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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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학 만 7세 미만 자녀의 자녀세액공제 요건 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27[법령해석과-391]  ·  2020. 0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외에 체류 중인 만 7세 미만 자녀가 현지 학교에 취학한 경우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외에 체류하는 만 7세 미만 자녀가 현지 초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에는 거주자가 2019년 귀속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취학하지 않은 만 7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는 공제 적용이 불가함을 명확히 한 유권해석입니다.
#해외취학 #자녀세액공제 #만7세미만 #연말정산 #국외체류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27[법령해석과-391]  ·  2020. 02. 0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27[법령해석과-391] (2020.02.07)
  • 국외에 체류하면서 현지에서 초등학교 해당 교육기관에 취학한 만 7세 미만 자녀는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라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만 7세 미만이면서 미취학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아동수당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취학 여부에 따라 자녀세액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짐을 판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국내 거주를 불문하고 해외파견 근로자의 만 7세 미만 취학 자녀는 자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7세 이상의 자녀와 7세 미만 취학아동 자녀에 대해 세액공제 허용
  • 아동수당법 제4조: 7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하도록 규정
  • 아동수당법 제13조: 국외 체류 90일 이상인 경우 아동수당 지급 정지 규정
사례 Q&A
1. 해외에 거주하는 만 5세 자녀가 현지 학교에 다니면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현지 학교 등 해당 교육기관에 취학한 만 7세 미만 자녀라면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2 및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27)의 취지에 따른 해석입니다.
2. 해외 체류로 아동수당이 정지된 자녀도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동수당 지급과 무관하게 자녀가 취학 중이라면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에서 아동수당이 정지된 경우에도 취학 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3. 미취학 만 7세 미만 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만 7세 미만 미취학 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2와 국세청 답변에서 미취학자는 공제 불가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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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만 7세 미만의 취학 자녀와 만 7세 이상의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하는 거주자는 2019년 귀속 소득법§59의2①에 따른 자녀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거주자의 만 7세 미만의 자녀가 해외 체류하면서 우리나라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 거주자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을 계산할 때(연말정산 포함) 해당 자녀에 대해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에 따른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만 7세 미만의 미취학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국내법인의 직원으로서 해외에 파견되어 근무중임

  - 2019.5월 파견 시 가족 동반하여 외국으로 출국하여 생활중임

  - 질의인은 2014.8월 생 자녀(첫째)와 2016.8월 생 자녀(둘째)가 있고 첫째는 2019.8월부터 만 5세에 현지 국제학교에 취학중임

  - 질의인은 국내에서 아동수당을 지급받아 왔으나 해외체류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이 정지됨

     ※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함(아동수당법§13)

2. 질의내용

 ○(질의1)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만 5세의 자녀가 해외에서 취학한 경우 자녀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질의2) 국내에서 아동수당을 받던 중 해외 출국하여 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자녀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2 【자녀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로서 7세 이상의 사람(7세 미만의 취학아동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 2명인 경우: 연 30만원

  3.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아동수당법 제4조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아동수당은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아동수당법 제13조 【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1.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 경우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당시부터 국외에 체류 중인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은 해당 아동이 국외로 출국한 날(해당 아동이 국외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그 아동이 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기산(起算)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2. 07.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27[법령해석과-3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