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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출자 차입금 이자 필요경비 산입 여부

서면-2018-소득-3340[소득세과-1585]  ·  2018. 1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금액의 이자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의 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공동사업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실제 공동사업을 위해 사용된 차입금 이자인지 여부는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 사용내역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공동사업 #출자금 #차입이자 #필요경비 #소득세법 #사업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소득-3340[소득세과-1585]  ·  2018. 12. 21.

  • 국세청 서면-2018-소득-3340[소득세과-1585](2018-12-21) 회신 결과임을 명시합니다.
  •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의 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 산입이 불가합니다.
  • 이자 비용이 필요경비에 산입되려면, 차입금이 실제로 공동사업장의 수입을 위해 직접 사용된 경우이어야 합니다.
  • 공동사업 구성원 간의 동업계약 내용, 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이 필요하므로 구체 사안별로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대법원 2014두47938, 조심2009구1282 등 판례 및 유권해석에서도 동일하게, 출자를 위한 차입금 이자는 개인채무로서 공동사업 소득금액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만 필요경비로 산입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만 필요경비로 인정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그 소득금액을 공동사업자 별로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분배
  •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5…41: 공동사업 출자 목적으로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 불가
사례 Q&A
1.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대출받은 이자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출자 목적으로 개인이 차입한 대출 이자는 공동사업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실제 총수입금액과 직접 관련 있는 부채 이자만 필요경비 인정.
2. 공동사업 투자자 중 일부만 차입을 해서 납입했다면 이자 비용은 경비 가능합니까?
답변
일부 투자자가 차입으로 출자한 경우, 그 이자는 공동사업 필요경비 산입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8-소득-3340 회신에서 출자 차입 이자는 필요경비 제외로 해석함.
3. 합자회사의 출자금 대출 이자는 사업경비에 넣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차입이 공동사업장의 직접적인 수입과 연관되지 않으므로 경비 산입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13호), 대법원 판례 등에서 개인채무와 사업 직접 관련 없는 이자 제외.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 내용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업체는 4인 가족이 각각 25%의 지분으로 매입한 상가이며, 이 중 2인의 가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투자

2. 질의내용

 ○ 공동으로 상가 임대하는 경우 일부 공동사업자의 투자금의 이자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득세법 기본통칙 27-55…41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관련사례

○ 대법원 2015.4.23. 선고 2014두47938

2인의 공동사업자 중 1인은 자기 자본으로 마련한 적극재산을 출자하는데, 다른 1인은 출자비율에 따른 적극재산을 출자하면서 그 출자금의 마련을 위하여 개인적인 대출을 받았지만 그 손익분배비율은 출자된 적극재산의 비율만으로 정해진 경우 또는 개인적인 대출을 받아 일부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인수한 경우 등에는, 그 대출금의 이자는 조합의 구성원이 함께 부담할 것이 아니고 이는 출자금의 마련 내지 출자지분의 인수를 위한개인채무에 불과하므로 대출금의 이자를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 조심2009구1282, 2009.05.25.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대상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해 지급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지급이자는 단순한 개인적인 차입금이자로서 부동산임대소득을 얻기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지급이자를 부동산임대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과세한 이 것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서면-2017-소득-1342, 2017.06.16.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49, 2011.04.22.

 질의1과 질의2의 경우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질의2의 경우 사업을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해당하더라도 준공된 날까지의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가액에 가산하며, 준공된 날 이후의 지급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1, 2008.06.18.

공동사업의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출자를 위한 차입금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을 위한 차입금인지 여부는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12. 21. 서면-2018-소득-3340[소득세과-15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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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출자 차입금 이자 필요경비 산입 여부

서면-2018-소득-3340[소득세과-1585]  ·  2018. 1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금액의 이자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의 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공동사업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실제 공동사업을 위해 사용된 차입금 이자인지 여부는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 사용내역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공동사업 #출자금 #차입이자 #필요경비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소득-3340[소득세과-1585]  ·  2018. 12. 21.

  • 국세청 서면-2018-소득-3340[소득세과-1585](2018-12-21) 회신 결과임을 명시합니다.
  •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의 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 산입이 불가합니다.
  • 이자 비용이 필요경비에 산입되려면, 차입금이 실제로 공동사업장의 수입을 위해 직접 사용된 경우이어야 합니다.
  • 공동사업 구성원 간의 동업계약 내용, 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이 필요하므로 구체 사안별로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대법원 2014두47938, 조심2009구1282 등 판례 및 유권해석에서도 동일하게, 출자를 위한 차입금 이자는 개인채무로서 공동사업 소득금액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만 필요경비로 산입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만 필요경비로 인정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그 소득금액을 공동사업자 별로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분배
  •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5…41: 공동사업 출자 목적으로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 불가
사례 Q&A
1.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대출받은 이자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출자 목적으로 개인이 차입한 대출 이자는 공동사업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실제 총수입금액과 직접 관련 있는 부채 이자만 필요경비 인정.
2. 공동사업 투자자 중 일부만 차입을 해서 납입했다면 이자 비용은 경비 가능합니까?
답변
일부 투자자가 차입으로 출자한 경우, 그 이자는 공동사업 필요경비 산입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8-소득-3340 회신에서 출자 차입 이자는 필요경비 제외로 해석함.
3. 합자회사의 출자금 대출 이자는 사업경비에 넣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차입이 공동사업장의 직접적인 수입과 연관되지 않으므로 경비 산입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13호), 대법원 판례 등에서 개인채무와 사업 직접 관련 없는 이자 제외.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 내용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업체는 4인 가족이 각각 25%의 지분으로 매입한 상가이며, 이 중 2인의 가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투자

2. 질의내용

 ○ 공동으로 상가 임대하는 경우 일부 공동사업자의 투자금의 이자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득세법 기본통칙 27-55…41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관련사례

○ 대법원 2015.4.23. 선고 2014두47938

2인의 공동사업자 중 1인은 자기 자본으로 마련한 적극재산을 출자하는데, 다른 1인은 출자비율에 따른 적극재산을 출자하면서 그 출자금의 마련을 위하여 개인적인 대출을 받았지만 그 손익분배비율은 출자된 적극재산의 비율만으로 정해진 경우 또는 개인적인 대출을 받아 일부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인수한 경우 등에는, 그 대출금의 이자는 조합의 구성원이 함께 부담할 것이 아니고 이는 출자금의 마련 내지 출자지분의 인수를 위한개인채무에 불과하므로 대출금의 이자를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 조심2009구1282, 2009.05.25.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대상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해 지급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지급이자는 단순한 개인적인 차입금이자로서 부동산임대소득을 얻기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지급이자를 부동산임대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과세한 이 것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서면-2017-소득-1342, 2017.06.16.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49, 2011.04.22.

 질의1과 질의2의 경우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질의2의 경우 사업을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해당하더라도 준공된 날까지의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가액에 가산하며, 준공된 날 이후의 지급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1, 2008.06.18.

공동사업의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출자를 위한 차입금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을 위한 차입금인지 여부는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12. 21. 서면-2018-소득-3340[소득세과-15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