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 구매대금 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면-2022-법규법인-1040  ·  2024. 02.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를 통해 지급한 구매대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상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를 통해 지급한 구매대금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에 따른 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신용기반이나 약정이 필요한 상생결제 뿐 아니라 별도 신용평가 기준 미충족 기업이 현금예치 방법을 통해 상생결제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해당 결제대금이 세액공제 대상이 됨을 의미합니다.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 #세액공제 #구매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상생결제제도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법인-1040  ·  2024. 02. 05.

  • 국세청 서면-2022-법규법인-1040(2024.2.5) 및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9(2024.1.29) 회신에 따름
  • 귀 질의의 경우,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로 지급된 금액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의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기획재정부가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는 은행 신용평가 기준 미충족 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이 개선된 것으로, 이에 따라 해당 방식도 법에서 정한 상생결제제도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 기존 상생결제제도와 동일하게 지급기한, 외상매출채권의 처리, 예치계좌 운영 등 실무요건만 충족하면 현금예치기반 결제도 세액공제 대상으로 분류된다고 판단됩니다.
  • 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실제 지급내역, 예치 및 매출채권 발행 등 관련 증빙을 적정하게 갖추어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조항으로, 중소·중견기업이 상생결제를 통해 지급한 구매대금의 일정비율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생결제제도 및 현금성결제금액에 대한 세부 규정을 명시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상생결제의 정의 및 요건을 규정
  • 상생결제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2021-44호):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방식 등 운영상 기준 명시
사례 Q&A
1.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 구매대금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로 지급된 구매대금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에 따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공식 회신에 따라 현금예치 방식 역시 상생결제제도에 포함됨이 명시되었습니다.
2.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에 필요한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현금예치금의 입출금 내역, 상생매출채권 발행 내역 등 상생결제 실적 확인 가능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상생결제 운영요령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실제 지급 및 결제 내역 증빙이 요구됩니다.
3. 상생결제 방식별로 세액공제 제외되는 유형이 있나요?
답변
상생결제 운영 요건, 결제방식, 지급기한 등 법령상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및 시행령에 따라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 구매대금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회신(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9, 2024.01.29.)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9, 2024.01.29
[질의내용]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를 통해 지급한 금액이 조특법§7의4에 따른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도는 세액공제 적용 대상 아님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도 세액공제 적용 대상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문서번호]

서면-2022-법규법인-1040(2024.02.05)

[세목]

조특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314

[제 목]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 구매대금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여부

[요 지]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 구매대금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함

[답변내용]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회신(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9, 2024.01.29.)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9, 2024.01.29

[질의내용]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를 통해 지급한 금액이 조특법§7의4에 따른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도는 세액공제 적용 대상 아님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도 세액공제 적용 대상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생결제제도를 관리·운영하는 상생결제운영사로서

  - 상생결제 운영을 위한 기술적 지원, 통계생산, 기타 관리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조특법§7의4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지급한 금액에 일정비율(0.15%∼0.5%)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상생결제제도의 최초 구매기업이 되기 위한 약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은행 신용평가에서 우수한 신용등급을 부여받아야 함.

  - 은행 신용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상생결제제도의 최초 구매기업으로서 약정을 체결할 수 없음

  - 은행 신용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들도 상생결제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 현금기반 상생결제임

2. 질의요지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를 통해 지급한 금액이 조특법§7의4에 따른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제10조를 제외하고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제7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구매대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생결제제도(이하 이 조에서 "상생결제제도"라 한다)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약속어음으로 결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의3, 제126조의2, 제126조의6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1. 삭제

 2. 삭제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해당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21.12.28>

 1.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지급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A - B) × 1천분의 5

A :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금액

B : 직전과세연도에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성결제금액(이하 이조에서 ⁠‘현금성 결제금액’이라 한다)이 해당 과세연도의 현금성결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2.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초과 30일 이내인 지급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C - D) × 1천분의 3

C :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초과 30일 이내인 금액

D : 제1호에 따른 B가 A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3.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초과 60일 이내인 지급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E - F) × 1천분의 3

E :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

F : 제2호에 따른 D가 C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③제1항과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7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제9조를 제외하고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중략)

②법 제7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생결제제도"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결제방법을 말한다.

 1.판매기업이 구매기업으로부터 판매대금으로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다른 판매기업에 새로운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할 것

 2.여러 단계의 하위 판매기업들이 구매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과 동일한 금리조건의 외상매출채권으로 판매대금을 지급할 것

 3.외상매출채권의 지급기한이 법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등(이하 이 조에서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일 것

 4.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될 것

③법 제7조의4제2항제1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성결제금액"이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환어음등 지급금액(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환어음 및 판매대금추심의뢰서로 결제한 금액은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것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④법 제7조의4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수탁ㆍ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5. "위탁기업"이란 제4호에 따른 위탁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수탁기업"이란 제4호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중략)

  8의2. "상생결제"란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상매출채권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가.수탁기업이 위탁기업으로부터 납품대금으로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다른 수탁기업에게 새로운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여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

 나. 여러 단계의 하위 수탁기업들이 위탁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과 동일한 금리조건의 외상매출채권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

 다. 금융기관이 수탁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될 것

 라. 외상매출채권은 그 만기일이 도래하는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지정된 전용예치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어 상환될 것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① 정부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8. 상생결제의 관리ㆍ운영 및 보급ㆍ확산 지원

상생결제 운영 요령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2021.6.30.)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제20조, 제22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상생결제의 관리ㆍ운영 및 상생결제 지급 의무비율 산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최상위 위탁기업”이란 위탁기업 중 가장 상위단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상생결제제도에서 협력기업에게 신용을 제공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상생매출채권”이란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구매대금의 지급을 위해 거래 명세와 상환기일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를 협약금융기관으로 전송하여 전자방식으로 발행ㆍ저장된 외상매출채권 정보를 말한다.

 3. ⁠“협력기업”이란 최상위 위탁기업과 거래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단계의 수탁기업을 말한다. 다만, 협력기업 간의 거래에서도 구매하는 자는 위탁기업으로, 판매하는 자는 수탁기업으로 판단한다.

 4. ⁠“협약금융기관”이란 상생결제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생결제상품을 구비하고 서비스하기 위하여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이라 한다)과 별도의 협약을 맺고 필요한 업무처리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5. ⁠“전용예치계좌”(이하 ⁠“예치계좌”라 한다)란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 협력재단의 명의로 협약금융기관에 개설ㆍ운용하는 별도의 보관계좌를 말한다. 다만, 협약금융기관에 예치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협약금융기관이 협력재단과 협의하여 정한 은행(이하 ⁠“예치계좌 개설 은행”이라 한다)에 개설ㆍ운용하는 별도의 보관계좌를 말한다.

   (중략)

제7조(예치계좌의 입ㆍ출금) ①예치계좌에 입금된 자금에 대한 소유권은 협력재단에 있다. ②예치계좌의 입ㆍ출금은 협력재단이 임의로 처리하지 못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협약금융기관(예치계좌 개설 은행을 포함한다)의 전산적인 자동처리(Center Cut, C/C)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1. 최상위 위탁기업이 발행한 상생매출채권의 만기일에 최상위 위탁기업의 계좌로부터 인출한 만기지급대금 중 1차 및 하위 단계 협력기업의 담보대출을 상환한 금액과 1차 협력기업에게 지급될 만기지급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예치계좌에 입금된다. 또한, 협력기업이 최상위 위탁기업의 신용을 사용하지 않고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자금을 예치계좌에 입금하고 해당 금액의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현금기반 상생결제)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24. 02. 05. 서면-2022-법규법인-10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 구매대금 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면-2022-법규법인-1040  ·  2024. 02.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를 통해 지급한 구매대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상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를 통해 지급한 구매대금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에 따른 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신용기반이나 약정이 필요한 상생결제 뿐 아니라 별도 신용평가 기준 미충족 기업이 현금예치 방법을 통해 상생결제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해당 결제대금이 세액공제 대상이 됨을 의미합니다.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 #세액공제 #구매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상생결제제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법인-1040  ·  2024. 02. 05.

  • 국세청 서면-2022-법규법인-1040(2024.2.5) 및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9(2024.1.29) 회신에 따름
  • 귀 질의의 경우,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로 지급된 금액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의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기획재정부가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는 은행 신용평가 기준 미충족 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이 개선된 것으로, 이에 따라 해당 방식도 법에서 정한 상생결제제도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 기존 상생결제제도와 동일하게 지급기한, 외상매출채권의 처리, 예치계좌 운영 등 실무요건만 충족하면 현금예치기반 결제도 세액공제 대상으로 분류된다고 판단됩니다.
  • 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실제 지급내역, 예치 및 매출채권 발행 등 관련 증빙을 적정하게 갖추어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조항으로, 중소·중견기업이 상생결제를 통해 지급한 구매대금의 일정비율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생결제제도 및 현금성결제금액에 대한 세부 규정을 명시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상생결제의 정의 및 요건을 규정
  • 상생결제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2021-44호):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방식 등 운영상 기준 명시
사례 Q&A
1.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 구매대금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로 지급된 구매대금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에 따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공식 회신에 따라 현금예치 방식 역시 상생결제제도에 포함됨이 명시되었습니다.
2.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에 필요한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현금예치금의 입출금 내역, 상생매출채권 발행 내역 등 상생결제 실적 확인 가능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상생결제 운영요령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실제 지급 및 결제 내역 증빙이 요구됩니다.
3. 상생결제 방식별로 세액공제 제외되는 유형이 있나요?
답변
상생결제 운영 요건, 결제방식, 지급기한 등 법령상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및 시행령에 따라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 구매대금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회신(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9, 2024.01.29.)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9, 2024.01.29
[질의내용]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를 통해 지급한 금액이 조특법§7의4에 따른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도는 세액공제 적용 대상 아님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도 세액공제 적용 대상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문서번호]

서면-2022-법규법인-1040(2024.02.05)

[세목]

조특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314

[제 목]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 구매대금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여부

[요 지]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 구매대금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함

[답변내용]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회신(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9, 2024.01.29.)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9, 2024.01.29

[질의내용]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를 통해 지급한 금액이 조특법§7의4에 따른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도는 세액공제 적용 대상 아님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도 세액공제 적용 대상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생결제제도를 관리·운영하는 상생결제운영사로서

  - 상생결제 운영을 위한 기술적 지원, 통계생산, 기타 관리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조특법§7의4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지급한 금액에 일정비율(0.15%∼0.5%)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상생결제제도의 최초 구매기업이 되기 위한 약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은행 신용평가에서 우수한 신용등급을 부여받아야 함.

  - 은행 신용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상생결제제도의 최초 구매기업으로서 약정을 체결할 수 없음

  - 은행 신용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들도 상생결제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 현금기반 상생결제임

2. 질의요지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를 통해 지급한 금액이 조특법§7의4에 따른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제10조를 제외하고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제7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구매대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생결제제도(이하 이 조에서 "상생결제제도"라 한다)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약속어음으로 결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의3, 제126조의2, 제126조의6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1. 삭제

 2. 삭제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해당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21.12.28>

 1.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지급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A - B) × 1천분의 5

A :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금액

B : 직전과세연도에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성결제금액(이하 이조에서 ⁠‘현금성 결제금액’이라 한다)이 해당 과세연도의 현금성결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2.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초과 30일 이내인 지급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C - D) × 1천분의 3

C :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초과 30일 이내인 금액

D : 제1호에 따른 B가 A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3.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초과 60일 이내인 지급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E - F) × 1천분의 3

E :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

F : 제2호에 따른 D가 C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③제1항과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7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제9조를 제외하고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중략)

②법 제7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생결제제도"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결제방법을 말한다.

 1.판매기업이 구매기업으로부터 판매대금으로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다른 판매기업에 새로운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할 것

 2.여러 단계의 하위 판매기업들이 구매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과 동일한 금리조건의 외상매출채권으로 판매대금을 지급할 것

 3.외상매출채권의 지급기한이 법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등(이하 이 조에서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일 것

 4.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될 것

③법 제7조의4제2항제1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성결제금액"이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환어음등 지급금액(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환어음 및 판매대금추심의뢰서로 결제한 금액은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것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④법 제7조의4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수탁ㆍ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5. "위탁기업"이란 제4호에 따른 위탁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수탁기업"이란 제4호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중략)

  8의2. "상생결제"란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상매출채권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가.수탁기업이 위탁기업으로부터 납품대금으로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다른 수탁기업에게 새로운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여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

 나. 여러 단계의 하위 수탁기업들이 위탁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과 동일한 금리조건의 외상매출채권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

 다. 금융기관이 수탁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될 것

 라. 외상매출채권은 그 만기일이 도래하는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지정된 전용예치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어 상환될 것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① 정부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8. 상생결제의 관리ㆍ운영 및 보급ㆍ확산 지원

상생결제 운영 요령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2021.6.30.)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제20조, 제22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상생결제의 관리ㆍ운영 및 상생결제 지급 의무비율 산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최상위 위탁기업”이란 위탁기업 중 가장 상위단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상생결제제도에서 협력기업에게 신용을 제공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상생매출채권”이란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구매대금의 지급을 위해 거래 명세와 상환기일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를 협약금융기관으로 전송하여 전자방식으로 발행ㆍ저장된 외상매출채권 정보를 말한다.

 3. ⁠“협력기업”이란 최상위 위탁기업과 거래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단계의 수탁기업을 말한다. 다만, 협력기업 간의 거래에서도 구매하는 자는 위탁기업으로, 판매하는 자는 수탁기업으로 판단한다.

 4. ⁠“협약금융기관”이란 상생결제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생결제상품을 구비하고 서비스하기 위하여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이라 한다)과 별도의 협약을 맺고 필요한 업무처리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5. ⁠“전용예치계좌”(이하 ⁠“예치계좌”라 한다)란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 협력재단의 명의로 협약금융기관에 개설ㆍ운용하는 별도의 보관계좌를 말한다. 다만, 협약금융기관에 예치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협약금융기관이 협력재단과 협의하여 정한 은행(이하 ⁠“예치계좌 개설 은행”이라 한다)에 개설ㆍ운용하는 별도의 보관계좌를 말한다.

   (중략)

제7조(예치계좌의 입ㆍ출금) ①예치계좌에 입금된 자금에 대한 소유권은 협력재단에 있다. ②예치계좌의 입ㆍ출금은 협력재단이 임의로 처리하지 못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협약금융기관(예치계좌 개설 은행을 포함한다)의 전산적인 자동처리(Center Cut, C/C)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1. 최상위 위탁기업이 발행한 상생매출채권의 만기일에 최상위 위탁기업의 계좌로부터 인출한 만기지급대금 중 1차 및 하위 단계 협력기업의 담보대출을 상환한 금액과 1차 협력기업에게 지급될 만기지급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예치계좌에 입금된다. 또한, 협력기업이 최상위 위탁기업의 신용을 사용하지 않고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자금을 예치계좌에 입금하고 해당 금액의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현금기반 상생결제)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24. 02. 05. 서면-2022-법규법인-10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