과-37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