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홍콩 원천징수 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성

서면-2023-국제세원-2888[국제조세담당관-973]  ·  2023. 10.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홍콩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이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홍콩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을 한·홍콩 조세조약 등 협정 및 현지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지급금이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지는 별도의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홍콩 #외국납부세액공제 #원천징수세액 #법인세법 #한홍콩조세조약 #사용료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국제세원-2888[국제조세담당관-973]  ·  2023. 10. 18.

  • 국세청 서면-2023-국제세원-2888[국제조세담당관-973] 회신을 근거로 작성함.
  •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그 소득에 대한 세액이 원천지국(홍콩) 및 조세조약상 적정하게 납부된 경우에 한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에 지급한 대가가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 홍콩에서 과세된 세액이 조세조약 요건현지 세법 규정을 충족해야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성이 인정됩니다.
  • 기존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7-국제세원-26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13)도 동일한 취지로 규정 및 공제 적용 범위를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소득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경우, 적정하게 납부된 외국법인세액에 한정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의 정의 및 공제 가능 세목, 초과과세 배제 등 요건 명시
  • 한·홍콩 조세조약 제12조: 사용료 소득에 대한 과세 권한 및 제한세율(10%), 사용료의 정의 규정
  • 서면-2017-국제세원-2658: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해당국 조약 및 세법에 적정 납부한 세액에만 적용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13: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 시 법인세법 제57조 적용 근거
사례 Q&A
1. 홍콩에서 원천징수된 법인세 세액도 외국납부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홍콩에서 적정하게 원천징수하여 납부된 세액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7조한·홍콩 조세조약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함.
2.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은?
답변
조세조약 제12조의 사용료 정의에 부합하는지, 구체적 지급 성격과 계약 내용을 보고 사실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한·홍콩 조세조약 제12조와 국세청 회신에서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확히 밝힘.
3. 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은 사업연도 손금 산입 등 별도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 및 국세청 기존 유권해석 확인 필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홍콩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이「한․홍콩 조세조약」등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에 지급한 대가가 ⁠「한홍콩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신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과의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 된 세액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홍콩법인이 질의법인에 지급한 대가가 「한·홍콩 조세조약」 제12조 제3항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1. 질의요지

 ○홍콩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이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석유화학 제품의 제조·가공·매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8년 12월26일 홍콩 소재의 Amperex Technology Limited(이하 ATL)社특허라이센스 허여소송합의취하 계약체결

   - 계약의 주요내용은 질의법인이 ATL의 과거 특허침해행위에 대한 면책진행중인 특허침해소송 및 무효심판 등을 모두 취하하고, ATL 및 그 계열사양도 불가능한 라이선스허여하는 대가로 USD 68M을 지급받기로 함

   - ATL사는 해당 소득을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홍콩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적용하여 원천징수한 후 질의법인에 지급

○ 이에, 질의법인은 해당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적용되는 지 여부 질의

3.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이월공제기간"이라 한다)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한 외국법인세액은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법 제57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않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과 해당 세액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한다.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하여 과세된 세액

한국·홍콩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1. 한쪽 체약당사자에서 발생하고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해서는 다른 쪽 당사자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당사자에서도 그 당사자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다만, 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러한 제한의 적용방법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란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 모든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이나 신안, 도면, 비밀 공식 또는 공정을 포함한 문학적, 예술적 또는 과학적 작품에 관한 모든 저작권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13 ⁠(2004.12.2.)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017-국제세원-2658 ⁠(2018.3.23.)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원천지국과의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 된 세액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3. 10. 18. 서면-2023-국제세원-2888[국제조세담당관-9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홍콩 원천징수 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성

서면-2023-국제세원-2888[국제조세담당관-973]  ·  2023. 10.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홍콩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이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홍콩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을 한·홍콩 조세조약 등 협정 및 현지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지급금이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지는 별도의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홍콩 #외국납부세액공제 #원천징수세액 #법인세법 #한홍콩조세조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국제세원-2888[국제조세담당관-973]  ·  2023. 10. 18.

  • 국세청 서면-2023-국제세원-2888[국제조세담당관-973] 회신을 근거로 작성함.
  •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그 소득에 대한 세액이 원천지국(홍콩) 및 조세조약상 적정하게 납부된 경우에 한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에 지급한 대가가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 홍콩에서 과세된 세액이 조세조약 요건현지 세법 규정을 충족해야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성이 인정됩니다.
  • 기존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7-국제세원-26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13)도 동일한 취지로 규정 및 공제 적용 범위를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소득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경우, 적정하게 납부된 외국법인세액에 한정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의 정의 및 공제 가능 세목, 초과과세 배제 등 요건 명시
  • 한·홍콩 조세조약 제12조: 사용료 소득에 대한 과세 권한 및 제한세율(10%), 사용료의 정의 규정
  • 서면-2017-국제세원-2658: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해당국 조약 및 세법에 적정 납부한 세액에만 적용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13: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 시 법인세법 제57조 적용 근거
사례 Q&A
1. 홍콩에서 원천징수된 법인세 세액도 외국납부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홍콩에서 적정하게 원천징수하여 납부된 세액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7조한·홍콩 조세조약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함.
2.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은?
답변
조세조약 제12조의 사용료 정의에 부합하는지, 구체적 지급 성격과 계약 내용을 보고 사실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한·홍콩 조세조약 제12조와 국세청 회신에서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확히 밝힘.
3. 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은 사업연도 손금 산입 등 별도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 및 국세청 기존 유권해석 확인 필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홍콩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이「한․홍콩 조세조약」등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에 지급한 대가가 ⁠「한홍콩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신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과의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 된 세액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홍콩법인이 질의법인에 지급한 대가가 「한·홍콩 조세조약」 제12조 제3항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1. 질의요지

 ○홍콩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이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석유화학 제품의 제조·가공·매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8년 12월26일 홍콩 소재의 Amperex Technology Limited(이하 ATL)社특허라이센스 허여소송합의취하 계약체결

   - 계약의 주요내용은 질의법인이 ATL의 과거 특허침해행위에 대한 면책진행중인 특허침해소송 및 무효심판 등을 모두 취하하고, ATL 및 그 계열사양도 불가능한 라이선스허여하는 대가로 USD 68M을 지급받기로 함

   - ATL사는 해당 소득을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홍콩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적용하여 원천징수한 후 질의법인에 지급

○ 이에, 질의법인은 해당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적용되는 지 여부 질의

3.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이월공제기간"이라 한다)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한 외국법인세액은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법 제57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않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과 해당 세액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한다.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하여 과세된 세액

한국·홍콩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1. 한쪽 체약당사자에서 발생하고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해서는 다른 쪽 당사자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당사자에서도 그 당사자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다만, 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러한 제한의 적용방법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란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 모든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이나 신안, 도면, 비밀 공식 또는 공정을 포함한 문학적, 예술적 또는 과학적 작품에 관한 모든 저작권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13 ⁠(2004.12.2.)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017-국제세원-2658 ⁠(2018.3.23.)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원천지국과의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 된 세액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3. 10. 18. 서면-2023-국제세원-2888[국제조세담당관-9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