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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 전용재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요건

서면-2016-부가-6280[부가가치세과-774]  ·  2017. 03.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과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및 신고납부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과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의 계산식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급시기는 재화가 면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된 때로 보며, 기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도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면세사업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공급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6280[부가가치세과-774]  ·  2017. 03. 30.

  • 국세청 서면-2016-부가-6280[부가가치세과-774] 회신에 따르면, 면세사업 전용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산정된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회신은 법규부가 2010-241, 2010.08.19 해석에 근거하여, 매입세액 공제 후 과세재화를 면세사업에 전용한 경우에도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감가상각자산이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되는 경우 취득가액에 경과기간 및 사용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 공급가액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표준으로 신고합니다.
  • 재화의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가 실제로 면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된 시점으로 그 시점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캠세를 신고납부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기존 부가가치세법 제10조 및 제29조, 시행령 제66조, 그리고 법규부가 2010-2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41 등의 기존 해석이 본 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과세사업 취득 재화를 면세사업으로 전용할 경우 재화 공급으로 간주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1항: 감가상각자산을 자가공급으로 볼 때 공급가액 산정 특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시 공급가액은 취득가액, 경과기간,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산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는 면세사업 사용 시점
  • 법규부가 2010-241, 2010.08.19: 과세재화의 면세사업 전용 시 부가가치세 과세와 과세표준 규정
사례 Q&A
1. 과세사업용 자산을 면세사업에 사용한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면세사업 사용 시점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2017-03-30 서면-2016-부가-6280 및 법규부가 2010-241 해석 참조
2. 건물 준공 후 세대분할로 국민주택으로 전환 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초기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건물을 국민주택 등 면세사업에 전용하면 과세표준을 계산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시행령 제66조 적용, 국세청 기존 해석 동일
3. 과세사업에서 면세사업으로 일부 사용 시 공급가액 산정방법은?
답변
취득가액 × 경과기간 적용 ×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산정하며, 면세사업 사용이 전체 공급가액의 5% 미만이면 공급가액 없음으로 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에 구체적 공급가액 산정 공식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면세사업 전용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 2010-241, 2010.08.1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10-241, 2010.08.19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는 신청인이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건물 준공 즉시 건물 전체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원룸으로 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세재화(상가 및 국민주택규모 초과 건물부분)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원룸으로 개조)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같은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과세재화의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건설, 건축 공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당초 과세대상 주택공사(전체 국민주택초과분)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음

  - 준공 후 매매가 잘 되지 않아 세대 분할 등기접수 완료 후 면세 국민주택으로 전환됨

2. 질의내용

○ 기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 건에 대하여 수정신고하기로 한 바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 및 시점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 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⑪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재화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① 법 제29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과세사업에 제공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되, 그 면세사업에 의한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 중 5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공급가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x ⁠(1- 5/100 x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x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법규부가 2010-241, 2010.08.19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는 신청인이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건물 준공 즉시 건물 전체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원룸으로 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세재화(상가 및 국민주택규모 초과 건물부분)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원룸으로 개조)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같은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과세재화의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41, 2004.10.20

분양목적으로 신축하는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가 면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가 되는 것이며,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3. 30. 서면-2016-부가-6280[부가가치세과-7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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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 전용재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요건

서면-2016-부가-6280[부가가치세과-774]  ·  2017. 03.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과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및 신고납부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과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의 계산식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급시기는 재화가 면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된 때로 보며, 기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도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면세사업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6280[부가가치세과-774]  ·  2017. 03. 30.

  • 국세청 서면-2016-부가-6280[부가가치세과-774] 회신에 따르면, 면세사업 전용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산정된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회신은 법규부가 2010-241, 2010.08.19 해석에 근거하여, 매입세액 공제 후 과세재화를 면세사업에 전용한 경우에도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감가상각자산이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되는 경우 취득가액에 경과기간 및 사용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 공급가액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표준으로 신고합니다.
  • 재화의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가 실제로 면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된 시점으로 그 시점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캠세를 신고납부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기존 부가가치세법 제10조 및 제29조, 시행령 제66조, 그리고 법규부가 2010-2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41 등의 기존 해석이 본 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과세사업 취득 재화를 면세사업으로 전용할 경우 재화 공급으로 간주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1항: 감가상각자산을 자가공급으로 볼 때 공급가액 산정 특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시 공급가액은 취득가액, 경과기간,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산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는 면세사업 사용 시점
  • 법규부가 2010-241, 2010.08.19: 과세재화의 면세사업 전용 시 부가가치세 과세와 과세표준 규정
사례 Q&A
1. 과세사업용 자산을 면세사업에 사용한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면세사업 사용 시점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2017-03-30 서면-2016-부가-6280 및 법규부가 2010-241 해석 참조
2. 건물 준공 후 세대분할로 국민주택으로 전환 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초기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건물을 국민주택 등 면세사업에 전용하면 과세표준을 계산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시행령 제66조 적용, 국세청 기존 해석 동일
3. 과세사업에서 면세사업으로 일부 사용 시 공급가액 산정방법은?
답변
취득가액 × 경과기간 적용 ×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산정하며, 면세사업 사용이 전체 공급가액의 5% 미만이면 공급가액 없음으로 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에 구체적 공급가액 산정 공식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면세사업 전용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 2010-241, 2010.08.1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10-241, 2010.08.19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는 신청인이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건물 준공 즉시 건물 전체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원룸으로 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세재화(상가 및 국민주택규모 초과 건물부분)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원룸으로 개조)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같은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과세재화의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건설, 건축 공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당초 과세대상 주택공사(전체 국민주택초과분)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음

  - 준공 후 매매가 잘 되지 않아 세대 분할 등기접수 완료 후 면세 국민주택으로 전환됨

2. 질의내용

○ 기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 건에 대하여 수정신고하기로 한 바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 및 시점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 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⑪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재화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① 법 제29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과세사업에 제공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되, 그 면세사업에 의한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 중 5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공급가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x ⁠(1- 5/100 x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x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법규부가 2010-241, 2010.08.19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는 신청인이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건물 준공 즉시 건물 전체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원룸으로 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세재화(상가 및 국민주택규모 초과 건물부분)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원룸으로 개조)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같은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과세재화의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41, 2004.10.20

분양목적으로 신축하는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가 면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가 되는 것이며,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3. 30. 서면-2016-부가-6280[부가가치세과-7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