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기부채납 매입세액 안분 계산 및 공제 제한 기준

부가가치세제과-471  ·  2022. 10.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모두 하는 경우 기부채납과 관련된 매입세액과 토지 조성 등 자본적 지출 매입세액의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할 때 기부채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안분 계산해야 하며, 토지의 조성 등에 관한 자본적 지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면세사업 #안분계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471  ·  2022. 10. 21.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문서번호: 부가가치세제과-471, 일자: 2022-10-21,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기획재정부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기부채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다만, 해당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 등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즉, 안분의 원칙과 자본적 지출 매입세액의 공제불가 원칙이 병존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요건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겸영 시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기준
사례 Q&A
1. 기부채납 매입세액, 과·면세 겸영 시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기부채납 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하게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 원칙 적용
2.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토지 조성 등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공제 불가 명시
3. 겸영사업자가 기부채납 관련 매입세액 정산 시 참고할 법령은?
답변
부가가치세법의 제39조, 제40조 및 시행령 제81조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과 관련 법령의 안분·공제 제한 규정 확인 필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과·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기부채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다만, 해당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인 경우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기부채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인 경우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10. 21. 부가가치세제과-4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