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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만 제출 시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적용

서면-2023-원천-1031  ·  2023. 10.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 중 하나만 제출하면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소득세법에 따르면,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 중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 지급명세서 제출로 간주되는 특정 소득 외에는 모두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므로 제출의무를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소득세법 #국세청 #제출 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원천-1031  ·  2023. 10. 1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서면-2023-원천-1031, 2023.10.12.)
  • 국세청은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 중 하나만 제출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대상이 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제81조의11 및 제164조, 부칙 등에 따르면 '제출의무가 있는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미제출 시 각각에 대해 가산세 부과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다만,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2호 또는 제3호 소득에 해당하여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해 지급명세서 제출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 소득부터 이러한 개정 규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연도부터는 보다 엄격한 제출의무가 적용됩니다.
  •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유권해석상, 단순히 한 종류의 명세서만 제출하는 것으로는 제출의무를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고, 미제출 부분에 대하여 불성실 가산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1조의11: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
  • 소득세법 제164조 제7항: 제164조의3제1항제2호 또는 제3호 소득에 대하여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지급명세서 제출로 간주
  • 소득세법 부칙 제6조 제2항: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 소득부터 개정 규정 적용
  • 법인세법 제75조의7: 법인도 지급명세서 등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 규정
  • 기획재정부 해석(법인세제과-1769, 2020.11.30): 간이지급명세서만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적용
사례 Q&A
1. 간이지급명세서만 제출했을 때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까?
답변
네,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남아 있다면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각 명세서 제출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2. 2023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지급명세서 제출 규정은?
답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 소득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일부 소득에 대해 지급명세서 제출로 간주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부칙 및 제164조 제7항에서 해당 개정 규정 적용 시점을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3. 두 명세서 중 하나만 제출해도 불이익이 없는 경우는 언제인가?
답변
일부 사업소득 등 소득세법상 간주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4조 제7항은 예외적으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지급명세서 제출로 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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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제81조의11제1항 및 5항, 동법 제1624조제7항 그리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회신

소득세법 제81조의11제1항 및 5항, 동법 제1624조제7항 그리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의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2022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하여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고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함

○세무서 담당 직원이 지급명세서 기한후제출할 것을 안내하며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이라고 설명하였으나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질의함

2. 질의내용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 둘 중 한가지만 제출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164조ㆍ제164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120조ㆍ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나 이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간이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등"이라 한다)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다만,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이하 이 조에서 "일용근로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

   나.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64조의3제1항제2호(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제3호의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등의 제출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제1항제1호가목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호 나목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2호가목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호 나목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⑦ 제164조의3제1항제2호(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제3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부칙 제6조【지급명세서등 제출 및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등】

 ② 제81조의11제5항 및 제164조제7항의 개정규정(각각 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75조의7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120조, 제120조의2,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또는 같은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이하 이 조에서 "일용근로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

   나.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

4. 관련예규 및 판례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769, 2020.11.30.

내국법인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지급분에 대해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였으나, 「소득세법」 제164조에서 규정한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5조의7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국세청 2023. 10. 12. 서면-2023-원천-10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