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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종부세 특례: 분양권 신규주택 인정

서면-2023-부동산-2438  ·  2024. 06.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분양권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기존 주택 양도 전에 일시적 2주택이 되면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분양권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인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라면, 종전주택 미처분 상태여도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분양권, 매매 등 형식과 무관하게 잔금지급일이 취득시점으로 보며, 종합부동산세 일시적 2주택 특례가 가능합니다.
#분양권 #일시적 2주택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잔금지급일 #신규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부동산-2438  ·  2024. 06. 26.

  • 국세청 서면-2023-부동산-2438(2024.06.26) 회신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가 종전주택 양도 전 분양권 등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어도,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인정됩니다.
  • 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매매와 동일하게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점으로 보며 이 기준에 따라 주택 수를 판단합니다.
  • 종전주택 이외의 신규주택이 완공 및 잔금청산 등이 이뤄져 취득된 후 3년 이내라면 분양권에 의해 취득한 신규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 가능합니다.
  • 관련 법령(종부세법 §8④2, 시행령 §4의2)에 따라 분양권·매매 등 취득 방식과 무관하게 종부세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 수로 세대내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하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이내여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2호: 1세대 1주택자가 종전주택 양도 전 신규주택을 대체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인정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분양(매매)계약 체결 시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주택', '주택분 재산세' 등 주요 용어 정의 조항.
  • 대법원93누22043: 분양권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임을 인정한 판례.
사례 Q&A
1. 분양권 신규주택으로 일시적 2주택 시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가능합니다. 분양권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취득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부동산-2438 회신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근거.
2.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규주택의 취득시점은 언제로 보나요?
답변
분양권이나 매매 모두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점으로 봅니다.
근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대법원93누22043 판결이 핵심 근거입니다.
3. 과세기준일 현재 일시적 2주택 세대의 1세대 1주택 판단 기준은?
답변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서면-2023-부동산-2438 회신에서 해당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세대 1주택자가 종전주택 양도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23년도 기준) 이내인 경우
분양권에 의해 주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함

회신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거주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분양(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를 준용하여 사실상의 잔급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받은 주택이 완공되어 신규주택을 취득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것입니다.

1.사실관계

-’21. 2월 A’분양권 취득

-’22. 4월 B주택 별도세대인 母로부터 증여받음(취득)

-’22. 9월 A주택 완공 및 잔금청산(취득)

-’23. 6.1. 과세기준일

  * 신청인은 단독세대원이며, A․B주택 외에 보유주택이 없는 것으로 전제

2.질의내용

-무주택자가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 취득한 경우로서 분양권에 기한 주택(A주택)이 완공됨에 따라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부세법 §8④2 및 종부세령 §4의2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3.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 12억원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2.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1세대 1주택자의 범위】

 ① 법 제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이하 이 항에서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생략)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말하고,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하 생략)

□ 주택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관련사례

□ 서면-2022-부동산-4959, 2023.3.13.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그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판단하는 것입니다. ⁠(생략)

행정안전부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3장 지방세법 법107-1[사실상의 소유자]

 「지방세법」제107조제1항의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된 취득의 시기가 도래되어 당해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법 제1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 대법원2010두23910, 2012.6.28.

(판시일부)종합부동산세상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의 대상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는 그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 대법원93누22043, 1994.11.11.

(판결요지)아파트 분양계약은 개인 대 법인 사이의 매매로서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규정된 ⁠‘법인의 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하므로 피분양자는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된다 할 것이어서, 아파트의 분양자가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융자받은 건설자금을 아파트 완공 후에 피분양자들의 주택구입자금융자금으로 대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분양계약자들로부터 분양대금 중 은행융자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지급받고 아파트에 입주시켰으나, 그들 중 일부 세대가 입주 당시 분양자에게 은행융자신청서류를 교부하였다가 그 후 준공검사 미필과 진입로 미포장 등을 이유로 회수하였고 입주자들의 하자보수요구가 이행된 이후 분양계약자들이 분양자에게 은행융자신청서류를 교부하여 주택건설자금 대출금이 주택구입자금 대출금으로 대환조치되었다면 그 대환이 이루어진 날 이전에는 아파트의 소유권이 피분양자들 앞으로 변동되었다거나 피분양자들이 아파트의 사실상 소유자라고 할 수 없고, 한편 피분양자들이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은 그 대환이 이루어진 날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는 그 분양금 잔액이 완납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과세대장상 소유자인 분양회사가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하고 피분양자들이 잔금완납 전에 아파트에 입주하였다거나 이를 타에 임대한 사실 또는 취득세를 미리 자진신고·납부한 사실만으로는 사실상 소유자로 되어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94누13831, 1995.5.23.

(판결요지)지방세법 제234조의9는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를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때에 비로소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그 취득의 시기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취득세에 있어서의 취득의 시기에 관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를 준용하여 매매 등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 대법원98두14549, 1999.9.7.

(판결요지)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은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를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상의 소유자가 되는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취득세에 있어서의 취득시기에 관한 같은법시행령 제73조를 준용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법리는 공유수면 매립에 의한 원시취득의 경우라 하여 달리 볼 근거는 없으므로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인가 전에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73조 제10항 단서에 따라 그 허가일을 사실상 소유자가 되는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2014두2980․2197, 2016.12.29.

(판결요지)1.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항 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 도 같은 취지이다), 여기에 정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한 여부를 불문하고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주택조합은 조합규약 등에 의하여 조합원용 주택을 배정받은 조합원으로 하여금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원칙적으로 이를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처분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없고, 조합원용 주택이 신축되어 건축물대장이 작성된 후에는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 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조합원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조합이 이를 막을 수 없다. 한편 취득세에 관하여 대법원은 지역조합, 직장조합, 재건축조합 등을 포함한 주택조합의 조합원용 주택이 신축되는 경우에 주택조합이 아니라 조합원이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왔고, 이러한 취지에 따라 1997. 8. 30. 개정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 은 ⁠‘주택조합이 그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함으로써 주택조합을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취득자’에서 제외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된 지방세법 제7조 제8항 도 같은 취지이다). 이러한 점들에다 재산세의 수익세적 성격을 보태어 보면, 주택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용 주택에 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2014두2980․2197, 2016.12.29.

(판결요지)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에 따라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토지나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 명의신탁자가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면서 명의수탁자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하여 소유자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의 매수인 지위는 일반 매매계약에서 매수인 지위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출처 : 국세청 2024. 06. 26. 서면-2023-부동산-24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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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종부세 특례: 분양권 신규주택 인정

서면-2023-부동산-2438  ·  2024. 06.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분양권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기존 주택 양도 전에 일시적 2주택이 되면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분양권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인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라면, 종전주택 미처분 상태여도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분양권, 매매 등 형식과 무관하게 잔금지급일이 취득시점으로 보며, 종합부동산세 일시적 2주택 특례가 가능합니다.
#분양권 #일시적 2주택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잔금지급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부동산-2438  ·  2024. 06. 26.

  • 국세청 서면-2023-부동산-2438(2024.06.26) 회신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가 종전주택 양도 전 분양권 등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어도,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인정됩니다.
  • 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매매와 동일하게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점으로 보며 이 기준에 따라 주택 수를 판단합니다.
  • 종전주택 이외의 신규주택이 완공 및 잔금청산 등이 이뤄져 취득된 후 3년 이내라면 분양권에 의해 취득한 신규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 가능합니다.
  • 관련 법령(종부세법 §8④2, 시행령 §4의2)에 따라 분양권·매매 등 취득 방식과 무관하게 종부세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 수로 세대내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하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이내여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2호: 1세대 1주택자가 종전주택 양도 전 신규주택을 대체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인정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분양(매매)계약 체결 시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주택', '주택분 재산세' 등 주요 용어 정의 조항.
  • 대법원93누22043: 분양권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임을 인정한 판례.
사례 Q&A
1. 분양권 신규주택으로 일시적 2주택 시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가능합니다. 분양권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취득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부동산-2438 회신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근거.
2.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규주택의 취득시점은 언제로 보나요?
답변
분양권이나 매매 모두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점으로 봅니다.
근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대법원93누22043 판결이 핵심 근거입니다.
3. 과세기준일 현재 일시적 2주택 세대의 1세대 1주택 판단 기준은?
답변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서면-2023-부동산-2438 회신에서 해당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세대 1주택자가 종전주택 양도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23년도 기준) 이내인 경우
분양권에 의해 주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함

회신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거주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분양(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를 준용하여 사실상의 잔급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받은 주택이 완공되어 신규주택을 취득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것입니다.

1.사실관계

-’21. 2월 A’분양권 취득

-’22. 4월 B주택 별도세대인 母로부터 증여받음(취득)

-’22. 9월 A주택 완공 및 잔금청산(취득)

-’23. 6.1. 과세기준일

  * 신청인은 단독세대원이며, A․B주택 외에 보유주택이 없는 것으로 전제

2.질의내용

-무주택자가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 취득한 경우로서 분양권에 기한 주택(A주택)이 완공됨에 따라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부세법 §8④2 및 종부세령 §4의2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3.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 12억원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2.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1세대 1주택자의 범위】

 ① 법 제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이하 이 항에서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생략)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말하고,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하 생략)

□ 주택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관련사례

□ 서면-2022-부동산-4959, 2023.3.13.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그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판단하는 것입니다. ⁠(생략)

행정안전부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3장 지방세법 법107-1[사실상의 소유자]

 「지방세법」제107조제1항의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된 취득의 시기가 도래되어 당해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법 제1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 대법원2010두23910, 2012.6.28.

(판시일부)종합부동산세상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의 대상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는 그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 대법원93누22043, 1994.11.11.

(판결요지)아파트 분양계약은 개인 대 법인 사이의 매매로서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규정된 ⁠‘법인의 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하므로 피분양자는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된다 할 것이어서, 아파트의 분양자가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융자받은 건설자금을 아파트 완공 후에 피분양자들의 주택구입자금융자금으로 대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분양계약자들로부터 분양대금 중 은행융자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지급받고 아파트에 입주시켰으나, 그들 중 일부 세대가 입주 당시 분양자에게 은행융자신청서류를 교부하였다가 그 후 준공검사 미필과 진입로 미포장 등을 이유로 회수하였고 입주자들의 하자보수요구가 이행된 이후 분양계약자들이 분양자에게 은행융자신청서류를 교부하여 주택건설자금 대출금이 주택구입자금 대출금으로 대환조치되었다면 그 대환이 이루어진 날 이전에는 아파트의 소유권이 피분양자들 앞으로 변동되었다거나 피분양자들이 아파트의 사실상 소유자라고 할 수 없고, 한편 피분양자들이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은 그 대환이 이루어진 날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는 그 분양금 잔액이 완납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과세대장상 소유자인 분양회사가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하고 피분양자들이 잔금완납 전에 아파트에 입주하였다거나 이를 타에 임대한 사실 또는 취득세를 미리 자진신고·납부한 사실만으로는 사실상 소유자로 되어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94누13831, 1995.5.23.

(판결요지)지방세법 제234조의9는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를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때에 비로소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그 취득의 시기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취득세에 있어서의 취득의 시기에 관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를 준용하여 매매 등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 대법원98두14549, 1999.9.7.

(판결요지)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은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를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상의 소유자가 되는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취득세에 있어서의 취득시기에 관한 같은법시행령 제73조를 준용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법리는 공유수면 매립에 의한 원시취득의 경우라 하여 달리 볼 근거는 없으므로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인가 전에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73조 제10항 단서에 따라 그 허가일을 사실상 소유자가 되는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2014두2980․2197, 2016.12.29.

(판결요지)1.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항 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 도 같은 취지이다), 여기에 정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한 여부를 불문하고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주택조합은 조합규약 등에 의하여 조합원용 주택을 배정받은 조합원으로 하여금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원칙적으로 이를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처분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없고, 조합원용 주택이 신축되어 건축물대장이 작성된 후에는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 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조합원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조합이 이를 막을 수 없다. 한편 취득세에 관하여 대법원은 지역조합, 직장조합, 재건축조합 등을 포함한 주택조합의 조합원용 주택이 신축되는 경우에 주택조합이 아니라 조합원이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왔고, 이러한 취지에 따라 1997. 8. 30. 개정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 은 ⁠‘주택조합이 그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함으로써 주택조합을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취득자’에서 제외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된 지방세법 제7조 제8항 도 같은 취지이다). 이러한 점들에다 재산세의 수익세적 성격을 보태어 보면, 주택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용 주택에 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2014두2980․2197, 2016.12.29.

(판결요지)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에 따라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토지나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 명의신탁자가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면서 명의수탁자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하여 소유자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의 매수인 지위는 일반 매매계약에서 매수인 지위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출처 : 국세청 2024. 06. 26. 서면-2023-부동산-24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