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만 7세 미만의 취학 자녀와 만 7세 이상의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하는 거주자는 2019년 귀속 소득법§59의2①에 따른 자녀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거주자의 만 7세 미만의 자녀가 해외 체류하면서 우리나라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 거주자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을 계산할 때(연말정산 포함) 해당 자녀에 대해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에 따른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만 7세 미만의 미취학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국내법인의 직원으로서 해외에 파견되어 근무중임
- 2019.5월 파견 시 가족 동반하여 외국으로 출국하여 생활중임
- 질의인은 2014.8월 생 자녀(첫째)와 2016.8월 생 자녀(둘째)가 있고 첫째는 2019.8월부터 만 5세에 현지 국제학교에 취학중임
- 질의인은 국내에서 아동수당을 지급받아 왔으나 해외체류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이 정지됨
※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함(아동수당법§13)
2. 질의내용
○(질의1)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만 5세의 자녀가 해외에서 취학한 경우 자녀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질의2) 국내에서 아동수당을 받던 중 해외 출국하여 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자녀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2 【자녀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로서 7세 이상의 사람(7세 미만의 취학아동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 2명인 경우: 연 30만원
3.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아동수당법 제4조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아동수당은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아동수당법 제13조 【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1.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 경우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당시부터 국외에 체류 중인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은 해당 아동이 국외로 출국한 날(해당 아동이 국외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그 아동이 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기산(起算)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2. 07.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27[법령해석과-3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만 7세 미만의 취학 자녀와 만 7세 이상의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하는 거주자는 2019년 귀속 소득법§59의2①에 따른 자녀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거주자의 만 7세 미만의 자녀가 해외 체류하면서 우리나라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 거주자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을 계산할 때(연말정산 포함) 해당 자녀에 대해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에 따른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만 7세 미만의 미취학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국내법인의 직원으로서 해외에 파견되어 근무중임
- 2019.5월 파견 시 가족 동반하여 외국으로 출국하여 생활중임
- 질의인은 2014.8월 생 자녀(첫째)와 2016.8월 생 자녀(둘째)가 있고 첫째는 2019.8월부터 만 5세에 현지 국제학교에 취학중임
- 질의인은 국내에서 아동수당을 지급받아 왔으나 해외체류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이 정지됨
※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함(아동수당법§13)
2. 질의내용
○(질의1)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만 5세의 자녀가 해외에서 취학한 경우 자녀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질의2) 국내에서 아동수당을 받던 중 해외 출국하여 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자녀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2 【자녀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로서 7세 이상의 사람(7세 미만의 취학아동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 2명인 경우: 연 30만원
3.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아동수당법 제4조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아동수당은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아동수당법 제13조 【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1.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 경우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당시부터 국외에 체류 중인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은 해당 아동이 국외로 출국한 날(해당 아동이 국외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그 아동이 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기산(起算)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2. 07.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27[법령해석과-3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