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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폐업 시 부동산중개수수료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2017-부가-0631[부가가치세과-1079]  ·  2017.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승계폐업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한 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됩니다. 단,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사업과 직접 무관한 지출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승계폐업으로 인한 부동산 양도 시 중개수수료가 공제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비용이 과세사업과 직접 연관되는지 판단해야 할 사항임이 안내되었습니다.
#승계폐업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 #부동산 중개수수료 #사업양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631[부가가치세과-1079]  ·  2017. 04. 27.

  • 회신주체: 국세청 서면-2017-부가-0631[부가가치세과-1079], 기존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0(2007.10.30).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자기 사업을 위한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다만,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및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등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 승계폐업으로 인한 부동산 양도는 일반적으로 사업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이 공제 가능하려면 실제로 사업과의 직접 관련성, 과세대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중개수수료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는 현장 과세여부 및 그 지출의 성격·관련성에 따라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의 범위 및 원칙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사업 양도 시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특례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자기 사업을 위한 재화·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면세사업 관련·사업과 무관 등) 명시
사례 Q&A
1. 승계폐업 시 부동산 양도 중개수수료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까?
답변
사업과 직접 관련된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중개수수료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0(2007.10.30) 회신 내용 참고
2. 사업 양도 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공급 및 매입세액공제 원칙은?
답변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자기 사업 해당 여부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38조, 제39조 근거
3.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는 허용되나요?
답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1항 7호, 유권해석 본문 취지 참고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0, 2007.10.3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0, 2007.10.30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같은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등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부동산 임대 사업자(일반과세자)로 장기간 임대업을 운영하다가 부동산을 승계폐업에 따라 양도하면서 양도에 따른 중개수수료는 잔금일자에 지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함

2. 질의내용

○ 승계폐업의 경우 고정자산(건물)에 대한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0, 2007.10.30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같은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등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4. 27. 서면-2017-부가-0631[부가가치세과-10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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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폐업 시 부동산중개수수료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2017-부가-0631[부가가치세과-1079]  ·  2017.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승계폐업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한 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됩니다. 단,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사업과 직접 무관한 지출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승계폐업으로 인한 부동산 양도 시 중개수수료가 공제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비용이 과세사업과 직접 연관되는지 판단해야 할 사항임이 안내되었습니다.
#승계폐업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 #부동산 중개수수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631[부가가치세과-1079]  ·  2017. 04. 27.

  • 회신주체: 국세청 서면-2017-부가-0631[부가가치세과-1079], 기존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0(2007.10.30).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자기 사업을 위한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다만,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및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등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 승계폐업으로 인한 부동산 양도는 일반적으로 사업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이 공제 가능하려면 실제로 사업과의 직접 관련성, 과세대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중개수수료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는 현장 과세여부 및 그 지출의 성격·관련성에 따라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의 범위 및 원칙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사업 양도 시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특례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자기 사업을 위한 재화·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면세사업 관련·사업과 무관 등) 명시
사례 Q&A
1. 승계폐업 시 부동산 양도 중개수수료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까?
답변
사업과 직접 관련된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중개수수료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0(2007.10.30) 회신 내용 참고
2. 사업 양도 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공급 및 매입세액공제 원칙은?
답변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자기 사업 해당 여부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38조, 제39조 근거
3.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는 허용되나요?
답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1항 7호, 유권해석 본문 취지 참고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0, 2007.10.3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0, 2007.10.30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같은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등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부동산 임대 사업자(일반과세자)로 장기간 임대업을 운영하다가 부동산을 승계폐업에 따라 양도하면서 양도에 따른 중개수수료는 잔금일자에 지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함

2. 질의내용

○ 승계폐업의 경우 고정자산(건물)에 대한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0, 2007.10.30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같은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등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4. 27. 서면-2017-부가-0631[부가가치세과-10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