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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반대주주 주식매수대금의 합병대가 해당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936[법령해석과-3092]  ·  2020. 09.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합병법인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주식매수대금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2호의 합병대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피합병법인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주에게 지급하는 주식매수대금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2호의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즉, 합병에서 주식매수청구권으로 수령하는 금액은 합병으로 주주가 받는 합병대가로 간주되지 않아 관련 세무상 처리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합병 #주식매수청구권 #합병대가 #적격합병 #법인세법 제44조 #상법 제522조의3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936[법령해석과-3092]  ·  2020. 09. 25.

  • 회신 주체: 국세청 | 출처: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936[법령해석과-3092] (2020-09-25)
  • 국세청은 피합병법인 주주가 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받은 주식매수대금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2호의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 하였습니다.
  • 즉, 합병에 반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해당 대금은 합병으로 인한 직접적 대가가 아니므로 적격합병 요건(주식 등으로 80% 이상 취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회신은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법 특례에 따라 행사된 주식매수대금이 세법상 합병대가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무상 별도로 취급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피합병법인은 합병반대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대금을 합병대가 합산에서 제외하여 적격합병 판정 등 세무관리 및 신고에 활용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4조: 피합병법인의 합병 및 과세, 적격합병 조건, 합병대가의 세무적 판단 기준
  •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2호: 피합병법인 주주 등이 합병으로 받은 합병대가의 80% 이상을 합병법인의 주식으로 취득해야 적격합병 인정
  • 법인세법 제16조: 합병대가의 범위(합병법인 주식·금전·기타 재산 가액) 규정
  • 상법 제522조의3: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도 및 행사절차 명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상장법인의 주식매수청구권 특례와 요건
사례 Q&A
1. 합병 반대주주에게 지급하는 주식매수대금은 세법상 합병대가인가요?
답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지급되는 대금은 법인세법상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2호, 상법 제522조의3에 근거해 안내한 내용입니다.
2. 합병 적격여부 산정 시 주식매수청구권 대금은 80% 요건에 들어가나요?
답변
주주가 합병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으로 받은 금액은 적격합병 판단의 80% 주식 등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해석(2020-법령해석법인-2936)과 세법 규정에 따라 주식매수대금은 합병대가 산정 대상이 아닙니다.
3. 합병과정에서 피합병법인이 일반주주에게 현금 지급 시 세무상 유의사항은?
답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지급하는 현금은 합병대가에서 제외되므로 적격합병 세무요건 관리 시 별도로 구분해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상법 및 자본시장법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국세청 유권해석을 참고하여 실무상 등록 및 신고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합병법인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지급하는 주식매수대금은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않음

회신

피합병법인이 ⁠「상법」 제522조의3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들에게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대금은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는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 피합병법인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주식매수대금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는 합병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인 B법인을 흡수합병할 예정에 있으며, B법인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주,%)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자기주식 포함

자기주식 제외

A법인

2,848,685

 31.13

 74.89

기타주주

  955,208

 10.44

 25.11

자기주식

5,346,107

 58.43

-

합계

9,150,000

100.00

100.00

 ○B법인은 B법인의 기타주주가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해당 주주들에게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할 예정임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 제44조 및 제46조에서 합병대가와 분할대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합병대가: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법인(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포함한다)의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상법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①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상법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522조제1항에 따른 결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360조의3·제360조의9·제360조의16·제374조·제522조·제527조의2 및 제530조의3(같은 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합병 및 같은 조에 따른 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상법」 제360조의9에 따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와 같은 법 제527조의2에 따른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당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제391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한 주식만 해당한다)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일(「상법」 제360조의9에 따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와 같은 법 제527조의2에 따른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가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0. 09. 25.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936[법령해석과-30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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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반대주주 주식매수대금의 합병대가 해당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936[법령해석과-3092]  ·  2020. 09.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합병법인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주식매수대금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2호의 합병대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피합병법인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주에게 지급하는 주식매수대금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2호의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즉, 합병에서 주식매수청구권으로 수령하는 금액은 합병으로 주주가 받는 합병대가로 간주되지 않아 관련 세무상 처리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합병 #주식매수청구권 #합병대가 #적격합병 #법인세법 제44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936[법령해석과-3092]  ·  2020. 09. 25.

  • 회신 주체: 국세청 | 출처: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936[법령해석과-3092] (2020-09-25)
  • 국세청은 피합병법인 주주가 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받은 주식매수대금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2호의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 하였습니다.
  • 즉, 합병에 반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해당 대금은 합병으로 인한 직접적 대가가 아니므로 적격합병 요건(주식 등으로 80% 이상 취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회신은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법 특례에 따라 행사된 주식매수대금이 세법상 합병대가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무상 별도로 취급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피합병법인은 합병반대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대금을 합병대가 합산에서 제외하여 적격합병 판정 등 세무관리 및 신고에 활용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4조: 피합병법인의 합병 및 과세, 적격합병 조건, 합병대가의 세무적 판단 기준
  •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2호: 피합병법인 주주 등이 합병으로 받은 합병대가의 80% 이상을 합병법인의 주식으로 취득해야 적격합병 인정
  • 법인세법 제16조: 합병대가의 범위(합병법인 주식·금전·기타 재산 가액) 규정
  • 상법 제522조의3: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도 및 행사절차 명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상장법인의 주식매수청구권 특례와 요건
사례 Q&A
1. 합병 반대주주에게 지급하는 주식매수대금은 세법상 합병대가인가요?
답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지급되는 대금은 법인세법상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2호, 상법 제522조의3에 근거해 안내한 내용입니다.
2. 합병 적격여부 산정 시 주식매수청구권 대금은 80% 요건에 들어가나요?
답변
주주가 합병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으로 받은 금액은 적격합병 판단의 80% 주식 등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해석(2020-법령해석법인-2936)과 세법 규정에 따라 주식매수대금은 합병대가 산정 대상이 아닙니다.
3. 합병과정에서 피합병법인이 일반주주에게 현금 지급 시 세무상 유의사항은?
답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지급하는 현금은 합병대가에서 제외되므로 적격합병 세무요건 관리 시 별도로 구분해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상법 및 자본시장법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국세청 유권해석을 참고하여 실무상 등록 및 신고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합병법인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지급하는 주식매수대금은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않음

회신

피합병법인이 ⁠「상법」 제522조의3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들에게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대금은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는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 피합병법인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주식매수대금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는 합병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인 B법인을 흡수합병할 예정에 있으며, B법인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주,%)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자기주식 포함

자기주식 제외

A법인

2,848,685

 31.13

 74.89

기타주주

  955,208

 10.44

 25.11

자기주식

5,346,107

 58.43

-

합계

9,150,000

100.00

100.00

 ○B법인은 B법인의 기타주주가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해당 주주들에게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할 예정임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 제44조 및 제46조에서 합병대가와 분할대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합병대가: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법인(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포함한다)의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상법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①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상법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522조제1항에 따른 결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360조의3·제360조의9·제360조의16·제374조·제522조·제527조의2 및 제530조의3(같은 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합병 및 같은 조에 따른 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상법」 제360조의9에 따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와 같은 법 제527조의2에 따른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당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제391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한 주식만 해당한다)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일(「상법」 제360조의9에 따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와 같은 법 제527조의2에 따른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가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0. 09. 25.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936[법령해석과-30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