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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기간 중 중소기업자 물납신청 기준과 세액 범위

재산세제과-1177  ·  2022. 09.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부연납 기간 중 상속개시 당시에는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물납신청 시 중소기업자가 된 경우, 해당 분납세액에 대한 물납 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 중소기업자일 때 물납 가능한 상속세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는 연부연납 중 상속세 물납신청 시 중소기업자 여부는 물납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물납신청 가능 세액은 중소기업자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한도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상속개시 당시 중소기업자가 아니더라도 물납신청 시점에 중소기업자이면 해당 분납세액 물납이 가능하고, 공동상속인 중 한 명만 중소기업자여도 본인 상속분에 해당하는 상속세만 물납이 허용됩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물납 #중소기업자 #세액한도 #상속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177  ·  2022. 09. 20.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77(2022.9.20.)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중소기업자는 물납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연부연납 남은 분납세액에 대해 물납신청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상속개시 시점에는 중소기업자가 아니었더라도, 물납신청 시 중소기업자 지위가 확인되면 해당 분납세액 물납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공동상속인 중 1인만 중소기업자여도 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만큼만 물납신청이 허용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본 사안에서 추가로 필요한 요건인 상속세 물납요건도 모두 충족한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 중소기업자가 연부연납 기간 중 물납신청을 할 수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 단서: 물납신청 당시(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 중소기업자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 관련: 물납신청 가능 세액은 중소기업자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로 한정
사례 Q&A
1. 연부연납 중 중소기업자 자격으로 상속세 물납 신청 가능한 기준은?
답변
상속세 연부연납 중 물납신청 당시 중소기업자라면 해당 분납세액에 대해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과 기획재정부 회신에 근거합니다.
2.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 중소기업자일 때 물납이 가능한 상속세 한도는?
답변
공동상속인 중 중소기업자인 상속인 본인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만큼만 물납 신청이 허용됩니다.
근거
물납신청 세액은 해당 중소기업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로 한정됩니다.
3. 상속개시 시 중소기업자가 아니어도 물납신청 시 자격이 있으면 물납 가능한가요?
답변
상속개시 당시 중소기업자가 아니더라도 물납신청 시점에 중소기업자라면 남은 분납세액에 대해 물납이 인정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 기획재정부 2022-09-20 회신에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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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중소기업자는 물납신청을 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자 여부는 물납신청 당시(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물납신청 세액은 중소기업자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한도로 하는 것임

회신

【질의】2013.2.15. 개정된 상증령§70②에 따른 「연부연납기간 중 중소기업자에 대한 물납」 규정(이하 ⁠“쟁점규정”) 적용 시
(쟁점1) 상속개시 당시에는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가 물납신청 당시 중소 기업자인 경우, 첫 회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이 가능 한지 여부
 ⁠(제1안) 물납신청 가능(물납신청 당시 중소기업자인 경우 연부연납 첫 회분 외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 가능)
 ⁠(제2안) 물납신청 불가(상속개시 당시부터 물납신청시까지 중소기업자인 경우 연부연납 첫 회분 외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 가능)
(쟁점2)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중소기업자인 경우 물납가능한 세액의 범위
 ⁠(제1안) 상속재산 중 중소기업자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한도로 물납 신청이 가능함
 ⁠(제2안) 상속재산 중 중소기업자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물납 신청이 가능함

【회신】「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는 물납신청을 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자 여부는 물납신청 당시(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물납신청 세액은 중소기업자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상속세 신고관련 연부연납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상속개시일(부친 사망일): 2020.2.3.

  - 상속인들은 2020.8.31. 상속세 신고 시 연부연납 신청 및 허가를 받고 상속세 25억원(전체 상속세액 150억원의 1/6) 납부

  - 2021.8.31. 연부연납 1차분 25억원을 납부함

 ○상속인 중 갑은 2015.7.**.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개업하여 운영하다 부친의 병간호 및 부친의 채권채무 정리 등으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 2017.5.**. 폐업함

 ○2021.7.**. 상속인 갑은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개업하여 영위하고 있으며, 2021년에 4천만원의 매출을 달성할 예정임

 ○상속인들은 연부연납 2차분부터 5차분까지 100억원이 남아 있으나 현금 납부할 여력이 없어 물납을 신청하고자 함

 ○본건 쟁점인 중소기업 해당 여부 이외에 상속세 물납요건을 모두 충족함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9. 20. 재산세제과-11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