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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와 저가주식 매입의 익금산입

서면-2016-법인-5982[법인세과-805]  ·  2017. 03.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에서 주주 또는 임원 등 퇴임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대주주로 있는 다른 법인과의 거래 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저가 주식 매입 시 익금산입 처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그 시행령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어떻게 규정되는지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저가로 유가증권을 매입한 경우 익금산입 여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임원이나 주주, 그 친족 등 구체적 특수관계 범위와, 특수관계자 여부에 따라 법인세 처리가 달라지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임원 #주주 #친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인-5982[법인세과-805]  ·  2017. 03.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인-5982[법인세과-805], 2017-03-28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법인과 주주, 임원, 그 친족(직계, 인척 등)은 특수관계인에 포함됩니다.
  •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와 관련하여, 자신의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간주되므로, 직간접적 연계도 함께 판단합니다.
  • 상기 사실관계에서 甲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자녀들이 乙법인의 대주주라면, 乙법인은 甲법인 및 대표이사 가족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주주C가 임원을 퇴직한 지 1년 내외라면 임원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으나, 1년(甲), 4년(乙) 전 퇴임했다는 점 등 특수관계기준에 부합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특수관계인이 아닌 개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로 매입한 경우에는 익금산입 대상이 아니나,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만큼을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의거하여 익금산입 처리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된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팀-784, 서면2팀-95 등)에서도 임원이 아닌 단순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고, 임원과 주주, 그 친족 등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 소득금액을 재계산할 수 있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인의 범위(법인과 임원, 주주, 그 친족, 임원의 사용인 등 포함),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봄
  •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저가 매입 시 차액만큼 익금에 산입
  •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세법상 특수관계인의 기본적인 정의와 취지, 친족 및 경영지배 관계 등 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 특수관계인 판정 세부기준
사례 Q&A
1. 특수관계인 범위에 퇴임한 임원도 포함되나요?
답변
퇴임한 임원은 일정 기간이 경과했거나 특수관계기준에 더 이상 해당하지 않으면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임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퇴임 시점과 관련된 별도 기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2. 특수관계인과 거래 시 저가로 산 유가증권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이 익금산입 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특수관계와 저가매입이 동시에 성립하면 차익이 익금에 포함됩니다.
3. 임원·주주의 친족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임원 또는 주주와 그 친족도 모두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1호와 2호는 임원 및 주주와 그 친족을 모두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법인과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함)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118(2014.03.13.)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법인과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함)를 말하며,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것임

○ 서면2팀-95(2007.01.12.)
법인이「법인세법」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같은법 제15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익금으로 보는 것이나, 특수관계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는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甲법인의 대표이사와 배우자와 자녀들이 乙법인에 각각 5%, 5%, 90% 출자하고 있고, 甲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乙법인의 대표이사임. 주주C(지분 17%)는 甲법인과 乙법인에 임원으로 재직했으나 각각 1년 전, 4년 전 퇴직함

          

 ○ 乙법인이 주주C로부터 주식을 저가매입하는 경우 익금산입 여부

2. 질의내용

 ○甲법인을 퇴임한 주주B(타인)와 甲법인 대표이사의 자녀가 대주주인 乙법인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국세기본법」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4항에 따른다.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 법 제2조제20호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제20호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

  라.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④ 제3항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4. 관련사례

○ 법인46012-107(1997.1.14.)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2호(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는 출자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아닌 사용인은 포함되지 아니함

○ 서면2팀-784(2006.05.08.)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A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B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임원은 해당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의 사용인이라 함은 임원․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 서면2팀-95 ⁠(2007.01.12.)

  법인이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같은법 제15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익금으로 보는 것이나, 특수관계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는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3. 28. 서면-2016-법인-5982[법인세과-8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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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와 저가주식 매입의 익금산입

서면-2016-법인-5982[법인세과-805]  ·  2017. 03.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에서 주주 또는 임원 등 퇴임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대주주로 있는 다른 법인과의 거래 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저가 주식 매입 시 익금산입 처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그 시행령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어떻게 규정되는지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저가로 유가증권을 매입한 경우 익금산입 여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임원이나 주주, 그 친족 등 구체적 특수관계 범위와, 특수관계자 여부에 따라 법인세 처리가 달라지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임원 #주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인-5982[법인세과-805]  ·  2017. 03.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인-5982[법인세과-805], 2017-03-28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법인과 주주, 임원, 그 친족(직계, 인척 등)은 특수관계인에 포함됩니다.
  •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와 관련하여, 자신의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간주되므로, 직간접적 연계도 함께 판단합니다.
  • 상기 사실관계에서 甲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자녀들이 乙법인의 대주주라면, 乙법인은 甲법인 및 대표이사 가족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주주C가 임원을 퇴직한 지 1년 내외라면 임원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으나, 1년(甲), 4년(乙) 전 퇴임했다는 점 등 특수관계기준에 부합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특수관계인이 아닌 개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로 매입한 경우에는 익금산입 대상이 아니나,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만큼을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의거하여 익금산입 처리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된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팀-784, 서면2팀-95 등)에서도 임원이 아닌 단순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고, 임원과 주주, 그 친족 등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 소득금액을 재계산할 수 있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인의 범위(법인과 임원, 주주, 그 친족, 임원의 사용인 등 포함),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봄
  •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저가 매입 시 차액만큼 익금에 산입
  •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세법상 특수관계인의 기본적인 정의와 취지, 친족 및 경영지배 관계 등 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 특수관계인 판정 세부기준
사례 Q&A
1. 특수관계인 범위에 퇴임한 임원도 포함되나요?
답변
퇴임한 임원은 일정 기간이 경과했거나 특수관계기준에 더 이상 해당하지 않으면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임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퇴임 시점과 관련된 별도 기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2. 특수관계인과 거래 시 저가로 산 유가증권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이 익금산입 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특수관계와 저가매입이 동시에 성립하면 차익이 익금에 포함됩니다.
3. 임원·주주의 친족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임원 또는 주주와 그 친족도 모두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1호와 2호는 임원 및 주주와 그 친족을 모두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법인과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함)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118(2014.03.13.)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법인과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함)를 말하며,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것임

○ 서면2팀-95(2007.01.12.)
법인이「법인세법」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같은법 제15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익금으로 보는 것이나, 특수관계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는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甲법인의 대표이사와 배우자와 자녀들이 乙법인에 각각 5%, 5%, 90% 출자하고 있고, 甲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乙법인의 대표이사임. 주주C(지분 17%)는 甲법인과 乙법인에 임원으로 재직했으나 각각 1년 전, 4년 전 퇴직함

          

 ○ 乙법인이 주주C로부터 주식을 저가매입하는 경우 익금산입 여부

2. 질의내용

 ○甲법인을 퇴임한 주주B(타인)와 甲법인 대표이사의 자녀가 대주주인 乙법인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국세기본법」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4항에 따른다.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 법 제2조제20호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제20호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

  라.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④ 제3항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4. 관련사례

○ 법인46012-107(1997.1.14.)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2호(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는 출자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아닌 사용인은 포함되지 아니함

○ 서면2팀-784(2006.05.08.)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A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B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임원은 해당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의 사용인이라 함은 임원․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 서면2팀-95 ⁠(2007.01.12.)

  법인이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같은법 제15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익금으로 보는 것이나, 특수관계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는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3. 28. 서면-2016-법인-5982[법인세과-8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