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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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는 물납신청을 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자 여부는 물납신청 당시(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물납신청 세액은 중소기업자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한도로 하는 것임
【질의】2013.2.15. 개정된 상증령§70②에 따른 「연부연납기간 중 중소기업자에 대한 물납」 규정(이하 “쟁점규정”) 적용 시
(쟁점1) 상속개시 당시에는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가 물납신청 당시 중소 기업자인 경우, 첫 회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이 가능 한지 여부
(제1안) 물납신청 가능(물납신청 당시 중소기업자인 경우 연부연납 첫 회분 외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 가능)
(제2안) 물납신청 불가(상속개시 당시부터 물납신청시까지 중소기업자인 경우 연부연납 첫 회분 외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 가능)
(쟁점2)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중소기업자인 경우 물납가능한 세액의 범위
(제1안) 상속재산 중 중소기업자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한도로 물납 신청이 가능함
(제2안) 상속재산 중 중소기업자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물납 신청이 가능함
【회신】「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는 물납신청을 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자 여부는 물납신청 당시(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물납신청 세액은 중소기업자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상속세 신고관련 연부연납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상속개시일(부친 사망일): 2020.2.3.
- 상속인들은 2020.8.31. 상속세 신고 시 연부연납 신청 및 허가를 받고 상속세 25억원(전체 상속세액 150억원의 1/6) 납부
- 2021.8.31. 연부연납 1차분 25억원을 납부함
○상속인 중 갑은 2015.7.**.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개업하여 운영하다 부친의 병간호 및 부친의 채권채무 정리 등으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 2017.5.**. 폐업함
○2021.7.**. 상속인 갑은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개업하여 영위하고 있으며, 2021년에 4천만원의 매출을 달성할 예정임
○상속인들은 연부연납 2차분부터 5차분까지 100억원이 남아 있으나 현금 납부할 여력이 없어 물납을 신청하고자 함
○본건 쟁점인 중소기업 해당 여부 이외에 상속세 물납요건을 모두 충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