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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업과 무관한 신규업종 창업, 세액감면 가능 여부

서면-2019-소득-1432[소득세과-1403]  ·  2019. 10.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존 사업과 관련이 없는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다른 장소에서 신규로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기존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 확장이나 기존 업종 추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 및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하게 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사업 확장 #업종 추가 #한국표준산업분류 #연관성 판정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소득-1432[소득세과-1403]  ·  2019. 10. 1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소득-1432[소득세과-1403] (2019.10.17.)
  • 국세청은 기존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 개시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상 '창업'에 해당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신규사업의 개시가 기존 사업의 확장 또는 타 업종 추가에 해당할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에 근거합니다.
  • 여기서 다른 업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하나, 실제로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 구체적인 사정도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실무상, 사업장의 위치가 다르고 업종이 표준산업분류상 별도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허용 가능성이 높지만, 연관성 여부 등은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 일정 업종의 창업에 대해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정 비율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 사업 확장 또는 다른 업종 추가 등을 창업에서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업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함
  •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057: 기존 사업과 연관 없는, 다른 업종 신규 개시 시 창업 해당 성립 가능
  •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064: 위치, 업종, 연관성 등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창업 해당 여부 판단
사례 Q&A
1. 다른 장소에서 업종이 달라도 기존 사업과 연관성이 있으면 창업세액감면이 불가한가요?
답변
기존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경우, 새로운 사업을 개시해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연관성 등을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명시함.
2.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업종 구분 기준은 무엇에 따르나요?
답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업종의 동일·차이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세분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기존 사업장을 폐업 후 새 업종을 시작하면 반드시 창업특례 대상인가요?
답변
기존 사업장 폐업 후 다른 업종 사업을 시작해도 사업 확장 또는 업종 추가에 해당하면 창업특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국세청 회신에서 실질 판단(연관성 등)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존의 사업과 다른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의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다른 업종인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4호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서비스/영상제작을 목적으로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중 ⁠‘18.7.11일 기존사업장과 다른 장소에서 서비스/광고대행,홍보대행,영상제작을 목적으로 별도의 신규사업을 개시함

  * 기존사업장은 ⁠‘18.7.31일 폐업(’15.7.31. 개업)

2. 질의내용

 ○ 개인사업을 영위 중 다른 장소에서 기존사업과 다른 업종의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는 경우 조특법§6【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법 제6조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057, 2017.05.19.

귀 과세기준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장을 이전하여 기존의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064, 2016.06.20.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욕탕업을 운영하던 개인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관광호텔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399, 2005.11.02.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기존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9. 10. 17. 서면-2019-소득-1432[소득세과-14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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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업과 무관한 신규업종 창업, 세액감면 가능 여부

서면-2019-소득-1432[소득세과-1403]  ·  2019. 10.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존 사업과 관련이 없는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다른 장소에서 신규로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기존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 확장이나 기존 업종 추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 및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하게 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사업 확장 #업종 추가 #한국표준산업분류 #연관성 판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소득-1432[소득세과-1403]  ·  2019. 10. 1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소득-1432[소득세과-1403] (2019.10.17.)
  • 국세청은 기존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 개시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상 '창업'에 해당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신규사업의 개시가 기존 사업의 확장 또는 타 업종 추가에 해당할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에 근거합니다.
  • 여기서 다른 업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하나, 실제로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 구체적인 사정도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실무상, 사업장의 위치가 다르고 업종이 표준산업분류상 별도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허용 가능성이 높지만, 연관성 여부 등은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 일정 업종의 창업에 대해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정 비율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 사업 확장 또는 다른 업종 추가 등을 창업에서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업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함
  •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057: 기존 사업과 연관 없는, 다른 업종 신규 개시 시 창업 해당 성립 가능
  •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064: 위치, 업종, 연관성 등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창업 해당 여부 판단
사례 Q&A
1. 다른 장소에서 업종이 달라도 기존 사업과 연관성이 있으면 창업세액감면이 불가한가요?
답변
기존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경우, 새로운 사업을 개시해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연관성 등을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명시함.
2.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업종 구분 기준은 무엇에 따르나요?
답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업종의 동일·차이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세분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기존 사업장을 폐업 후 새 업종을 시작하면 반드시 창업특례 대상인가요?
답변
기존 사업장 폐업 후 다른 업종 사업을 시작해도 사업 확장 또는 업종 추가에 해당하면 창업특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국세청 회신에서 실질 판단(연관성 등)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존의 사업과 다른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의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다른 업종인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4호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서비스/영상제작을 목적으로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중 ⁠‘18.7.11일 기존사업장과 다른 장소에서 서비스/광고대행,홍보대행,영상제작을 목적으로 별도의 신규사업을 개시함

  * 기존사업장은 ⁠‘18.7.31일 폐업(’15.7.31. 개업)

2. 질의내용

 ○ 개인사업을 영위 중 다른 장소에서 기존사업과 다른 업종의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는 경우 조특법§6【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법 제6조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057, 2017.05.19.

귀 과세기준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장을 이전하여 기존의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064, 2016.06.20.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욕탕업을 운영하던 개인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관광호텔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399, 2005.11.02.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기존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9. 10. 17. 서면-2019-소득-1432[소득세과-14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