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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매각 유예 시 국세환급금 체납충당 가능성 해설

서면-2023-징세-0709[징세과-1656]  ·  2023. 04.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압류매각의 유예가 있는 경우에도 국세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압류매각 유예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국세환급금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할 수 있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입니다. 관할 세무서가 바뀌더라도,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체납액에 우선적으로 충당되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국세환급금 #압류매각 유예 #체납액 충당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징수법 제105조 #세무서 관할 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징세-0709[징세과-1656]  ·  2023. 04. 18.

  • 주체 및 출처: 국세청 서면-2023-징세-0709[징세과-1656](2023-04-18) 회신
  • 국세청은 압류·매각의 유예가 있더라도,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다른 세무서 체납 포함)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할 세무서가 변경되어 다른 세무서에서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더라도, 기존 체납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함이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 압류매각 유예 신청 사실과 무관하게 체납세액이 있다면, 환급금은 강제징수비 등 기존 체납액에 적용할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 적용 법령으로는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징수법 제105조가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을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다른 세무서 체납 포함)에 충당
  •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액에 충당
  • 국세기본법 제51조 제3항: 국세환급금과 체납액은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로 간주
  • 국세징수법 제105조: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매각의 유예를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실시할 수 있음
  • 국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 압류 또는 매각 유예가 사업 정상 운영에 필요하거나 성실납세자 기준에 해당하면 유예 가능
사례 Q&A
1. 압류매각 유예 중 국세환급금도 체납액에 자동 충당되나요?
답변
네, 압류매각의 유예가 있더라도 국세환급금은 체납액에 충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및 국세청 회신 내용에 따르면, 환급금은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반드시 충당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관할 세무서가 이전 후 발생한 환급금도 이전 세무서 체납에 충당되나요?
답변
네, 관할 세무서가 변경되어도 국세환급금은 다른 세무서 체납액에도 충당될 수 있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에는 '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 포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압류나 매각 유예를 신청해도 환급금은 바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압류 또는 매각 유예 신청이 있더라도 환급금은 체납액에 충당되기 때문에 바로 받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체납액이 우선적으로 국세환급금에서 정산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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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압류매각의 유예 시 국세환급금은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함

회신

「국세징수법」 제105조에 따른 압류·매각의 유예가 있는 때에도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국세기본법」 제51조제2항에 의해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 포함)에 충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소재지 이전으로 관할 세무서가 A세무서에서 B세무서로 변경되었고, B세무서에서 국세환급금이 발생함

  - A세무서에서 고지한 세금이 체납되어 있고, 그 체납액에 대해 국세징수법 제105조에 따른 압류매각의 유예 신청 예정

2. 질의내용

 ○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105조에 따라 체납액에 대하여 강제징수에 따른 재산의 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한 경우 국세환급금을 결정한 다른 세무서장이 그 국세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1.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

 ③ 제2항제2호에의 충당이 있는 경우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와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을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국세에 충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해당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⑤ ~ ⑪ 생략

국세징수법 제105조 【압류ㆍ매각의 유예】

 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체납액에 대하여 강제징수에 따른 재산의 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1.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체납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출처 : 국세청 2023. 04. 18. 서면-2023-징세-0709[징세과-16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